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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지분법 순투자로 봐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15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지분법 순투자로 봐야 할까?
관계기업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이 0이 된 상황에서, 회사가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별도로 빌려준 대여금까지 순투자로 보아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K-IFRS 1028호 판단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자동으로 순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안에 해당 차입금이 표시되어 있다면, 단일실체 관점에서 순투자로 보아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충분한 장기대여금은 IAS 28 단서에 따라 순투자에서 제외하며, IFRS 9 기대신용손실은 순투자 판단과 별개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지분법주식이 0이 됐는데 대여금만 남았을 때의 갈래
관계기업이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에 들어가면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은 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관계기업 본체가 아니라 그 종속회사에 별도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대여금까지 순투자로 보아 추가 지분법손실을 잡아야 할지가 쟁점입니다.
IAS 28 문단 38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결제 계획이 없는 장기대여금 등을 순투자로 보고, 지분법주식이 0이 된 이후에도 그 범위 안에서 추가 손실을 인식하라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까지 자동으로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법인 관점과 단일실체 관점이 모두 채택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계기업의 종속회사가 관계기업과 같은 실체일까
IAS 28 문단 27은 관계기업이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연결실체 몫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조정을 거친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관점이라면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회사의 대여금이 차입금으로 잡혀 있고, 지분법손실 역시 그 차입금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도출됐을 것입니다.
반면 개별 법인 관점에서는 관계기업의 종속회사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자동 충족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손자회사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을 곧바로 순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 견해는 경제적 실질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회계정책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구분 | 단일실체 관점 | 개별 법인 관점 |
|---|---|---|
| 전제 | 관계기업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 평가 대상 | 관계기업 = 법적 별개 실체 |
| 손자회사 대여금 | 연결재무제표 차입금으로 보아 순투자에 포함 | 관계기업 정의 직접 충족 안 됨 |
| 추가 손실 인식 | 대여금 범위에서 추가 손실 가능 | 회계정책 개발 후 사안별 판단 |
| 전제 조건 | 관계기업이 연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 | 경제적 실질 평가 필요 |
근거: K-IFRS 1028호 문단 27 · 38
IFRS 9 손실충당금과 IAS 28 추가손실, 적용 순서가 다르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K-IFRS 1109호의 기대신용손실(ECL)과 IAS 28의 추가 지분법손실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IFRS 9은 모든 대여금에 대해 ECL 모델로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라고 요구하고, IAS 28은 지분법 대상 순투자 부분에 한해 추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라고 정합니다.
두 흐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쪽 적용으로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잠식이 큰 경우라면 손자회사 대여금도 회수가능성이 낮아 IFRS 9 손실충당금이 별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두 기준의 흐름을 모두 점검하고, 어느 한쪽에서 손실을 누락하거나 중복 인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가 충분한 장기대여금은 지분투자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 가능하므로 IAS 28의 단서에 따라 순투자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관계기업의 종속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자동으로 순투자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단일실체 관점에서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계정책을 개발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보가 충분한 장기대여금은 순투자에서 제외하며, IFRS 9 ECL과 IAS 28 추가손실은 별개 흐름으로 동시에 점검해 결산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사용 여부 —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지분법 평가에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했는지 확인
—차입금 표시 점검 — 관계기업의 종속회사 대여금이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표시됐는지 확인
—담보·회수가능성 — 담보 여부와 회수 가능성에 따른 순투자 분류 근거를 문서화
—중복·누락 점검 — IFRS 9 손실충당금과 IAS 28 추가 손실의 중복·누락 여부 검토
—회계정책 공시 — 회계정책으로 결정한 분류 방식을 주석에 명확히 공시
지분법 순투자 범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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