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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재무제표, 가지급금 부실 관리에 따른 조세 리스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5.16
- 조회수: 34
편법 가지급금 정산, 조세 리스크
안녕하세요, 창의회계법인입니다.
"신뢰를 넘어 창의로" 창의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발견되는 가지급금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기업을 설립한 지 오래된 법인일수록,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개인 자금이 법인에 투입되었고, 이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수년간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상 편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두51646 판례 – 특허권 양도 대가를 전부 손금불산입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두51646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그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특허권 양도 대가를 전부 손금불산입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 방식이 결국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에 장기간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의 올바른 관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법적인 방식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급여 지급, 배당, 또는 합법적인 비용 처리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과 조세 리스크 대응 방안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