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일에 잡을까 송금일에 잡을까 - 현금주의 원칙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13
유상증자 자본금, 납입일에 잡을까 송금일에 잡을까 - 현금주의 원칙 정리
유상증자 시 자본금 증가를 회계상 인식하는 시점은 상법상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회사 계좌에 유입되는 날입니다. 연말 증자에서 납입일과 송금일이 서로 다른 회계연도에 걸치는 경우, 결산기 귀속 판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유상증자 자본금 증가는 실제 현금이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유입된 날에 인식합니다. 상법 제421조에 따른 주금 완납일(법적 효력 발생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연말 증자에서 납입일과 송금일이 서로 다른 회계연도에 걸치면 자본금 귀속 연도가 달라지므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의 주석 공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상 효력 발생일과 회계상 인식일은 다르다
상법 제421조에 따르면, 주금을 완납한 때에 신주 인수인은 주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법적으로는 주금 납입 완료일이 증자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인식합니다. 증자나 차입 같은 자본 거래는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므로, 현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자본금 증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21조 (주금 납입의 효력) · K-IFRS 개념체계 (경제적 실질 우선 원칙)
세 가지 날짜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날짜가 여러 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금 납입일(12월 28일)은 신주 인수인이 은행의 주금납입 전용 계좌에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상법상 이 시점에 주주 권리가 발생하지만, 아직 돈은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기일(12월 30일)은 법원에 자본금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날짜가 기재되지만, 현금 유입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송금일(1월 5일)은 주금납입 계좌에서 회사 보통예금 계좌로 증자 대금이 이체된 날이며,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날이 회계상 자본금 증가를 인식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시점 | 날짜 | 회계 인식 여부 |
|---|---|---|
| 주금 납입일 | 25년 12월 28일 | 상법상 효력 발생, 현금 미유입으로 자본금 미인식 |
| 등기일 | 25년 12월 30일 | 법적 공시 완료, 현금 미유입으로 자본금 미인식 |
| 실제 송금일 | 26년 1월 5일 | 현금이 회사 계좌에 유입, 이 날 자본금 증가 인식 |
근거: 상법 제421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 거래 실무
연말 증자에서 결산기 귀속이 달라지는 사례
주금 납입이 25년 12월, 실제 송금이 26년 1월인 경우를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액면가 1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주금 납입일은 25년 12월 28일, 등기일은 25년 12월 30일, 은행에서 회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이 완료된 날은 26년 1월 5일입니다.
현금주의를 적용하면 26년 1월 5일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26년 1월 5일 | 보통예금 100원 | 자본금 100원 |
따라서 25년 재무제표에는 이 증자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증가는 26년 재무제표에 표시됩니다. 25년 결산 시점에서 회사 통장 잔고를 보면 증자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의 주석 공시
25년 12월에 주금 납입과 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10호에 따라,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면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증자 결정 및 납입 완료 사실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지만, 주주 구조와 자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25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보면
유상증자 자본금 인식은 현금주의를 적용하며, 실제 현금이 회사 계좌에 유입된 날에 인식합니다. 상법상 효력 발생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송금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연말 증자에서 납입과 송금이 서로 다른 회계연도에 걸치면 결산기 귀속에 유의해야 하며,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면 주석 공시를 검토합니다.
—인식 시점 확인 — 주금납입 전용 계좌에서 회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날짜 구분 기록 — 상법상 효력 발생일(주금 완납일)과 회계상 인식일(송금 완료일)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결산기 귀속 판단 — 연말 증자의 경우 실제 현금 유입 시점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판단한다
—주석 공시 검토 —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석 공시 여부를 검토한다
창의회계법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