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지분법 순투자로 봐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0
- 조회수: 3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지분법 순투자로 봐야 할까?
관계기업이 자본잠식으로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이 0이 된 상황에서, 그 종속회사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대여금까지 순투자에 포함시켜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일실체 관점과 개별 법인 관점이 충돌하는 사안을 K-IFRS 1028호와 1109호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은 자동으로 IAS 28 순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차입금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일실체 관점에서 순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은 사실관계와 담보 여부, IFRS 9 손실충당금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지분법주식이 0이 됐는데 대여금만 남았다면
관계기업이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은 0까지 떨어집니다. K-IFRS 1028호 문단 38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결제 계획이 없는 장기대여금 등을 순투자로 보고, 지분법주식이 0이 된 이후에도 그 범위 안에서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관계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별도로 대여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대여금까지 자동으로 순투자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문언이 분명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채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기업이라는 법적 실체에 직접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K-IFRS 1028호 순투자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K-IFRS의 단일실체 관점에서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안에 그 대여금이 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분법 대상에 빌려준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관계기업의 종속회사를 같은 실체로 볼 수 있는가
K-IFRS 1028호 문단 27은 관계기업이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니라 조정을 거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지분법 평가에 사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단일실체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이 관점을 따르면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회사의 대여금이 차입금으로 잡혀 있고, 지분법손실 역시 그 차입금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도출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종속회사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자동으로 충족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순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구분 | 단일실체 관점 (1028호 문단 27) | 개별 법인 관점 |
|---|---|---|
| 전제 | 연결재무제표가 지분법 평가 대상 | 관계기업은 법적 별개 실체 |
| 손자회사 대여금 | 연결 차입금으로 보아 순투자에 포함 | 관계기업 정의 직접 충족 안 됨 |
| 추가 손실 | 대여금 범위 내 추가 인식 가능 | 회계정책 개발 후 판단 |
| 전제 조건 |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경제적 실질·담보·회수가능성 평가 필요 |
근거: K-IFRS 1028호 문단 27·38
1109호 손실충당금과 1028호 추가손실, 적용 순서가 다르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K-IFRS 1109호 기대신용손실과 1028호 추가 지분법손실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109호는 모든 대여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모델로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라고 요구하고, 1028호는 지분법 대상에 대한 순투자 부분에 한해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라고 정합니다.
두 흐름은 적용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쪽을 적용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잠식 규모가 크다면 그 종속회사 대여금도 회수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1109호 손실충당금이 별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가 있는 장기대여금의 처리
담보가 충분히 설정된 장기대여금은 지분투자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 가능하므로, 1028호의 단서에 따라 순투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회사는 두 기준의 흐름을 모두 점검하고, 어느 한쪽으로 손실이 누락되거나 중복 인식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해야 할 5가지
관계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그 종속회사에 대여금을 보유한 회사라면, 결산 전 다음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지분법 평가에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손자회사 대여금이 관계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에 표시됐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담보 여부와 회수가능성에 따른 순투자 분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넷째, 1109호 손실충당금과 1028호 추가 손실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정합성 점검을 거칩니다. 다섯째, 회계정책으로 결정한 분류 방식은 반드시 주석에서 공시해 외부감사인과의 해석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관계기업의 종속회사 대여금은 자동으로 순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단일실체 관점에서 포함될 여지가 있고, 담보가 충분한 장기대여금은 순투자에서 제외됩니다. 1109호 손실충당금과 1028호 추가 손실은 별개 흐름이므로 함께 점검하고, 채택한 회계정책은 주석에서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순투자 자동 포함 아님 — 손자회사 대여금은 1028호 순투자에 자동 편입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사용 여부 확인 — 단일실체 관점 적용은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보 장기대여금 제외 — 회수 가능한 담보부 대여금은 순투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109호와 1028호 병행 — 기대신용손실과 추가 지분법손실은 별개 흐름으로 모두 점검합니다.
—회계정책 주석 공시 — 채택한 분류 방식과 판단 근거를 주석에서 명확히 공시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