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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 행사 없이 소멸되면,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25
스톡옵션이 행사 없이 소멸되면,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을까?
스타트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이 가득기간을 채웠지만 퇴사나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잔액을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 순서를 정리합니다.
가득 완료 후 소멸된 스톡옵션은 비용 환입이 불가하지만, 자본조정(주식매수선택권)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K-IFRS 1102호는 자본계정 간 대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상법 제460조에 따라 주총 결의가 필수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상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계별 점검이 중요합니다.
가득 후 소멸, 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가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가득기간 동안 매 회계기간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을 인식합니다. 직원이 가득기간을 다 채웠지만 퇴사하거나 행사기간이 만료되어 옵션이 소멸되면, 이미 손익에 반영된 비용을 환입할 수 있을까요.
K-IFRS 1102호 문단 23은 명확합니다. 가득일 이후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해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득 완료 후 소멸이면 비용 환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득 전 소멸이라면 K-IFRS 1102호 문단 19~21에 따라 비가득조건 충족 실패로 비용 환입이 가능하므로, 가득 완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비용 환입이 불가능한 대신, K-IFRS 1102호는 "자본 내 계정 간 대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실무에서는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 잔액을 기타자본잉여금(주식매수선택권소멸이익)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시점은 소멸 사유가 확정된 날이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xxx / (대) 기타자본잉여금(주식매수선택권소멸이익) xxx
이 대체는 자본 내부 항목 간 이동이므로 자본총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익잉여금(결손금)에 직접 대체하는 것은 상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먼저 재분류한 뒤 별도의 결손금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손금 보전까지의 정확한 순서
결손금 보전에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려면 상법 제460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포함)을 자본금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1단계 — 소멸 확정 및 자본 대체
스톡옵션 소멸 사유(퇴사·행사기간 만료)가 확정되면,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을 기타자본잉여금(주식매수선택권소멸이익)으로 대체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단계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주총 결의
기타자본잉여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려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손금 보전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주총 결의 없이 이사회만으로 처리하면 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결손금 상계 분개
주총 결의 후 (차) 기타자본잉여금 xxx / (대) 이익잉여금(결손금) xxx로 상계 처리하고, 주석에 결손금 보전 내역과 근거 조항을 공시합니다.
근거: K-IFRS 1102호 문단 23 / 상법 제460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점
첫째, 가득 전 소멸과 가득 후 소멸의 회계처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득 전 소멸이면 K-IFRS 1102호 문단 19~21에 따라 인식 비용 자체를 환입할 수 있어 자본 대체 논의가 불필요합니다. 반드시 가득 완료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매수선택권소멸이익을 이익잉여금에 직접 대체하는 방식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본잉여금 경유 후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외부감사에서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지적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석 공시에서 스톡옵션 변동내역(부여·행사·소멸 수량), 소멸 사유, 자본 대체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잔여 물량이 많으면 향후 행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 확정 시점의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보면
가득 완료 후 소멸된 스톡옵션은 비용 환입이 불가능하지만, 자본조정에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식매수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 결손금 보전(주총 결의)이라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상법 위반 소지가 생기므로, 결산 마감 전 절차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가득 완료 여부 확인 — 가득 전 소멸이면 비용 환입 가능(K-IFRS 1102호 문단 19~21)
—자본 대체 —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을 기타자본잉여금(소멸이익)으로 대체
—주총 결의 — 결손금 보전 활용 시 주주총회 결의 필수(상법 제460조)
—직접 대체 금지 — 자본조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면 상법 위반 소지
—주석 공시 — 스톡옵션 변동내역, 소멸 사유, 자본 대체 내역 기재
절차적 요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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