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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퇴직연금제도, Payday Super 시행 — 급여마다 12% 계산과 7영업일 납부 점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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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호주 퇴직연금 Payday Super

호주 퇴직연금제도, Payday Super 시행 — 급여마다 12% 계산과 7영업일 납부 점검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는 분기가 아니라 급여일마다 직원 연금(superannuation)을 계산해 보내야 합니다.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qualifying earnings 범위, 기금 도착 기준 7영업일, 현금흐름 변화와 미납 시 super guarantee charge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2026년 10월 확인 기준 Payday Super(Act No. 57, 2025)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호주 고용주는 급여일마다 qualifying earnings의 12%를 계산해 급여일 후 7영업일 안에 직원의 연금기금에 도착하도록 내야 합니다. 비율 12%는 2025년 7월부터 이미 적용됐고, 바뀐 것은 계산 기초·납부 주기·미납 시 ATO 직접 부과 방식입니다.

Payday Super,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일정 비율을 직원의 연금기금에 넣는 구조라, 호주 자회사의 인건비는 연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인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는 2025년 11월 6일 재가를 받았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ATO도 "이제 법"이라고 안내하며, 첫해 집행 방침인 PCG 2026/1은 2026년 1월 28일 확정됐습니다.

흔히 "연금이 12%로 올랐다"고 묶어 말하지만, super guarantee 비율은 2024–25년 11.5%에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이미 12%였습니다. 2026년 7월에 달라진 것은 아래 표처럼 납부 방식입니다.

구분 2026년 6월 30일까지 (분기 납부)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
계산 기초 ordinary time earnings(OTE)의 12% qualifying earnings(QE)의 12%
납부 기한 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 기금 도착 (10/28·1/28·4/28·7/28) 급여일 후 7영업일 이내 기금 도착 (신규 직원 등 예외)
미납 시 고용주가 SG charge 명세서 직접 제출 ATO가 급여일별로 직접 부과
SG charge 손금 불가 가능 (GIC·가산세는 불가)
STP 보고 OTE 또는 연금 부채 중 하나 매 급여일 QE와 연금 부채 모두

근거: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s 2 · Sch 1, 개정 Superannuation Guarantee (Administration) Act 1992 s 6(1), ATO Payday Super for employers · Key superannuation rates and threshold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qualifying earnings 범위와 7영업일 기준

12%를 곱하는 급여의 범위

ATO는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qualifying earnings 개념이 연금 금액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상 근로시간 급여와 모든 커미션, 급여희생 금액이 들어가고, 현물 혜택·실비 변상·과다지급액은 빠집니다. 계약 금액의 절반 넘게가 본인 노동 대가이고 결과 달성 조건 없이 지급되며 남에게 위임할 수 없는 개인 계약자도 대상이며, 2026–27년 QE 연간 상한(maximum contribution base)은 A$270,830입니다.

이체일이 아니라 기금 도착일

기한은 은행 이체일이 아니라 기금이 배정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받은 날로 판단합니다. 영업일은 토·일요일과 어느 주 전체의 공휴일을 뺀 날이라, ATO 예시에서 2026년 7월 6일(월) 급여분은 7월 15일(수)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기금은 3영업일 안에 배정하거나 반환하므로 급여일 당일 송금이 안전합니다. 신규 직원이나 새 기금 첫 납부는 20영업일, 정기 급여 외 지급은 다음 정기 급여일 후 7영업일로 기한이 달라집니다.

호주 직원 채용 비용은 같고, 현금 나가는 시점이 바뀐다

가정 예시로 호주 자회사가 개발자 1명에게 2주마다 QE A$5,000을 지급하면 연금은 회당 A$600, 연간으로는 급여 A$130,000에 연금 A$15,600으로 두 방식이 똑같습니다. 차이는 급여일이 6번인 분기라면 A$3,600까지 쌓이던 미지급 연금이 이제 급여일마다 A$600씩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연금 비용의 인식 시점과 금액은 그대로지만 분기 말 미지급 연금 잔액이 작아집니다. 한국 모회사가 운영자금을 분기 단위로 송금해 왔다면 송금 주기를 급여 주기에 맞춰 당겨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였던 2026년 7월에는 4~6월분(7월 28일 기한)과 7월 급여분 연금이 겹쳐 한 달에 여러 번 연금이 나갔습니다. 분기마다 쓰던 무료 SBSCH도 2026년 6월 30일 이후 닫혔으니 급여 소프트웨어나 민간 clearing house로 옮겨야 합니다.

super guarantee charge와 한국 DC형·파견자 비교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은 연금은 super guarantee charge로 ATO가 부과합니다. 최종 미납액, 일복리 명목 이자, 60%에서 출발하는 행정 가산액, 선택권 가산(25%, 최대 A$1,200)의 네 가지로 구성되고, 부과 후 Notice to Pay에도 내지 않으면 25%(직전 24개월 내 같은 가산세가 있으면 50%) 가산세가 붙습니다. 첫해에는 PCG 2026/1에 따라 위험 단계별로 집행하지만 의무 면제는 아닙니다.

가정 예시로 앞의 급여분 A$600을 놓치고 명목 이자가 A$10이라면 행정 가산액은 (A$600 + A$10) × 60% = A$366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2년간 직권 부과가 없었다면 20%p 감경돼 A$244가 되고, 자진신고 시기에 따라 더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이후 급여일분 SGC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GIC와 가산세는 손금이 안 됩니다.

한국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므로 비율과 주기 모두 호주가 더 촘촘합니다. 한호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를 가진 파견자는 사본을 보관하면 호주 연금 의무가 없지만, 현지 채용 직원과 증명서 없는 파견자는 그대로 대상입니다.

정리해보면

Payday Super는 연금 부담률을 올린 제도가 아니라, 같은 12%를 급여일마다 정확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호주 자회사는 급여 항목별 QE 매핑과 STP 보고, 당일 송금 경로를 갖춰야 하고, 한국 모회사는 자금 송금 주기와 파견자 가입증명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7영업일을 넘겼다면 부과 전에 먼저 기금에 넣는 것이 가장 큰 감경 수단입니다.

호주 자회사가 지금 점검할 다섯 가지

—급여 시스템 설정 — 항목별 QE 포함 여부, 12% 자동 계산, 연간 상한 A$270,830 추적

—STP 보고 — 매 급여일 누적 QE와 연금 부채 보고, 2027년 7월 1일부터 미보고 시 반려 가능

—송금 경로 — SBSCH 대체 clearing house 처리 기간과 오류 메시지 확인, 급여일 당일 송금

—현금계획 — 한국 모회사 운영자금 송금 주기를 급여 주기에 맞춤

—파견자·사고 대응 —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 사본 보관, 기한 경과분은 부과 전 즉시 납부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Act No. 57, 2025) s 2 · Schedule 1 Part 1, 개정 Superannuation Guarantee (Administration) Act 1992 s 6(1) · s 19B · s 59C, ATO PCG 2026/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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