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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권이 부채면, 유동부채인가 비유동부채인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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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01호 ·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전환권이 부채면, 유동부채인가 비유동부채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했다면,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할지 비유동부채로 표시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 서로 다를 때, K-IFRS 1001호 기준으로 유동성 분류의 갈림길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전환권 행사 시작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기업이 그 행사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전환권이 유동이면 주계약(사채 본체)과 조기상환권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에 부합하며, 이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전환사채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표시 항목

리픽싱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는 주계약(상각후원가 측정), 전환권(파생부채, FVPL), 조기상환권(파생부채, FVPL) 세 가지 항목이 표시됩니다.

세 구성요소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환권 행사 시작일과 조기상환권 행사 시작일이 다를 때입니다. 예컨대 전환권은 2026년 1월부터, 조기상환권은 2027년 7월부터 행사 가능하다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둘의 유동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IFRS 1001호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

K-IFRS 1001호 문단 69(4)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에게 그 권리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문단 76A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전환 조건)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전환사채 전환권은 바로 이 문단의 적용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결과 분류
전환권 행사일이 12개월 이내 도래 연기 권리 없음 유동부채
전환권 행사일이 12개월 초과 연기 권리 있음 비유동부채
조기상환권 행사일이 12개월 초과 단독으로는 비유동 전환권 분류에 연동

근거: K-IFRS 1001호 문단 69(4) · 76A

전환권이 유동이면 주계약과 조기상환권은?

전환권이 행사되면 주계약(사채 본체)은 소멸하고 주식이 발행됩니다. 즉 전환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사채 본체의 결제 시점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환권을 유동부채로 분류했다면, 주계약 역시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에 부합합니다.

조기상환권은 단독으로 보면 행사 시작일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전환권 행사로 사채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상 주계약과 분리해 비유동으로 두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전환권 분류에 연동하여 조기상환권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사례가 지배적입니다.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사전 시뮬레이션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표시하면 유동비율이 급락하고, 부채비율 구성에서 유동 비중이 커집니다.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에 유동비율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 약정 위반 리스크가 부상하므로, 결산 전 분류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큰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은 유동성 분류 하나로 재무제표 외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시작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K-IFRS 1001호 문단 69(4)와 76A에 따라, 전환권 행사 시작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이고 기업이 이를 연기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전환권 파생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전환권이 유동이면 주계약과 조기상환권도 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이 분류는 유동비율과 재무약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결산 전 전환사채 각 구성요소의 행사 가능 시점과 유동성 분류를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체크리스트

행사 시작일 확인 — 전환권 행사 시작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인지 점검한다.

연기 권리 검토 — 기업이 전환권 행사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연동 분류 — 전환권이 유동이면 주계약과 조기상환권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

재무비율 시뮬레이션 — 유동·비유동 분류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산정한다.

약정 위반 리스크 — Financial Covenant 유동비율 조건과의 저촉 여부를 미리 파악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01호 문단 69(4) · 76A (유동·비유동 분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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