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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 비교 — 사망 시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CGT event K3)와 호주 법인 주식 원가 승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3
- 조회수: 26
호주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 비교 — 사망 시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CGT event K3)와 호주 법인 주식 원가 승계
호주에 법인을 세운 창업자는 법인세율과 배당 원천징수는 먼저 챙기지만, 본인이 개인 명의로 가진 호주 법인 주식이 상속될 때 호주에서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는 잘 따져 보지 않습니다.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 뒤에 있는 양도소득세(CGT) 규정과 한국 상속세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에는 상속세·유산세가 없고, 사망으로 넘어가는 자산은 소득세 안의 양도소득세(CGT) 규정으로 다룹니다. 원칙은 사망 때 차익을 무시하고 상속인이 원가를 이어받아 팔 때 과세하는 것이지만, 호주 거주자가 사망하고 외국 거주자 상속인에게 호주 과세재산(TAP)이 아닌 자산이 넘어가면 CGT event K3로 사망 직전에 판 것으로 봅니다.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 10~50% 세율로 과세합니다.
호주 상속세는 없지만, 사망 시 양도소득세 규정이 대신 작동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호주에 상속세·유산세가 없다면서, 상속 자산을 팔 때 CGT가 생길 수 있고 상속받은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평소처럼 소득세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구조는 호주 소득세법(ITAA 1997) Division 128이 정합니다. 제128-10조는 사망할 때 갖고 있던 자산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차손을 무시하고, 제128-15조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그 자산을 사망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되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이면 사망자의 원가(cost base)를 이어받게 합니다.
한국 상증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하므로, 한국 거주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가진 호주 법인 주식은 국외 재산이지만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 비교 기준 |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호주 (ITAA 1997 Division 128) |
|---|---|---|
| 세목 | 상속세(별도 세목) | 상속세·유산세 없음, 소득세 안의 양도소득세(CGT) |
| 과세 범위 판단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제3조) | 피상속인 거주 여부 + 상속인 거주 여부 + 자산 종류(TAP 여부) |
| 과세 시점 | 상속개시(사망) 시점 | 원칙: 상속인이 팔 때 / 예외 K3: 사망 직전 |
| 과세 대상 | 상속재산 가액 전체(공제 후) | 양도차익(시가 − 원가)만 |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제18조·제21조) | 상속 자체에 대한 공제 개념 없음 |
| 세율 | 10~5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 50%(제26조) |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신고에 포함 |
| 상속인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1985.9.20 이후 취득 자산은 사망자 원가 승계, 일부 자산은 사망일 시가(제128-15조 표) |
|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제67조) | K3 차익은 사망자의 date of death 신고서에 포함 |
| 외국 세금 조정 | 거주자 사망 시 외국 소재 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된 상속세 공제(제29조) | 해당 없음(상속세가 없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ITAA 1997 제104-215조 · 제128-10조 · 제128-15조, ATO 수혜자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망 시 CGT event K3가 생기는 조건
제104-215조는 사망자의 자산이 넘어갈 때 상속인이 면세단체, 적격 연금기금(complying superannuation entity) 수탁자, 또는 외국 거주자이면 K3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외국 거주자 상속인이면 사망자가 사망 직전 호주 거주자였고, 그 자산이 상속인 손에서 호주 과세재산(TAP)이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이 더 붙습니다. 차익은 사망일 시가가 원가를 넘는 금액이고(1985년 9월 20일 전 취득 자산은 무시), 사망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그해 시작일부터 사망일까지의 date of death 신고서에 넣습니다.
| 단계 | 호주 법인 주식 상속 시 호주 CGT 판단 순서 (창업자 개인 보유 기준) |
|---|---|
| 1단계 | 창업자가 사망 직전 호주 거주자였는가 — 예이면 2단계, 아니오이면 4단계 |
| 2단계 | 주식을 받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가 — 예이면 3단계, 아니오(호주 거주자)이면 사망 때 과세 없음, 상속인이 창업자 원가를 이어받음 |
| 3단계 | 그 주식이 상속인 손에서 TAP인가 — 아니면 CGT event K3, 사망 직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date of death 신고서에 차익 포함 / TAP이면 K3 없음, 원가 승계 |
| 4단계 | 창업자가 외국 거주자: 사망 때 과세 없음. 사망 직전 TAP가 아니던 주식은 상속인이 사망일 시가를 원가로 받음(제128-15조 표 3A항) |
근거: ITAA 1997 제104-215조 · 제128-15조 · 제855-15조 · 제855-25조, ATO 「How CGT applies to inherited assets」 · 「Capital gains tax guide 2026 — Deceased estates」
TAP는 호주 부동산,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 호주 고정사업장 사업에 쓰인 자산, 이들에 대한 옵션·권리, 호주 거주자에서 벗어날 때 과세를 미루기로 선택한 자산의 다섯 가지입니다(제855-15조). 법인 주식은 비포트폴리오 지분 테스트와 주요자산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이 됩니다(제855-25조). 부동산이 주된 자산이 아닌 SaaS·제조·유통 회사의 주식은 대개 TAP가 아니지만, 사망 시점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처럼 창업자가 한국 거주자(호주상 외국 거주자)로 사망하면 K3 없이, TAP가 아닌 주식은 상속인이 사망일 시가를 원가로 받아, 호주 거주자로 사망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호주 양도소득세율과 50% 할인, 상속받은 주식을 팔 때
호주 양도소득세율은 따로 정한 단일 세율이 아니라, 할인 후 차익을 소득세 신고에 넣어 그 사람의 소득세로 계산합니다. 개인이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차익을 50% 줄일 수 있고, 상속 자산은 사망자가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했다면 사망자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15-100조는 2026년 법률 제49호로 개정되어(2026년 7월 1일 시행) 개인 50% 할인을 2027년 7월 1일 전에 생긴 CGT event로 한정합니다(신축 주거용 건물 관련 별도 조항 제외). 이후 매각은 그 시점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거주자 할인 제한(제115-115조)은 TAP가 아닌 주식이면 차익 자체가 무시되므로(제855-10조) 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에서 문제가 됩니다.
