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이월결손금과 차감할 일시적 차이, 합산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8
  • 조회수: 1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12호 · 이연법인세

이월결손금과 차감할 일시적 차이, 합산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도 될까

소멸시효가 3년인 이월결손금과 시효가 없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한 덩어리로 묶어 DTA를 인식해도 될까요. K-IFRS 1012호 문단 27A의 "통합 평가" 의미와 결손 기업의 추가 입증 책임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법인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문단 27A의 "통합 평가"는 같은 연도에 소멸하는 항목끼리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월결손금과 일시적 차이를 연도 구분 없이 합산해 DTA를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결손 기업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3년, 일시적 차이 무기한 — 성격이 다른 두 항목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일정 기간 내에만 미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 남았다면 향후 3년 안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당부채 관련 세무 부인액 같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소멸시효가 없어 기간 제한 없이 과세소득을 줄여 줍니다.

문제는 두 항목을 단순 합산해 "사업계획상 과세소득 한도 내에서 DTA를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3년 안에 다 쓰지 못할 결손금을 일시적 차이의 여유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가 1012호의 취지에 맞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통합 평가"는 같은 연도에 소멸하는 항목끼리의 합산

K-IFRS 1012호 문단 27A의 "통합하여 평가한다"는 동일 평가연도에 소멸되는 항목들을 묶어 본다는 의미이지, 사용연도가 다른 항목들을 무제한으로 합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2027년에 소멸하는 이월결손금 50과 같은 해 소멸하는 일시적 차이 30이 있다면, 80을 합산해 그해 과세소득 충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월결손금을 2030년 일시적 차이와 합치는 것은 문단 27A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는 한도가 있어 동일하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구분 이월결손금 차감할 일시적 차이
소멸시효 세법상 일정 기간(예: 3년) 없음
공제 한도 과세소득의 80% 한도 없음
통합 평가 같은 연도 소멸 항목과만 합산 같은 연도 소멸 항목과만 합산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7A,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

과거 결손이 반복되었다면 미래 과세소득 추정은 더 보수적으로

K-IFRS 1012호는 과거 결손 기업에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합니다(문단 35, 36). 사업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소득을 늘려 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전기 모두 세전손실인 기업이 "5년 뒤 흑자 전환" 사업계획만으로 DTA를 인식하면, 감사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DTA 인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이월결손금과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기를 연도별로 구분하고, 연도별 과세소득 추정이 사업계획과 정합적인지(80% 공제한도 반영 포함) 점검합니다. 결손 기업이라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같은 시기에 소멸해 DTA 회수를 뒷받침하는지, 통합 평가가 같은 연도 항목에만 적용되었는지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27A의 통합 평가는 같은 연도 소멸 항목의 합산이지, 사용연도가 다른 항목의 무제한 합산이 아닙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멸시효와 80% 공제한도가 있어 일시적 차이와 동일 취급이 어렵고, 결손 기업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연도별·항목별 분리 검토 후 통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TA 통합 평가 KEYPOINTS

문단 27A의 범위 — 같은 연도에 소멸하는 항목끼리만 합산해 평가합니다. 사용연도가 다른 항목의 무제한 합산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차이 — 이월결손금은 3년(예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무기한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80%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은 연도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므로 별도 반영이 필수입니다.

결손 기업 입증 책임 — 사업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문단 35·36).

실무 권고 — 연도별·항목별로 분리 검토 후 통합 가능성을 판단해 감사 대응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7A · 35 · 36,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과세소득의 8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범위,
연도별·항목별 정밀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