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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급여 세금 payroll tax 5.45%와 호주 연금제도 Super — 한국 4대보험과 비교한 호주 법인 인건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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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 한국 호주 비교

호주 급여 세금 payroll tax 5.45%와 호주 연금제도 Super — 한국 4대보험과 비교한 호주 법인 인건비

호주에 Pty Ltd를 세우고 첫 직원을 뽑으면 소득세 원천징수 말고도 회사가 챙길 급여 관련 의무가 여러 개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4대보험 사업주 몫이 그 역할을 하지만, 호주는 연방 국세청(ATO)의 원천징수·퇴직연금과 주(州) 정부의 payroll tax, 주별 의무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으로 나뉩니다. NSW(뉴사우스웨일스)와 VIC(빅토리아)를 기준으로 Revenue NSW·State Revenue Office Victoria·ATO 자료와 한국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파견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호주 법인이 급여를 주면 ① 연방 ATO에 PAYG 원천징수를 등록하고 급여일마다 STP로 보고하며, ② 퇴직연금 Super Guarantee(2026년 현재 12%)를 회사가 따로 내고, ③ 연간 호주 전체 급여가 주별 비과세 한도(NSW A$1,200,000, VIC A$1,000,000)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주 payroll tax(NSW 5.45%, VIC 4.85%)를 냅니다. ④ NSW에서 직원을 쓰면 workers compensation 보험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호 사회보장협정은 이 가운데 연금(Super Guarantee)만 다루므로, 한국 파견자라도 payroll tax와 workers compensation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급여 세금, 연방 원천징수와 주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 4대보험은 노사가 나눠 내는 사회보험이지만 호주의 급여 부담은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PAYG(Pay As You Go) 원천징수는 직원 소득세를 회사가 떼어 대신 내는 것, Super Guarantee는 회사가 직원 연금계좌에 넣는 돈, payroll tax는 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급여 총액에 세율을 곱해 내는 주 세금입니다.

단계 NSW 법인이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챙길 의무 (2026-27 회계연도)
STEP 1 직원 채용 전: ATO에 PAYG withholding 등록(원천징수 대상 지급 전), NSW workers compensation 보험 가입
STEP 2 급여일마다: 소득세 원천징수 →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로 ATO에 보고, Super Guarantee 12% 납부
STEP 3 매달: 호주 전체 급여가 월 한도를 넘으면 Revenue NSW에 payroll tax 등록, 다음 달 7일 무렵까지 월 신고·납부
STEP 4 회계연도 말: STP 마감(finalise), payroll tax 연간 신고(2027년 7월 28일)로 한도 정산

근거: ATO Pay as you go withholding registration · What STP is, Revenue NSW Key dates for payroll tax, icare NSW Who needs a policy (2026년 10월 확인 기준)

Revenue NSW는 NSW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회계연도의 호주 전체 급여가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payroll tax를 내야 하며, 세율은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호주 세금 비율 중 payroll tax, NSW 5.45%·VIC 4.85%와 비과세 한도

항목 (2026-27 회계연도) NSW (Revenue NSW) VIC (State Revenue Office)
세율 5.45% 4.85% (VIC 지방 소재 고용주는 1.2125%)
연간 비과세 한도 A$1,200,000 (2022-23부터 같은 금액) A$1,000,000 (2025년 7월 1일부터)
월 기준 금액 31일인 달 A$101,918 (30일 A$98,630, 28일 A$92,055) — 넘으면 등록 월 A$83,333
한도 축소 연도 중 고용 시작·종료 시 일수 비례, 다른 주 급여가 있으면 NSW 급여 비율만큼 호주 전체 급여가 A$3,000,000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50%만큼 한도가 줄어 A$5,000,000에서 0
추가 부담 - 호주 전체 급여 A$10,000,000 초과 시 VIC 과세 급여 중 기준 초과분에 정신건강 가산세 0.5%(상시) + COVID-19 부채 가산세 0.5%(2033년 6월 30일까지 한시) = 1%, A$100,000,000 초과 시 각각 0.5% 추가(합계 2%)

근거: Revenue NSW Payroll tax thresholds and rates · Taxable wages · Grouping, State Revenue Office Victoria Payroll tax · Payroll tax surcharges · Grouping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여기서 급여(wages)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Revenue NSW는 총 호주 급여에 과세하고, 퇴직연금 납입액(superannuation)도 전부 payroll tax 대상이며 과세 대상 fringe benefits도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한도 근처의 회사는 Super Guarantee 12%까지 더한 금액으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한국 모회사 아래 호주 법인이 둘 이상이면 그룹 합산(grouping)이 문제입니다. NSW는 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의 관계회사(모회사·자회사, 같은 모회사의 자회사들)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해외 모회사가 있어도 호주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회사는 그룹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룹에서는 한 회사만 비과세 한도를 쓰고, 다른 주에도 급여가 있으면 한도가 그룹 NSW 급여 ÷ 그룹 호주 급여 비율로 줄어듭니다(VIC도 같은 기준).

