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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만기연장(차환) 현금흐름표 작성법, 현금유출입 없으면 어떻게 표시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5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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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7호 · 현금흐름표

차입금 만기연장(차환) 현금흐름표 작성법, 현금유출입 없으면 어떻게 표시할까?

계약서는 새로 썼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차환 연장, 재무활동에 상환·차입을 적어야 할까요? K-IFRS 제1007호의 대원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한 가지를 기준으로 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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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실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이동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차환)은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 상환·차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K-IFRS 제1007호는 현금의 실제 변동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 없는 재무활동 거래는 비현금거래로 주석에 별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인 입장이나 조건 변경 폭에 따라 총액 표시·주석 공시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썼는데 통장은 그대로, 이 차입금 어떻게 적을까요

만기가 다가온 차입금을 은행과 다시 협의해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이자율·만기 같은 대출조건을 바꿨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거나 빠진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차환(대환) 연장입니다. 결산 담당자가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현금흐름표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만기일에 5억 원을 통장에서 빼서 상환하고 곧바로 같은 은행에서 5억 원을 다시 받아 입금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금이체 과정의 위험과 번거로움 때문에 입출금 없이 장부상으로만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계약만 새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한 건을 재무활동에 '상환 5억, 차입 5억'으로 적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적지 않을지가 쟁점입니다.

'갚고 다시 빌린 것'과 '돈이 안 움직인 것' 사이의 줄다리기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실제 현금 유출입이 없으니 현금흐름표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장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현금흐름표에도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직관에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감사인은 대환이라도 형식상 상환과 재차입이 있었으니 재무활동 현금유출(상환)과 현금유입(차입)을 총액으로 각각 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갚고 다시 빌린 거래라는 관점입니다. 상환 표시를 생략하면 단기로 연장한 차입금이 마치 처음부터 만기가 긴 장기차입금이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이름 그대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인데, 차환은 경제적 실질(부채의 연장)과 현금의 물리적 이동(없음)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권리·의무는 정리됐지만 지갑은 한 푼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 셈입니다.

K-IFRS 제1007호의 기준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제 변동'

현금흐름표의 대원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제 유입과 유출을 활동별(영업·투자·재무)로 구분해 보고하는 표입니다. 핵심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실제로 변동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또한 제1007호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재무활동 거래, 즉 비현금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하되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7호 문단 43). 채무를 자본(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대표적인 비현금거래로 보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출자전환조차 현금이 오가지 않아 비현금거래로 보는 점을 떠올리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만기만 연장한 차환도 본질적으로 현금이 움직이지 않은 거래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보면 — 같은 순현금흐름 0원이라도 표시가 다릅니다

구분 재무활동현금흐름 표시
입출금 없이 연장
(차환)
상환 (−)5억 원도, 차입 (+)5억 원도 적지 않음 — 통장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미표시
실제 상환 후
재차입
상환 5억 · 차입 5억을 총액으로 각각 표시 — 통장이 실제로 두 번 움직였으므로

근거: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동 기준서 문단 43(비현금거래의 주석 공시)

결국 표시를 가르는 것은 손익이나 잔액이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실제로 이동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단순 연장이냐, 부채의 소멸이냐 —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

실무적으로는 같은 차입금 계정 안에서의 단순 연장이라면 비현금거래 주석 공시까지는 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 조건이 크게 바뀌어 기존 부채의 제거(소멸)와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볼 정도라면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기준 해석과 사례는 회계기준원과 KIFRS, 삼일아이닷컴 등에서 제1007호 관련 질의회신과 해설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실제 현금 유출입이 없는 단순 차입금 연장(차환)은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 상환·차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K-IFRS 제1007호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제 변동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없는 재무활동 거래는 비현금거래로 주석에 별도 공시합니다. 다만 감사인 입장이나 조건 변경 폭에 따라 총액 표시·주석 공시가 필요할 수 있고, 조건 변경 폭·거래상대방·부채 소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사안별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차환 현금흐름표 포인트

현금 실제 이동 확인 — 연장 과정에서 통장(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움직였는지부터 확인. 입출금이 없으면 재무활동 미표시가 출발점.

조건 변경 폭 검토 — 이자율·만기 등 조건 변경이 기존 부채의 소멸로 볼 만큼 큰지 검토. 크게 바뀌면 표시가 달라질 수 있음.

동일 계정·상대방 여부 — 동일 차입금 계정·동일 거래상대방 내 단순 연장이면 비현금 주석 공시까지는 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감사인 입장 사전 협의 — 담당 감사인이 차환을 총액(상환+차입)으로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

다른 비현금거래 점검 — 출자전환 등 다른 비현금거래가 함께 있었다면 주석 공시 대상인지 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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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세무 자문팀
근거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제 변동 기준), 동 기준서 문단 43(비현금거래의 주석 공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조건 변경 폭·거래상대방·부채 소멸 여부·감사인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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