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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전환사채를 DCF로 평가할 때 흔히 놓치는 비지배지분 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11
비상장 전환사채를 DCF로 평가할 때 흔히 놓치는 비지배지분 처리
비상장 스타트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파생부채를 DCF로 평가하다 보면, 연결 FCFF로 산출한 지분가치를 모회사 주식수로 나누는 실수가 자주 보입니다. K-IFRS 1113호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연결 FCFF로 산출한 지분가치를 모회사 발행 주식수로 그대로 나누면 자회사 비지배지분 몫까지 포함되어 기초주가가 과대평가됩니다. K-IFRS 1113호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가격을 묻기 때문에 DCF(level 3)보다 동종업종 멀티플(level 2)이 더 신뢰성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re-IPO 단계가 아니라면 전환권 평가를 무시하거나 금감원 면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가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연결 FCFF로 잡은 기업가치, 모회사 주식수로 나눠도 될까
비상장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회계상 파생부채로 분류되는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가 큰 숙제가 됩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없으니 평가사가 DCF법으로 기초주가를 추정하고, 이를 옵션모형에 넣어 파생부채를 다시 평가하는 흐름이 흔히 쓰입니다. 문제는 이 DCF 산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사례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상장 예정 단계 비상장 스타트업이고, 평가사는 향후 40% 지분으로 인수할 자회사의 수익·비용까지 100% 포함해 연결기준 FCFF를 산출했습니다. 이를 WACC로 할인해 기업가치를 구한 뒤 부채를 차감해 지분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지분가치를 모회사가 현재 발행한 보통주식 수로 그대로 나누어 기초주가로 사용했는데, 이 지분가치에는 자회사 60%에 해당하는 비지배지분 몫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당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이를 토대로 산출된 파생부채 공정가치 역시 왜곡됩니다.
DCF가 평가의 정답일까 — K-IFRS의 시장참여자 관점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발생할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비상장 전환사채에 내재된 파생부채를 평가할 때 핵심 질문은, 시장참여자가 그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시장참여자가 미래에 발생할 자회사 인수 시나리오까지 분리해 평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DCF는 본질적으로 회계 평가의 가장 낮은 입력값 계층인 level 3에 해당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생부채 평가에 DCF보다 동종업종 멀티플(level 2)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CF를 쓰더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회사의 현금흐름은 별도 가정하지 않고, 인수에 사용될 자금을 비영업현금으로 보아 일정 수익률을 적용해 현재가치화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은 결국 시장참여자가 동의할 만한 가정 위에 만들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 입력값 계층 — DCF(level 3) vs 동종업종 멀티플(level 2)
K-IFRS 1113호는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입력값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비상장 파생부채 평가에서 두 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DCF (level 3) | 동종업종 멀티플 (level 2) |
|---|---|---|
| 입력값 성격 | 관측 불가능한 내부 추정치 | 유사기업 시장 거래 데이터 |
| 객관성 | 가정 의존도 높음 | 상대적으로 검증 가능 |
| 비지배지분 위험 | 연결 FCFF 사용 시 과대평가 위험 | 상대평가 자체로 회피 가능 |
| 실무 권장 | 비영업현금 처리 + 면밀한 가정 검토 | 파생부채 평가에 우선 검토 |
비상장 전환사채 평가의 두 가지 출구 — 무시와 면제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전환권은 평가의 객관성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모형은 투자자가 현재 주가와 미래 주가 분포를 잘 알고 있다는 가정을 깔지만, 비상장주식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출구 1 — 전환권 평가 무시 (K-IFRS 1109호 적용)
pre-IPO 단계가 아니라면 전환권을 평가에서 무시하고, 단순히 원금과 이자 현금흐름만으로 현행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로 할인한 값을 사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공정가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옵션모형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환경에서 억지로 모형을 적용하는 것보다 단순한 대여약정으로 보는 접근이 신뢰성을 높입니다.
출구 2 — 금감원 공정가치평가 면제 규정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지분상품 공정가치평가 면제 규정도 활용 가능한 출구입니다. 활용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면제 적용 시 주석에서 어떤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구 3 — DLOM 추가 조정 검토
미국 AICPA 조사에 따르면 비상장 시장성 부족 할인(DLOM)은 일반 투자 시 5~25%, 상장예정 시점에서 30~50%로 보고됩니다. 평가사가 DLOM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장사 기준 할인율만으로 산출한 결과라면, 회계담당자가 추가 조정 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DCF로 비상장 전환사채 기초주가를 추정할 때 연결 FCFF를 모회사 주식수로 그대로 나누면 비지배지분이 포함되어 주당가치가 과대평가됩니다. K-IFRS 1113호는 시장참여자 가격을 묻기 때문에 DCF(level 3)보다 동종업종 멀티플(level 2)이 더 신뢰성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re-IPO 단계가 아니라면 전환권 평가를 무시하고 기본 대여약정으로 보거나, 금감원 평가 면제 규정 활용을 검토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평가에서는 DLOM과 시장성 부족 위험을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사 보고서를 받은 회계담당자는 모형 선택의 근거부터 입력값 가정까지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모형 적정성 — 멀티플·DCF·면제 중 K-IFRS 1113호 부합 여부 확인
—비지배지분 차감 — 기초주가 산정 시 자회사 손익 반영 범위와 NCI 차감 여부 검토
—DLOM 반영 — 비상장 시장성 부족 할인을 미국 AICPA 가이드와 비교
—변동성·할인율 — 파생부채 평가의 변동성과 할인율에 비상장 보정 근거 확인
—면제 규정 주석 — 평가 면제 적용 시 주석 공시 사항 누락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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