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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하나로 묶일까 분리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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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 RCPS · 내재파생

RCPS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하나로 묶일까 분리될까?

RCPS 한 장에 들어 있는 조기상환권과 전환권. 두 권리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묶어 평가할지, 각각 떼어내 별도로 평가할지는 K-IFRS 1109호 내재파생 분리 요건이 결정합니다. 위험·경제적 특성의 밀접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 금융상품 분류
TL;DR

— RCPS 조기상환권은 채무 호스트와 위험·경제적 특성이 밀접하여 분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환권은 주가 리스크가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아 분리해 별도 파생으로 평가합니다.

— 결합 의존적 구조라면 두 권리를 묶어 단일 복합파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1109호 B4.3 적용이 핵심입니다.

RCPS는 어떤 권리들이 한 장에 담겨 있나

RCPS(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전환 권리가 우선주에 결합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입니다. K-IFRS 1109호·1032호 관점에서 보통 채무 호스트에 두 내재파생(조기상환권·전환권)이 얹힌 구조로 봅니다.

호스트의 자본·부채 분류는 1032호로 먼저 판단하고, 그 위에 1109호 B4.3을 적용해 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 쟁점은 두 권리를 각각 분리할지, 묶어 단일 복합파생으로 볼지입니다. 기준은 호스트와의 경제적 특성·위험의 밀접성입니다.

1109호 B4.3 — 분리의 세 가지 요건

1109호 B4.3은 세 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합니다. ① 내재파생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을 것, ② 동일 조건의 별도 상품이 파생 정의를 충족할 것, ③ 복합계약 전체를 FVPL로 측정하지 않을 것.

RCPS의 두 권리는 ②·③을 대체로 만족하므로, 판단은 ①의 밀접성 평가로 좁혀집니다.

조기상환권 vs 전환권 — 결론이 갈리는 이유

조기상환권 — 채무 호스트와 밀접

조기상환권(풋·콜옵션)의 기초변수는 금리·신용스프레드입니다. 채무 호스트가 동일 위험에 노출되므로, 행사가가 미상환 상각후원가에 근접하면 밀접한 것으로 보아 분리하지 않습니다. 1109호 B4.3.5(e)가 명시한 사례입니다.

전환권 — 주가 변동에 종속, 분리

전환권의 기초변수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주가로, 채무 호스트의 금리·신용 위험과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호스트와 밀접하지 않다고 보아 분리해 파생부채(FVPL)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 예외는 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조기상환권 전환권
기초변수 금리·신용스프레드 발행회사 보통주 주가
호스트와 밀접한가 밀접 (채무 호스트와 동일 결) 밀접하지 않음 (별도 위험)
분리 여부 원칙적으로 분리 X 원칙적으로 분리 O
사후 측정 호스트와 함께 상각후원가 파생부채 FVPL (자본 분류 예외)
묶어 평가 가능성 조기상환·전환이 상호 의존적이거나 결합 행사만 가능한 구조라면 단일 복합파생으로 묶어 평가

근거: K-IFRS 1109호 B4.3.4 · B4.3.5(e) · 1032호 자본·부채 분류

정리해보면

RCPS의 두 권리를 묶을지, 떼어 둘로 볼지는 발행계약 조항의 밀접성 평가로 갈립니다. 대다수 사례에서 조기상환권은 호스트와 두고, 전환권만 분리해 FVPL 파생부채로 인식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권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면 단일 복합파생으로 묶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자본·부채·평가손익에 직결되므로 발행 단계에서 결론을 굳혀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CPS 내재파생 분리 평가 점검 항목

— 1032호로 호스트의 자본·부채 분류 결론을 먼저 확정했는가

— 조기상환권의 행사가가 미상환 상각후원가에 근접하는지 확인 (B4.3.5(e))

— 전환권이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해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점검

— 두 권리가 상호 의존·결합 행사 구조라면 단일 복합파생 묶음 평가 가능성 검토

— 분리한 전환권은 매 보고기간 FVPL로 재평가하고 손익영향을 공시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2026-05-19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1109호 문단 B4.3 (내재파생 분리) · 1032호 (자본·부채 분류)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적 자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회사의 발행계약·실질 거래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적용 전 반드시 감사인·전문 자문기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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