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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현금흐름표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9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07호 · 현금흐름표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현금흐름표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설비 취득액을 건설가계정에 모았다가 본계정으로 옮기는 대체 거래는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활동현금흐름에는 대체액 전부일까요, 실제 지출액만일까요. 실무 관행과 기준서 취지가 갈리는 지점을 숫자로 짚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현금흐름표에 담아야 할 것은 실제 현금이 나간 당기 지출액입니다. 건설가계정에서 기계장치로 옮기는 본계정 대체는 계정 간 이동일 뿐 현금이 오가지 않는 비현금거래이므로, 대체액 전부를 투자활동 유출로 잡으면 현금흐름이 부풀려집니다. 당기에 취득해 당기에 완성된 자산은 건설가계정을 거쳤더라도 당기의 단일 취득으로 보는 것이 K-IFRS 1007호 취지에 맞습니다.

기초 100, 당기 증가 200, 전액 대체된 사례

간단한 숫자로 보겠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이 기초 100, 당기 증가 200, 당기 중 감소 300(전액 기계장치로 대체), 기말 0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처리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감소 300을 모두 기계장치 대체로 보는 방식, 다른 하나는 기초 100은 대체, 당기 증가분 200은 당기에 취득해 바로 대체됐으니 당기 취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결론은 후자입니다. 당기 증가 200을 당기의 유형자산 취득(투자활동 유출)으로 보는 것이 기준서 취지에 맞습니다. 대체액 전부(300)를 투자유출로 잡으면 실제 나간 현금(200)보다 투자활동이 부풀려져, 회사의 설비투자 규모가 과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개를 끊어 보면 현금흐름이 보인다

분개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기 지출 시 건설중인자산 200 / 현금 200, 완성 시 기계장치 300 / 건설중인자산 300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당기 지출 200뿐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취득(현금 유출)은 200이고, 기초에서 넘어온 100을 포함한 본계정 대체 300은 현금 이동이 없는 비현금거래 성격입니다.

K-IFRS 1007호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재무활동 거래는 본문에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문단 43~44). 건설가계정에서 기계장치로 옮기는 행위 자체는 통장 잔고를 한 푼도 바꾸지 않으므로, 계정 대체는 본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계정 간 이동과 현금 유출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행적 처리 vs 기준 취지에 맞는 처리

국내 실무에서는 건설가계정의 증가는 투자활동, 감소(본계정 대체)는 비현금거래로 보여 주는 방식이 오래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회계기간 내에 취득이 완료된 유형자산은 건설가계정을 거쳤든 아니든 당기의 단일 취득입니다. 두 방식을 같은 사례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관행적 처리 기준 취지에 맞는 처리
당기 취득·당기 대체분(200) 대체 300에 포함 당기 투자활동 유출 200
기초분 대체(100) 비현금대체 비현금대체(주석)
투자활동 현금유출 합계 200 200

근거: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3·44 (비현금거래의 별도 공시)

올바른 작성법은 건설가계정 안에서의 대체를 제거하고, 개별 본계정의 증가와 건설가계정의 순증감을 투자활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어느 방식을 택하든 투자활동 유출 총액(200)은 변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고 기초분과 당기분이 섞여 있다면, 원칙에 따른 구분이 재무제표 해석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리해보면

건설중인자산은 언제 현금이 나갔는가언제 취득이 완료됐는가를 분리해 보면 현금흐름표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실제 현금이 나간 당기 지출액만 투자활동 유출로 표시하고, 본계정 대체는 현금 이동이 없는 비현금거래로 별도 공시하면 됩니다.

당기에 취득해 당기에 완성된 자산은 당기의 단일 취득으로 봅니다. 처리 방식이 달라도 투자유출 총액은 같은 경우가 많아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차입원가 자본화·취득시점 판단까지 얽히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칙에 따른 구분을 권합니다.

건설중인자산 마감 시 확인할 점

당기 지출액(실제 현금 유출)과 본계정 대체액(비현금)을 구분했는지 확인

당기 취득·당기 대체분을 대체액에 묻어 투자유출을 과대 계상하지 않았는지 점검

기초에서 넘어온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를 비현금거래로 공시했는지 확인

차입원가 자본화액이 건설중인자산 증가에 적정하게 포함됐는지 대사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
2026-05-2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3·44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 회사의 사실관계와 최신 기준서를 반영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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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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