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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속세 없는 이유와 한국 상속세 비교 — 중국 법인 지분 상속 때 개인소득세·인지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3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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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한국 중국 비교

중국 상속세 없는 이유와 한국 상속세 비교 — 중국 법인 지분 상속 때 개인소득세·인지세

중국에 상속세(遗产税)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가 중국 법인 지분을 개인 명의로 가진 채 상속이 생기면, 한국 상속세는 그 지분까지 과세하고 중국 쪽에는 인지세, 나중에 지분을 팔 때의 개인소득세 원가 계산, 변경등기가 남습니다. 공식 근거, 같은 기준의 비교표, 가정 예시 순서로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상속·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중국은 상속세를 걷지 않지만, 한국에 사는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가진 중국 법인 지분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국에 상속세가 없으니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줄일 세액도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분 승계 서류의 인지세(0.05%), 상속인이 나중에 지분을 팔 때 창업자 원가를 이어받는 개인소득세 계산, 30일 안의 변경등기를 챙겨야 합니다.

중국 상속세는 없지만, 중국 법인 지분은 한국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중국 재정부는 2017년 정협 위원 제안 답변(财税函〔2017〕197号)에서 "중국은 현재 유산세를 개징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나 조례 초안을 발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유산 형태가 다양해 과세 범위가 복잡하고, 각종 재산을 평가해야 해 징수 절차가 복잡하며, 부처 간 협조 같은 징수 여건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년 10월까지 새 유산세 법률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증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합니다. 주식의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라(제5조 제1항 제6호) 중국 법인 지분은 국외 재산이지만, 한국 거주자인 창업자의 상속재산이므로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비교 기준 한국 중국
상속세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없음 (财税函〔2017〕197号: 유산세 미개징)
과세 범위 피상속인 거주자 →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 국내 재산 (제3조) 상속 자체에 매기는 세금 없음
중국 법인 지분 위치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 국외 재산 (제5조 제1항 제6호) 중국 거주자기업의 지분
세율 10~50% 5단계,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 50% (제26조) 해당 없음
기본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제18조·제21조) 해당 없음
상속인 개인소득세 해당 없음 (상속세로 과세) 과세소득 9종에 상속 항목 없음, 상속은 지분 저가이전의 정당한 사유 (67号 공고 제13조)
지분 이전 서류 세금 없음 인지세: 股权转让书据 0.05%, 세목표 비고상 양도에 상속 포함
상속인의 지분 원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원래 보유자의 원가 + 취득 때 합리적 세비 (67号 공고 제15조)
신고·등기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제67조)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기 (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제24조)
이중과세 조정 외국 상속세를 낸 경우만 공제 (제29조) → 중국분 공제 없음 조정할 상속세 없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제5조 ·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 제67조, 중국 재정부 财税函〔2017〕197号,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2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세목세율표, 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제24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제26조).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이니, 개정 여부를 상속 시점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공제는 거주자 사망 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만 열리므로, 중국 법인 지분 가치만큼 한국 상속세가 그대로 남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 상속, 개인소득세와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될까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가 열거한 과세 소득 9가지에 상속은 따로 없습니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67호 공고는 지분 양도를 "그 밖의 지분 이전 행위"까지 넓게 정의하면서(제3조), 양도가격이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상속 또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를 듭니다(제13조 제2호). 세무기관의 시가 재계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상속인의 지분 원가는 원래 보유자의 원가에 취득 때 합리적 세비를 더한 금액입니다(제15조 제3호). 나중에 팔면 양도가액에서 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뺀 금액에 20%가 붙고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인지세는 股权转让书据에 0.05%이고, 세목세율표 비고는 양도에 상속을 포함합니다. 2022년 제22호 공고는 대상이 중국 거주자기업 지분이면 국외에서 작성한 서류도 과세한다고 정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서류에 적힌 금액, 없으면 실제 결제 금액, 그것도 없으면 작성 때 시장가격입니다(印花税法 제5조·제6조). 효력이 생긴 법원 판결문 같은 법률문서 자체는 과세 범위가 아니므로, 서류 형식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법 제90조 승계와 30일 변경등기

2024년 7월 1일 시행 중국 공사법 제90조는 자연인 주주가 사망하면 합법적 상속인이 주주 자격을 상속할 수 있되,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식회사도 제167조에서 같은 원칙을 두고 주식 양도가 제한된 주식회사의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관에 제한 조항이 있으면 지분 대신 대가를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성명은 등기사항이고(条例 제8조), 변경 결의·결정 또는 법정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4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공사법 제34조).

