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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에 들어간 지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12
연구활동에 들어간 지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 처리가 원칙이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계·설비는 연구목적이라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K-IFRS 1016호와 1038호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산·비용 분기점과 감가상각비의 행선지를 정리합니다.
연구단계라는 사실 자체가 자산성 인식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라면 연구 목적이라도 K-IFRS 1016호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단계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비용) 또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약·소모품·인건비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항목은 자산성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활동 지출, 자산성 판단의 출발점은 물리적 실체
회사가 새로운 연구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지출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처리가 원칙"이라 보고, 다른 쪽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은 연구목적이라도 유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견해는 충돌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구활동 관련 지출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기계·장비·설비 같은 항목, 둘째는 시약·소모품·인건비·외주용역비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거나 일회 소비되는 항목입니다. 전자는 자산 인식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후자는 비용 처리하거나 개발단계 요건이 충족될 때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합니다.
핵심은 "연구단계"라는 사실이 자산성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매입한 경우는 물론 자체 제작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산 정의를 만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자본화 가능 범위가 다르다
K-IFRS 1038호 무형자산 기준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연구활동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할 수 없고 비용 처리가 원칙이며, 개발활동은 6가지 자본화 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 의도된 사용·판매, 자원의 이용 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을 모두 충족할 때만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무형자산 측면의 기준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구단계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무형자산 자본화 요건과는 별개로, K-IFRS 1016호 유형자산 정의를 기준으로 인식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연구단계 | 개발단계 |
|---|---|---|
| 지출 처리 | 비용 처리 원칙 |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 자본화 |
| 유형자산 인식 | 정의 충족 시 유형자산 인식 가능 |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 가능 |
| 감가상각비 |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 |
| 주의 | 물리적 실체 없으면 자산 인식 불가 | 6가지 자본화 요건 충족 입증 필요 |
근거: K-IFRS 1016호 유형자산 · K-IFRS 1038호 무형자산
유형자산 인식 절차와 감가상각비의 행선지
연구목적으로 구매한 기계가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물리적 실체가 있다면 K-IFRS 1016호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감가상각비를 어디에 배부할 것인가입니다.
방법1 — 당기손익(경상연구개발비)으로 인식
K-IFRS 1016호 문단 49는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정합니다. 연구단계에서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방법2 —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
같은 문단은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고도 정합니다.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가 되는 것처럼, 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K-IFRS 1038호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형자산 인식 →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이라는 흐름은 연구단계 동안 자산이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용 소모품이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용성 항목까지 유형자산으로 묶으면 자산성 정의를 어기게 되므로 분류 기준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연구단계라는 사실이 자산성 인식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항목은 유형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용 또는 개발단계 무형자산으로 흘러갑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용 단계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되거나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출 항목별 자산성 판단과 단계 구분을 결산 전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리적 실체 확인 — 지출 항목별로 물리적 실체와 1년 이상 사용 가능성 점검
—단계 구분 문서화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구분 시점·근거를 결산조서에 기록
—감가상각비 흐름 — 비용·무형자산 원가 포함 여부를 자산별로 추적
—6가지 자본화 요건 — 특허권·SW 등 무형자산 자본화 요건 충족 입증
—주석 공시 — 연구개발비 분류 정책과 자본화 흐름을 주석에 명확히 공시
결산 전에 흐름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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