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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가와 공정가치가 다를 때, Day 1 손익은 어떻게 가져갈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11
전환사채 발행가와 공정가치가 다를 때, Day 1 손익은 어떻게 가져갈까
전환사채 발행 시 발행금액과 평가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결산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비율로 안분할지, 내재파생을 먼저 떼고 잔액을 주계약으로 둘지에 따라 Day 1 손익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K-IFRS 1109호와 KIFRS 질의회신을 토대로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발행가와 공정가치 차이는 먼저 비금융요소 여부를 식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금융요소가 없다면 K-IFRS 1109호 B4.3.3에 따라 내재파생을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주계약은 잔여금액으로 배분합니다. 평가 가정 차이(특히 수준 2·3 입력값 의존)에서 비롯된 부분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한 뒤 후속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례 — 발행가 300, 공정가치 400의 차이 100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300이고 평가 결과 공정가치가 400(일반사채 350, 파생부채 50)으로 산출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금융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차이 100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두 가지 견해가 부딪힙니다. 한쪽은 일반사채와 파생부채를 비율로 안분해 일부는 손익으로, 일부는 이연하자고 합니다. 다른 쪽은 K-IFRS 1109호 B4.3.3과 B5.1.2A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정합하다고 봅니다.
두 견해의 차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 문제가 아니라, 기준서가 정한 측정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지의 문제입니다. KIFRS 질의회신 2019-I-KQA018과 1109호 흐름을 토대로 Day 1 손익 인식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회계가 우선 묻는 것 — 비금융요소가 있는가
K-IFRS 1109호 문단 5.1.1A는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지만, 거래가격과 평가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회계는 우선 그 차이의 성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보증, 추가 서비스, 기타 거래 조건과 같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라면 자산 인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비금융요소가 아니라면 질의회신은 B5.1.2A 흐름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차이 100이 순수한 평가 차이인지, 발행 계약 안에 비금융요소가 숨어 있는지를 식별하는 일입니다. 평가보고서·발행계약서·부수 합의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행대가 배분 — 내재파생을 먼저 떼고 잔액을 주계약으로
K-IFRS 1109호 B4.3.3은 복합상품 발행 시점의 총발행대가 배분 원칙을 정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선도·스왑은 0), 주계약은 잔여금액으로 배분합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발행금액 300에서 파생부채 50을 먼저 떼고 일반사채 부분은 250으로 남습니다.
이때 평가보고서가 일반사채를 350으로 잡았다면, 발행대가 300이 공정가치 40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발행대가가 평가 공정가치보다 낮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평가 자체의 오류 가능성(특히 일반사채 부분이 발행가보다 큰 경우는 보장수익률과 할인율 비교에 의문이 있음), 다른 하나는 차이가 비금융요소 또는 평가 가정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가능성입니다.
| 구분 | 비율 안분 방안 | 내재파생 우선 분리 (B4.3.3) |
|---|---|---|
| 일반사채 | 350 비율로 차이 분배 | 잔여금액(발행가 − 파생 FV) 사용 |
| 파생부채 | 50 비율로 차이 이연 | 공정가치 50으로 먼저 측정 |
| Day 1 손익 | 일부 손익 · 일부 이연 | 비금융요소 · 평가 가정 차이에 따라 결정 |
| 주의 | 기준서 문언과 어긋날 수 있음 | 평가 오류 점검도 함께 필요 |
근거: K-IFRS 1109호 문단 5.1.1A · B4.3.3 · B5.1.2A, KIFRS 질의회신 2019-I-KQA018
평가 가정 차이는 이연, 비금융요소는 비용 또는 수익 차감
차이가 비금융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처리는 다시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갈래1 — 평가 가정·추정 차이라면 이연
내재파생 평가과정에 내재된 가정·추정 차이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한 뒤 후속 기간에 걸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재파생의 기초자산이 시장성이 없어 평가가 수준 2 또는 수준 3 입력값에 의존한다면 이연이 적절합니다.
갈래2 —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높은 경우
주계약(일반사채)의 공정가치 산출 근거가 내재파생보다 신뢰성이 높다면 주계약을 우선 측정하고 내재파생을 잔여가치로 보아 차이를 정리합니다. 결국 차이 원인 식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금융요소는 별도 분개로, 평가 가정 차이는 이연 항목으로 잡혀 후속 기간에 인식됩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 Day 1 손익은 단순한 비율 안분으로 풀 사안이 아닙니다. 먼저 비금융요소 여부를 식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K-IFRS 1109호 B4.3.3의 원칙대로 내재파생을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한 뒤 주계약을 잔여로 둡니다. 평가 가정 차이로 인한 부분은 이연한 뒤 후속 인식하고, 평가보고서의 입력값 수준(level 2·3)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비금융요소 식별 — 발행가와 공정가치 차이가 보증·서비스 등 비금융요소 대가인지 우선 점검합니다.
—내재파생 우선 분리 — 파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주계약은 잔여금액으로 배분하는 B4.3.3 흐름을 따릅니다.
—평가 input 계층 확보 — 수준 2·3 입력값 의존 시 이연이 적절하므로 산출 근거 자료를 평가보고서에서 받아둡니다.
—회계정책 문서화 — 이연 처리 시 후속 인식 절차와 회계정책을 사전에 문서화합니다.
—주석 공시 — Day 1 손익 산정 절차와 차이 원인을 주석에서 충실히 공시합니다.
평가보고서와 함께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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