해외재산 상속세 평가와 지분 보유 구조

비상장 중국 법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증법 제60조~제65조로 평가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중국에는 상속세 목적 평가액이 없고 상속 시점의 개인소득세 목적 평가액도 보통은 없으므로, 재무제표·최근 거래가액·감정평가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창업자의 상속재산은 한국 본사 주식이고, 중국 법인 주주는 바뀌지 않아 중국 쪽 지분 승계 서류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 20억 원 상속 예시

창업자 개인 보유 지분 (가정 예시)

한국에 사는 창업자 A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상속인은 한국에 사는 자녀 2명입니다. 재산은 국내 재산 30억 원과 A가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중국 유한책임회사 지분 100%로, 출자액 5억 원·상증법 기준 평가액 20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금액은 원화 환산 가정이며 금융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뺐습니다.

항목 금액 (가정 예시) 근거
한국 상속세 과세가액 50억 원 (국내 30억 원 + 중국 법인 지분 20억 원) 상증법 제3조 제1호
일괄공제 / 과세표준 5억 원 / 45억 원 상증법 제21조
한국 상속세산출세액 10억 4천만 원 + (45억 원 − 30억 원) × 50% = 17억 9천만 원 상증법 제2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0원 (중국 상속세 없음) 상증법 제29조
중국 상속 시 개인소득세 시가 재계산 대상 아님 (상속 = 정당한 사유) 67号 공고 제13조 제2호
중국 인지세 서류 금액 20억 원 상당 가정 시 20억 원 × 0.05% = 100만 원 (과세 여부·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 확인) 印花税法 세목세율표
자녀의 지분 원가 5억 원 + 취득 때 합리적 세비 67号 공고 제15조 제3호
3년 뒤 30억 원에 양도 시 (30억 원 − 5억 원 − 100만 원) × 20% ≈ 4억 9,980만 원 个人所得税法 제3조 · 제6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4조 · 제13조 · 제15조, 印花税法 세목세율표, 个人所得税法 제3조 · 제6조 — 양도 줄은 양도 때 내는 인지세 등 합리적 비용(67号 공고 제4조)을 빼지 않은 단순 계산

중국 법인 지분 몫의 한국 상속세는 어느 공제로도 줄지 않고, 원가가 출자액 5억 원으로 이어져 자녀가 지분을 팔면 중국 개인소득세가 크게 나옵니다.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주식을 팔면 한국 양도소득 과세 문제도 별도로 생깁니다.

정리해보면

생전에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도 67号 공고상 정당한 사유지만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 증여세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두 나라에 걸친 사안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지분 승계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보유 구조 — 중국 법인 지분을 창업자 개인이 직접 갖는지, 한국 본사가 갖는지 (상증법 제3조·제5조)

—정관 상속 조항 — 상속인의 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公司法 제90조·제167조)

—평가 자료 — 중국 법인 재무제표·거래가액·감정평가 자료 준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원가 기록 —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창업자 출자 원가 증빙 보관 (67号 공고 제15조)

—기한 관리 — 중국 변경등기 30일,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을 함께 관리하고, 지분 이전이 끝난 다음 달 15일 안의 중국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 (条例 제24조, 상증법 제67조, 67号 공고 제20조 제5호)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상속·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3조 · 제5조 제1항 제6호 ·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 제60조~제65조 ·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 제58조의3, 중국 재정부 财税函〔2017〕197号,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2조 · 제3조 · 제6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3조 · 제4조 · 제13조 · 제15조 · 제20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2022.7.1. 시행) 제5조 · 제6조 · 세목세율표,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2年第22号,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2024.7.1. 시행) 제34조 · 제90조 · 제167조, 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2022.3.1. 시행) 제8조 · 제24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원화 환산 가정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쪽 인지세 과세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기관·등기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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