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중소기업 스톡옵션 특례, 현금결제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18
Creativity + Efficiency
주식기준보상 · K-GAAP 특례

중소기업 스톡옵션 특례, 현금결제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비상장 중소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K-GAAP 특례(문단 31.8)를 적용하면 행사 시점까지 회계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주식결제형만 언급하고 있어, 현금결제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실무에서 종종 의문이 제기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주식기준보상 실무
요약 답변 — TL;DR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8은 주식결제형만 언급하고 있어 현금결제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결제형은 K-GAAP 일반기준에서 이미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측정을 허용하고 있어 공정가치 모형 없이도 간소화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현금결제형이 실제 발생하는 사례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문단 31.8 특례의 적용 범위와 한계

K-GAAP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8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언 자체가 주식결제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에 이 특례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현금결제형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는 이유는, 현금결제형의 경우 일반기준 자체에서 이미 내재가치 측정이라는 간소화 경로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 특례를 둘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회계처리 비교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결제 방식뿐 아니라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간소화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 차이를 정리합니다.

구분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중소기업 특례(31.8) 행사·발행 시까지 미인식 가능 별도 규정 없음
일반기준 간소화 공정가치 측정 필요 내재가치 측정 허용
평가 난이도 옵션모형(Black-Scholes 등) 필요 주가 - 행사가 = 내재가치
비상장 실무 빈도 매우 흔함 매우 드뭄

근거: K-GAAP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8 · 주식기준보상 일반기준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현금결제형이 드문 이유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에 대한 공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주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시가가 없으면 지급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식결제형을 선택하고, 문단 31.8 특례를 적용해 행사 시점까지 회계처리를 생략하는 실무를 취합니다. 현금결제형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는 상장을 앞두거나 M&A 과정에서 주가를 확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현금결제형이 실제 존재할 때 회계처리 방법

만약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이 존재한다면, 특례 적용 없이 일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가득기간 동안 용역 제공에 대응하여 보상비용을 인식하되, 부채(장기미지급금)로 대변 처리합니다.

내재가치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내재가치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또는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변동분을 당기 보상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사가를 초과하는 주가 부분만 내재가치이므로, 주가가 행사가 이하이면 내재가치는 영(0)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중소기업 특례 문단 31.8은 주식결제형에만 적용되며, 현금결제형에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형은 일반기준의 내재가치 측정 방법으로 간소화 처리하되, 가득기간 중 매 보고기간 말 재측정이 필요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현금결제형은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현금 유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극히 드물고, 대부분 주식결제형으로 설계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KEY POINTS — 실무 체크리스트

결제 유형 확인 — 주식결제형이면 문단 31.8 특례 적용 가능, 현금결제형이면 일반기준 적용

내재가치 평가 — 현금결제형은 옵션모형 없이 내재가치(주가 - 행사가) 방식으로 간소화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또는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주가 산정

매기 재측정 — 가득기간 중 매 보고기간 말 내재가치 재측정 및 보상비용 조정 반영

설계 재검토 — 현금결제형 유지 실익을 점검하고 주식결제형 전환 가능성 함께 검토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GAAP 자문팀
근거 K-GAAP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8 · 주식기준보상 일반기준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 규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스톡옵션 설계부터 회계처리·평가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