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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 자본화와 매각예정 분류 어떻게 나눌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0
  • 조회수: 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5호 · 매각예정자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 자본화와 매각예정 분류 어떻게 나눌까?

한 사업 용도로 묶여 있던 토지·건물·구축물 가운데 건물만 철거하고 토지를 파는 경우, 자본화 범위와 매각예정 분류 시점이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자리에서 결산담당자가 챙겨야 할 두 흐름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회계(K-IFRS)에서는 철거비용만 토지로 자본화하고, 건물·구축물 장부가는 철거 결정 시점에 제거 후 손실로 인식하며 정부보조금도 함께 정리합니다. 매각예정자산 분류는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하므로,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는 결산일에 매각예정 분류가 어렵습니다.

한 용도로 묶여 있던 자산, 매각 결정 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토지·건물·구축물을 한 가지 사업 용도로 함께 사용해 왔는데, 사업 종료 결정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 후 토지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와 매각은 모두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계담당자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철거비용은 자본화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함께 쓰던 구축물 장부가와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결산일 기준 시점에 토지만 매각예정자산으로 미리 분류해도 되는지입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자리, 자본화 범위가 같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은 회계와 세무의 자본화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무에서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면 K-IFRS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건물·구축물은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손실로 인식하고, 철거비용만 토지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 폐기에 따라 일괄 정리합니다. 회계와 세무 처리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결산 시 두 흐름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회계(K-IFRS) 세무(법인세법)
건물 장부가 제거 후 손실 인식 토지 자본적지출로 가산
구축물 장부가 제거 후 손실 인식 토지 자본적지출로 가산
정부보조금 자산 폐기 시 일괄 정리 잔존 미정산액 처리
철거비용 토지 자본화 가능 토지 자본적지출
판단 목적 경제적 효익 기준 취득세·양도세 산정 기준

근거: K-IFRS 1016호 문단 67·68 · 1020호 문단 17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매각예정자산 분류, 결산일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이 가능한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려면 K-IFRS 1105호가 정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관습적 거래조건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요건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약정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해야 하며, 1년 이내 매각 완료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각예정가격이 공정가치와 비교해 합리적이어야 하고, 계획에 유의적 변경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 매각 수행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분류 금지

이 사례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건물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결산일 기준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각 전에 수리·복구·철거가 필요하다면 매각예정 분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회계담당자는 결산일 시점 자산의 물리적 상태와 이사회 결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매각예정 분류는 철거 완료 시점 또는 익기 분류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해보면

회계에서는 철거비용만 토지로 자본화하고 건물·구축물은 제거 후 손실로 인식하며, 정부보조금은 자산 폐기에 맞춰 정리합니다. 세무는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까지 토지에 가산하므로 회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매각예정자산은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분류할 수 있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는 결산일에 매각예정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결산 마감 전 자본화 범위와 분류 시점, 주석 공시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EYPOINTS — 결산 점검 체크리스트

건물·구축물 장부가 — 철거 결정 시점에 제거하고 처분손실로 인식했는지 확인

철거비용 자본화 — 토지 자본화 범위·시점을 산정 근거와 함께 문서화

정부보조금 잔액 — 자산 폐기 처리와 보조금 잔액 정리가 일치하는지 점검

매각예정 분류 조건 — 즉시 매각 가능성·1년 내 매각·이사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주석 공시 — 자본화 정책과 매각예정 분류 판단 근거를 주석에 명시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05호 문단 6~9 · 1016호 문단 67·68 · 1020호 문단 17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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