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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상환권 없는 RCPS, 주계약은 자본일까 부채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36
투자자 상환권 없는 RCPS, 주계약은 자본일까 부채일까?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투자자 상환권 없이 발행자만 상환 옵션을 보유한 구조가 있습니다.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조항까지 결합되면 파생상품 분리 요건 중 순투자금액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합니다. K-IFRS 1032호와 1109호를 토대로 분류 논리를 정리합니다.
투자자 상환권이 없는 RCPS의 주계약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K-IFRS 1032호에서 금융부채의 핵심 요건인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행자 콜옵션은 파생자산으로 분리하고, 리픽싱 조항 포함 전환권은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생부채로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구조 — 투자자 상환권 없는 RCPS의 발행 조건
만기 4년, 투자자 상환권(Put) 없이 발행자 상환권(Call)만 존재하는 RCPS를 가정합니다. 발행자는 만기 도래 시 현금 또는 종속회사 지분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회계 담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주계약의 자본·부채 분류입니다.
통상적인 RCPS는 투자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부여하므로 주계약이 부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투자자 상환권이 빠져 있으면, 기업에 현금 유출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K-IFRS 1032호 — 주계약의 자본·부채 판단 기준
K-IFRS 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부채의 핵심 판단 기준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투자자 상환권이 없다면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자는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 자체에는 현금 유출 의무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자 콜옵션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적 권리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만기 시점까지 상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계약 부분은 K-IFRS 1032호의 부채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관·계약서 상의 강제 배당 조항이나 간접적 상환 압박 조항이 없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재파생 분리 — 발행자 콜옵션과 전환권
발행자 콜옵션 — 파생자산으로 분리
주계약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발행자 콜옵션은 주계약(자본)과 경제적 특성이 밀접하지 않은 내재파생에 해당합니다. 콜옵션 행사 시 기업이 현금 또는 종속회사 지분을 지급해 우선주를 소각하는 구조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권리는 파생자산으로 분리 측정합니다.
전환권(리픽싱 포함) — 파생부채로 분리
전환권은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전환가격이 후속 유상증자 등에 연동돼 변동하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확정 금액을 교환하는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환권은 자본이 아닌 파생부채로 분리해 공정가치 측정합니다.
| 구분 | 투자자 상환권 있는 RCPS | 투자자 상환권 없는 RCPS |
|---|---|---|
| 상환 의무 | 투자자 청구 시 상환 의무 발생 | 기업이 상환 회피 가능 |
| 주계약 분류 | 부채 | 자본 |
| 발행자 콜옵션 | 부채 내 내재파생 | 파생자산으로 분리 |
| 전환권(리픽싱) | 파생부채 | 파생부채 (non-fixed-for-fixed) |
근거: K-IFRS 1032호 문단 11 · 16 · AG27, K-IFRS 1109호 문단 4.3.3 · B4.3.5
순투자금액 판단 — 파생상품 분리의 실무 쟁점
K-IFRS 1109호에서 내재파생을 분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최초 계약 체결 시 순투자가 필요 없는 유사 상품보다 적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주계약이 자본인 경우, 내재파생(전환권·콜옵션)의 순투자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우선주 발행대가 전체가 주계약(자본)에 귀속되므로 내재파생 자체의 순투자금액은 0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 견해는 내재파생의 공정가치 대비 투자자가 지불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발행 계약서의 조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 상환권 없는 RCPS는 주계약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통상적 RCPS(부채)와 근본적으로 다른 회계처리 방향을 만들어 냅니다. 발행자 콜옵션은 파생자산으로, 리픽싱 전환권은 파생부채로 각각 분리합니다. 투자자 상환권(Put) 유무 확인, 발행자 콜옵션 결제 방식, 전환가격 조정 조항의 Fixed-for-Fixed 충족 여부, 순투자금액 판단을 순서대로 점검해야 정확한 분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상환권(Put) 유무 — 없으면 기업이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주계약 자본 분류가 가능합니다.
—발행자 콜옵션 결제 방식 — 주계약(자본)과 경제적 특성이 다르므로 파생자산으로 분리 측정합니다.
—전환가격 조정(리픽싱) — Fixed-for-Fixed 미충족 시 전환권은 파생부채로 분류됩니다.
—순투자금액 판단 — 파생상품 분리 요건 충족 여부의 실무 쟁점으로 감사인과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정밀 검토 — 강제 배당·간접 상환 압박 조항이 숨어 있으면 부채 분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부터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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