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비상장 전환사채를 FVPL로 분류했는데, 원가법으로 평가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12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9호 · 금융자산 분류

비상장 전환사채를 FVPL로 분류했는데, 원가법으로 평가해도 될까

비상장 스타트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한 K-IFRS 적용 회사의 회계처리 쟁점을 정리합니다. FVPL 분류는 익숙해도, 활성시장이 없을 때 원가법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 금융상품
요약 답변 — TL;DR

K-IFRS 적용 회사가 비상장 중소기업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FVPL 분류가 원칙이며, FVPL로 분류한 이상 후속측정은 공정가치가 본질입니다. 금융위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은 지분상품 중심이라 전환사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원가법은 평가 불확실성이 압도적으로 큰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의 대용치로만 쓸 수 있습니다.

사례 — FVPL 분류 후 원가법을 고민하는 이유

K-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액면가로 취득해 장부에 FVPL 금융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활성시장이 없어 결산일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 보니, 담당자는 금융위가 발표한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FVPL 분류는 유지하되 후속측정은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 비상장 전환사채를 FVPL로 분류한 것이 맞는 분류인가. 둘째, 분류가 맞다면 후속측정을 원가법으로 가져가도 회계기준이 허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따로 떨어진 질문 같지만 K-IFRS 1109호의 분류·측정 흐름을 따라가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비상장주식 가이드라인, 전환사채까지 그대로 적용될까

금융위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은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RCPS)처럼 사실상 지분증권에 가까운 항목까지 포함되지만, 전환사채를 이 범위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실무 견해가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이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다른 한편에서는 전환사채는 상법상 종류주식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둡니다. 전환사채 전체를 원가법으로 두면 사채부분(시간 경과로 액면 수렴)과 옵션부분(주가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경제적 실질이 모두 가려지므로, 가이드라인을 곧장 끌어와 쓰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K-IFRS 1109호의 원칙 — 공정가치 측정이 본질

K-IFRS 1109호에서 전환사채 같은 복합금융상품은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FVPL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09호는 금융자산의 내재파생 분리를 금지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처럼 사채부분과 파생부분을 떼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분류가 FVPL로 정리되면 후속측정은 글자 그대로 공정가치여야 하고, 활성시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분류·측정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이 본질이라는 말은, 활성시장이 없더라도 DCF·옵션평가모형 등 가능한 평가 정보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CB라 해도 가용 정보를 모두 동원한 뒤, 평가의 불확실성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에 한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활성시장이 없으니 원가" 라는 판단은 회계감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장 주식 vs 비상장 CB — 평가 가이드 적용 비교

구분 비상장 주식 · RCPS 비상장 전환사채(CB)
기본 성격 지분상품 또는 지분에 대한 계약 사채(부채) + 전환권(옵션)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
분류 FVPL 또는 FVOCI(지분상품) 선택 SPPI 미통과로 대부분 FVPL
가이드라인 적용 명시적 적용 — 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할 때 원가 대용 허용 적용 여부 견해 갈림 — 그대로 끌어쓰기 부담
후속측정 공정가치 — 불확실성 극단적일 때 원가 대용 공정가치(DCF·옵션모형) — 원가법은 극히 제한적

근거: K-IFRS 1109호 분류·측정 원칙, 금융위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

결산 실무 — 비상장 CB 평가에서 챙길 지점

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한 데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만큼,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FVPL 분류 근거(SPPI 통과 여부·사업모형) 문서화, 결산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산정 근거, 발행사 신용도 변동과 옵션 시간가치 효과의 반영 여부를 차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 대용을 사용한 경우라면 왜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갔는지를 별도 메모와 주석으로 남겨두어야 회계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활성시장 없음" 한 줄로 끝내지 않고, 평가 시도 결과·불확실성의 정도·대안 평가의 한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장 중소기업 CB라도 K-IFRS 적용 회사라면 FVPL 분류가 원칙이며, FVPL로 분류한 이상 공정가치 측정이 본질입니다. 금융위 비상장주식 평가 가이드라인은 지분상품 중심이어서 전환사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원가법은 평가의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 대용치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가용 정보를 우선 사용하고, 원가 대용 사유와 한계를 주석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결산과 감사 모두에서 안전한 선택입니다.

비상장 CB 취득 시 점검할 회계분류 사항

SPPI 테스트·사업모형 문서화 — FVPL 분류 근거를 결산 전 명문화

공정가치 평가 자료 정리 — DCF·옵션모형 입력값과 출처를 산정 근거와 함께 보관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판단 — 비상장주식 가이드라인을 CB에 끌어쓰는 경우 근거 명시

원가 대용 사유 주석화 — 평가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사정과 대안 평가의 한계를 기재

신용도·옵션 가치 변동 반영 — 발행사 신용도 변화와 옵션 시간가치 효과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09호 (금융상품 분류·측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비상장 CB 분류·평가 의사결정,
창의회계법인이 길잡이가 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