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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해외 자회사 계좌도 포함될까, 5억 기준과 법인·대표가 따로 챙길 것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2
- 조회수: 33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해외 자회사 계좌도 포함될까, 5억 기준과 법인·대표가 따로 챙길 것
국세청이 2026년 9월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07.1조 원 가운데 법인 821곳이 79.7조 원을 신고했고, 법인의 해외주식 금액 증가 이유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이 꼽혔습니다. 해외 진출이 늘수록 챙길 계좌도 늘어납니다. 본사·해외지점·해외 자회사·대표 개인 계좌를 누가 신고하는지, 5억 원 기준과 과태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외 자회사(외국법인)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지만, 한국 모회사나 대표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실질적 소유자이면 그 사람이 신고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는 법인 계좌와 합산하지 않고 대표 기준으로 따로 5억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 명의별로 신고의무자가 다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국조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3항).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이 기준이고,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거주자·내국법인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현지 법률로 세운 해외 자회사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도 해외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 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이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 계좌 명의 | 누가 신고를 판단하나 |
|---|---|
| 본사(내국법인) 명의 해외 계좌 | 내국법인 |
| 본사 해외지점 명의 계좌 | 내국법인 (지점은 법인의 일부) |
| 해외 자회사(외국법인) 명의 계좌 | 자회사는 신고 안 함.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모회사·거주자 |
| 대표 개인 명의 해외 계좌 | 대표(거주자) 본인, 법인 계좌와 합산하지 않음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 · 제53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AQ,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해외 자회사 명의 계좌, 한국 모회사도 신고해야 하나
사실상 관리하면 실질적 소유자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실질적 소유자를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계좌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정합니다. 국세청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도 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100% 지분 규정과 조세조약 단서
같은 조 제2항은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친족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나목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포함)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약 체결국 자회사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FAQ는 조약 체결국 외국법인 지분을 100% 가진 내국법인도 지분율·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와 신고서에 넣을 계좌의 범위
대표 명의 해외 증권·예금 계좌는 대표 본인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 보관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회사 계좌에 대한 서명·이체 권한은 법령상 별도 기준이 아니며, 업무상 결재 권한만 있는지, 계좌의 위험과 수익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예금 계좌뿐 아니라 해외 주식 증권계좌,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연 계좌도 대상입니다(국조법 제52조 제2호). 다만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 없이 암호키 보관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같은 비수탁형 지갑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3-법규국조-0507).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10%와 명단공개·형사처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는 위반금액 × 1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이며, 50% 범위에서 가감하되 법률상 상한(20%)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조법 제90조 제1항, 시행령 제147조).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3~20% 벌금 대상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양벌 규정(제18조)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경되며, 90% 감경은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국조법 제55조, 시행령 제147조 제4항). 다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명단공개 기준을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국회 통과 전이며, 현행 조문은 50억 원입니다.
본사·자회사·대표 계좌 신고 판단 (가정 예시)
내국법인 A사의 9월 말(연중 잔액 합계 최고일로 가정) 본사 해외 예금이 30만 달러(1달러=1,400원 가정, 4억 2천만 원), 해외 증권계좌가 1억 5천만 원이면 합계 5억 7천만 원으로 A사가 신고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의 100% 자회사 B사 계좌(50만 달러)는 현지 경영진이 운영해 A사가 사실상 관리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지만, A사가 자금 운용·처분을 직접 결정하면 실질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기준일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김 대표 개인 계좌가 12월 말 5억 5천만 원이면 대표가 따로 신고합니다. A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기준은 5,700만 원(가감 전)이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해보면
계좌 목록 하나를 법인·대표 공용으로 만들어 명의자와 실제 관리자를 함께 적어 두고, 실질적 소유자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신고 전에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의별 계좌 목록 — 본사·해외지점·자회사·대표 개인 계좌와 매월 말일 잔액 기록(해지 계좌 포함)
—자회사 계좌 판단 — 모회사의 사실상 관리 여부, 100% 지분·조세조약 미체결국 여부
—대표 개인 계좌 — 법인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5억 원 판단, 스톡옵션·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신고 기간 — 다음 해 6월 1일~30일, 별지 제45호 서식 또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누락 발견 시 — 과태료 부과 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로 감경(부과를 미리 안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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