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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율 계산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을 빼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15
자본잠식율 계산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을 빼도 될까
시드 스타트업이 자본잠식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을 제외해야 하는지, 표준 공식과 비표준 방식의 차이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투자자 미팅 전 준비해야 할 자본구조 점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자본잠식율의 표준 공식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x 100이며, 자본총계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발초를 임의로 빼면 건전한 회사도 완전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다만 투자자가 참고용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함·제외 두 가지 버전을 함께 준비해 두면 실무에 유용합니다.
자본잠식율의 표준 공식, 먼저 확인하기
자본잠식율은 회사가 벌어들인 것보다 까먹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x 100
여기서 자본총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항목 전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기타자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유하자면, 가게를 차릴 때 넣은 종잣돈(자본금)보다 현재 가게의 순자산(자본총계)이 적으면 "잠식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자본총계에는 친구가 웃돈을 얹어 투자해준 금액(주식발행초과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왜 빼면 안 되는 걸까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은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발행했을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만 원에 발행하면, 500원은 자본금으로, 9,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힙니다. 이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의 일부이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총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상법이나 K-IFRS 어디에도 "자본잠식율 산정 시 주발초를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본 상태"를 보기 위해 주발초를 빼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주발초도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자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실제보다 나쁘게 왜곡하는 결과가 됩니다.
스타트업처럼 자본금은 작고 투자금(주발초)이 큰 구조에서 주발초를 빼면, 멀쩡한 회사가 순식간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시드 투자를 받은 A사의 재무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설립 시 납입), 주식발행초과금 9억 5,000만 원(시드 투자 시 프리미엄), 누적 결손금 -2억 원(서비스 개발 중 발생한 적자)입니다.
주발초를 포함한 표준 공식으로 계산하면, 자본총계는 5,000만 원 + 9.5억 원 - 2억 원 = 8억 원입니다. 자본잠식율 = (5,000만 원 - 8억 원) / 5,000만 원 = 음수이므로 잠식이 아닙니다. 반면 주발초를 제외하면, 자본총계는 5,000만 원 - 2억 원 =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자본잠식율이 400%(완전자본잠식)으로 뒤바뀝니다.
| 항목 | 주발초 포함(원칙) | 주발초 제외 |
|---|---|---|
| 자본금 | 5,000만 원 | 5,000만 원 |
| 자본총계 | 8억 원 | -1.5억 원 |
| 자본잠식율 | 0% (건전) | 400% (완전잠식) |
| 통용 여부 | 표준 공식 | 비표준, 요청 시 참고 |
근거: 상법 제451조 ·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
투자자 미팅 전, 자본구조 점검 포인트
시드나 프리A 라운드를 앞둔 대표님이라면 투자자와 재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본잠식율은 반드시 표준 공식(자본총계 포함)으로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주발초 제외 수치를 요청하면, 참고용으로 별도 계산해 함께 제공합니다.
자본금 대비 주발초가 지나치게 크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키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발초(자본잉여금)를 재원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로, 회사에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금 자체가 커지므로 잠식율 산정 시 분모가 달라집니다.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BEP(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자본구조 정리를 마쳐 두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인이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하면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될 수 있고, 이는 후속 투자 유치나 금융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보면
자본잠식율의 표준 공식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이며, 자본총계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됩니다. 주발초를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비표준 방식이고, 스타트업의 재무 건전성을 실제보다 나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참고용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포함과 제외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 두면 실무에 유용합니다. 자본금 대비 주발초가 지나치게 크다면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키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전 자본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표준 공식 우선 — 자본잠식율은 자본총계(주발초 포함) 기준으로 먼저 계산한다
—두 가지 버전 준비 — 투자자 요청 시 주발초 제외 수치를 참고용으로 별도 제공한다
—무상증자 검토 — 자본금 대비 주발초가 과도하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고려한다
—BEP 시점 설명 — 결손금 누적 시 손익분기점 도달 일정을 투자자에게 함께 제시한다
—외부감사 전 정리 — 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자본구조 정리를 마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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