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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하나로 묶일까 분리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11
RCPS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하나로 묶일까 분리될까?
RCPS 한 장에 들어 있는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두 권리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묶어 평가할지, 각각 떼어내 별도로 평가할지는 K-IFRS 1109호 내재파생 분리 요건이 결정합니다. 위험·경제적 특성의 밀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RCPS 조기상환권은 채무 호스트와 위험·경제적 특성이 밀접하여 분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환권은 주가 리스크가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아 분리해 별도 파생으로 평가합니다.
— 결합 의존적 구조라면 두 권리를 묶어 단일 복합파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1109호 B4.3 적용이 핵심입니다.
RCPS는 어떤 권리들이 한 장에 담겨 있나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과 전환 권리가 우선주에 결합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입니다. K-IFRS 1109호·1032호 관점에서 보통 채무 호스트에 두 내재파생(조기상환권·전환권)이 얹힌 구조로 봅니다.
호스트의 자본·부채 분류는 1032호로 먼저 판단하고, 그 위에 1109호 B4.3을 적용해 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 쟁점은 두 권리를 각각 분리할지, 묶어 단일 복합파생으로 볼지입니다. 기준은 호스트와의 경제적 특성·위험의 밀접성입니다.
1109호 B4.3 — 분리의 세 가지 요건
1109호 B4.3은 세 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합니다. ① 내재파생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을 것, ② 동일 조건의 별도 상품이 파생 정의를 충족할 것, ③ 복합계약 전체를 FVPL로 측정하지 않을 것.
RCPS의 두 권리는 ②·③을 대체로 만족하므로, 판단은 ①의 밀접성 평가로 좁혀집니다.
조기상환권 vs 전환권 — 결론이 갈리는 이유
조기상환권 — 채무 호스트와 밀접
조기상환권(풋·콜옵션)의 기초변수는 금리·신용스프레드입니다. 채무 호스트가 동일 위험에 노출되므로, 행사가가 미상환 상각후원가에 근접하면 밀접한 것으로 보아 분리하지 않습니다. 1109호 B4.3.5(e)가 명시한 사례입니다.
전환권 — 주가 변동에 종속, 분리
전환권의 기초변수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주가로, 채무 호스트의 금리·신용 위험과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다고 보아 분리해 파생부채(FVPL)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 예외는 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조기상환권 | 전환권 |
|---|---|---|
| 기초변수 | 금리·신용스프레드 | 발행회사 보통주 주가 |
| 호스트와 밀접한가 | 밀접 (채무 호스트와 동일 결) | 밀접하지 않음 (별도 위험) |
| 분리 여부 | 원칙적으로 분리 X | 원칙적으로 분리 O |
| 사후 측정 | 호스트와 함께 상각후원가 | 파생부채 FVPL (자본 분류 예외) |
| 묶어 평가 가능성 | 조기상환·전환이 상호 의존적이거나 결합 행사만 가능한 구조라면 단일 복합파생으로 묶어 평가 | |
근거: K-IFRS 1109호 B4.3.4 · B4.3.5(e) · 1032호 자본·부채 분류
정리해보면
RCPS의 두 권리를 묶을지, 떼어 둘로 볼지는 발행계약 조항의 밀접성 평가로 갈립니다. 대다수 사례에서 조기상환권은 호스트와 두고, 전환권만 분리해 FVPL 파생부채로 인식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권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면 단일 복합파생으로 묶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자본·부채·평가손익에 직결되므로 발행 단계에서 결론을 굳혀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1032호로 호스트의 자본·부채 분류 결론을 먼저 확정했는가
—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가 미상환 상각후원가에 근접하는지 확인 (B4.3.5(e))
— 전환권이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점검
— 두 권리가 상호 의존·결합 행사 구조라면 단일 복합파생 묶음 평가 가능성 검토
— 분리한 전환권은 매 보고기간 FVPL로 재평가하고 손익영향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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