| 상속인이 팔 때 | 호주 거주자 상속인 | 한국 거주자 상속인 (호주 외국 거주자) |
|---|---|---|
| TAP가 아닌 호주 법인 주식 | 호주 CGT 과세, 12개월 보유 요건 충족 시 50% 할인(개인) | 호주 CGT 차익 무시(제855-10조) |
| TAP(호주 부동산,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등) | 호주 CGT 과세 | 호주 CGT 과세, 외국 거주 기간분은 할인 배제(제115-105조·제115-115조) |
| 12개월 보유 판단 | 사망자가 1985.9.20 이후 취득했다면 사망자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ATO) | 같음(TAP일 때 의미) |
| 한국 세금 |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한국 과세 여부는 별도 판단 |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근거: ITAA 1997 제115-100조(2026년 법률 제49호 개정, 2026.7.1. 시행) · 제115-105조 · 제115-115조 · 제855-10조, ATO 「CGT discount」,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호주 상속 계산 예시, 한국 거주 창업자와 호주 거주 창업자
호주 법인 주식 A$210만 (가정 예시)
창업자 A는 2015년 A$10만에 취득한 호주 법인(Pty Ltd) 주식을 개인 명의로 갖고 있고, 사망일 시가는 A$210만입니다. 회사는 호주 부동산이 주된 자산이 아닌 SaaS 기업이라 주식은 TAP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 재산(한국 본사 주식 등)은 30억 원, 상속인은 한국에 사는 자녀 2명입니다. A$1=1,000원(실제 환율 아님), 한국 평가액은 호주 시가와 같다고 보고 신고세액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은 뺐습니다.
| 구분 | 경우 ① A가 한국 거주자로 사망 | 경우 ② A가 호주로 이주해 호주 거주자로 사망 |
|---|---|---|
| 호주: 사망 때 세금 | 없음 — A가 사망 직전 호주 거주자가 아니므로 K3 없음 | K3 발생 —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이고 TAP 아님 |
| 호주: 사망 시 차익 | 해당 없음 | A$210만 − A$10만 = A$200만, A의 date of death 신고서에 포함 |
| 호주: 상속인 원가 | A$210만(사망일 시가, 제128-15조 표 3A항) | 차익은 사망자 단계에서 과세, 상속인 원가는 별도 확인 필요 |
| 호주: 자녀가 나중에 팔 때 | TAP가 아니면 호주 CGT 차익 무시(제855-10조) | 같음 |
| 한국: 과세 범위 | 전 세계 재산(제3조 제1호) | A가 한국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제3조 제2호), 호주 법인 주식은 국외 재산(제5조) |
| 한국: 상속세 계산 | 51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46억 원 → 10억 4천만 원 + 16억 원 × 50% = 18억 4천만 원 | 국내 재산 30억 원 기준으로 따로 계산(거주자 판정에 따라 공제 달라짐) |
| 한국: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평가액 21억 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면 같은 규정 적용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제5조 · 제21조 · 제26조, ITAA 1997 제104-215조 · 제128-15조 · 제855-10조 (가정 예시, A$1=1,000원 가정)
경우 ②는 차익 A$200만이 A의 사망 연도 호주 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며, 할인 여부와 세액은 사망 시점 법령(2027년 7월 개정 포함)과 그해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져 차익까지만 계산했습니다. A가 이주 후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상속세가 호주 주식까지 포함하는데, 제29조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공제라 K3로 낸 사망자 소득세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호주 부동산 상속세 오해, 부동산은 TAP라 K3가 없습니다
호주 부동산 상속세도 따로 없습니다. 호주 부동산은 TAP라 외국 거주자 상속인에게 넘어가도 K3가 생기지 않고, 상속인이 원가를 이어받아 팔 때 CGT를 냅니다. 사망자가 살던 주된 거주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이 사망일 시가를 원가로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제128-15조 표 3항, 사망자가 excluded foreign resident가 아니어야 함).
정리해보면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창업자가 어디에 살다 사망하느냐에 따라 CGT가 사망 시점에 앞당겨 생기거나 상속인의 원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상속세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로 범위가 정해지니, 두 나라 판단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지분 구조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창업자의 호주 거주 여부 — 호주 이주·장기 체류 계획과 사망 직전 거주 판정. 호주 거주자로 사망하면 외국 거주 상속인에게 K3가 생김
—상속인의 거주지 — 외국 거주 상속인일 때만 K3, 매각 시에는 TAP 여부로 호주 과세가 갈림
—회사의 TAP 해당 여부 — 회사 자산 중 호주 부동산 비중과 창업자 지분율.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면 외국 거주 상속인도 호주 CGT
—취득일·원가 자료 — 주식 취득일, 납입액, 추가 출자 기록. 원가 승계·12개월 보유 판단에 사망자 기록이 그대로 쓰임
—한국 거주자 판정과 신고기한 — 창업자의 한국 주소·거소, 상속인의 외국 주소에 따라 과세 범위(전 세계/국내)와 6개월·9개월 신고기한이 갈림
—보유 명의와 자본손실 — 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를 보유하고 창업자는 본사 주식만 가진 구조면 위 호주 규정이 직접 문제 되지 않음. 사망자의 미사용 자본손실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ATO) 생전 정리 여부 검토
지분 보유 구조를 정할 때 한·호주 상속 과세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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