호주 세금 신고 일정, PAYG 원천징수 STP 보고와 payroll tax 월 신고

항목 회사가 할 일 (2026-27 회계연도)
PAYG 원천징수 등록 원천징수 대상 지급을 처음 하기 전에 등록. 실제로 뗀 세액이 없어도 등록 의무
STP(Single Touch Payroll) 보고 STP 지원 급여 소프트웨어로 급여를 돌리면 급여일마다 급여·원천징수액·퇴직연금 정보가 ATO로 전송. 회계연도 말에 마감(finalise)하면 따로 지급명세서를 줄 필요 없음
payroll tax 월 신고 (NSW) 대체로 다음 달 7일 (2026년 10월분은 11월 9일, 12월분은 2027년 1월 14일)
payroll tax 연간 신고 (NSW) 6월분은 따로 내지 않고 2027년 7월 28일 연간 신고에 포함해 1년치 한도 정산. 등록한 회사는 낼 세금이 없어도 연간 신고
workers compensation (NSW, icare) NSW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대부분 가입 의무. 회계연도 급여 A$7,500 이하이면서 견습생·훈련생이 없고 기업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만 면제. 보험료는 회사 부담, 규모가 큰 회사는 청구(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
Super Guarantee 2026-27 회계연도 12% (납부 시기·상한 등 절차는 기존 호주 퇴직연금 글에서 다룸)
연간 원천징수액 (ATO) 구분 신고·납부 주기
A$25,000 이하 small withholder 분기
A$25,000 초과 A$1,000,000 이하 medium withholder 매월
A$1,000,000 초과 large withholder 원천징수 사유(급여 지급 등) 후 6~8일 안에 전자 납부

근거: ATO Pay as you go withholding registration · What STP is · Paying and reporting PAYG withholding amounts · Super guarantee rates, Revenue NSW Key dates for payroll tax, icare NSW Who needs a policy

원천징수 세율표는 직원 개인 소득세 문제라 다루지 않고 회사 쪽 등록·보고·납부 주기만 정리했습니다.

호주 연금제도 Super와 한호 사회보장협정, 5년 이내 파견자는 가입증명서로 호주 Super 대신 한국 국민연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2006년 12월 6일 서명되어 2008년 10월 1일 발효했습니다. 제2조의 범위는 한국 국민연금법과 호주 노령연금 관련 법·1992년 퇴직연금보장 법령이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는 일하는 나라의 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제9조 파견 규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를 한국 사용자가 호주로 파견해 그 사용자 또는 관련 실체(사용자가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한 같은 그룹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파견 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호주에 있고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면 한국 법만 적용됩니다. 5년을 넘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신청해 두 나라 기관이 동의할 때만 한국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제9조 제2항).

구분 호주 법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연금 판단 (협정 제8조·제9조)
판단 질문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원을 본사가 호주(본사 또는 그룹 법인)로 파견했고, 호주 근무가 5년 이내이며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를 냈는가?
예 → 한국 국민연금만 가입 유지(국민연금법 제127조) → 호주 Super Guarantee 면제(회사는 가입증명서 사본 보관). 단, 주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협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아니오 → 호주 현지 채용이거나 5년 초과(연장 동의 없음) → 호주 Super Guarantee 12% 적용. 한국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여부는 고용관계·국내 거주 여부로 따로 판단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조약 제1906호) 제2조 · 제8조 · 제9조, 국민연금법 제127조, ATO Super for employees working overseas – certificate of coverage, 국민연금공단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ATO는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가 있으면 외국 고용주는 호주에서 퇴직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없으면 호주에서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국 본사가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한 호주 자회사가 고용·급여 지급해도 파견으로 보므로, 가입증명서가 있으면 그 자회사도 Super Guarantee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호주 현지 채용 한국인은 호주 법만 적용받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제13조에 따라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따질 수 있지만, 한국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단이 합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4조 제3항).

호주 연금 가입과 급여세를 한국 4대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놓은 비교표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호주 (NSW 법인) 한국 4대보험
연금 — 근로자 부담 없음 (Super Guarantee는 회사만) 국민연금 4.75%
연금 — 회사 부담 Super Guarantee 12% 국민연금 4.75% (합계 9.5%)
회사가 내는 급여 총액 세금 NSW payroll tax 5.45% (연 A$1,200,000 초과분, 퇴직연금 납입액 포함) 해당 없음
건강·장기요양 (이 표에서 다루지 않음) 건강보험 7.19%(노사 절반씩) + 장기요양 0.9448%
고용 (이 표에서 다루지 않음) 실업급여 1.8%(노사 절반씩) +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명 미만)
업무상 재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 회사 부담 (연 급여 A$7,500 이하 등 면제 요건) 산재보험 회사 부담, 업종별 요율
한국 파견자 (5년 이내, 가입증명서) Super Guarantee 면제,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그대로 국민연금 가입 유지, 건강보험은 국외 체류 규정 적용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Revenue NSW, icare NSW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몫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연금도 payroll tax도 회사가 냅니다. 대신 payroll tax는 비과세 한도 아래의 작은 회사에는 0이라서, 급여 총액이 한도를 넘는 시점에 갑자기 비용이 생깁니다. 한국 4대보험은 첫 직원부터 요율이 붙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호주 세금 계산 예시, NSW 법인 파견자 1명 + 현지 직원 6명 vs 12명(가정 예시)

가정

가정 항목 내용
회사 한국 본사가 100% 지배하는 NSW Pty Ltd, 2026-27 회계연도 내내 직원 고용
파견자 A 한국 본사에서 3년 예정 파견, 연 급여 A$180,000,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제출, 급여도 NSW 법인이 지급
현지 채용 직원 1인당 연 A$120,000, 경우 1은 6명·경우 2는 12명
급여·기타 매달 같은 금액, 다른 주 급여와 fringe benefits 없음
Super Guarantee 12%를 현지 직원에게만 붙임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제외 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는 업종별이라 뺌
NSW payroll tax (가정 예시) 경우 1: 현지 직원 6명 경우 2: 현지 직원 12명
현지 직원 급여 A$720,000 A$1,440,000
현지 직원 Super Guarantee 12% (payroll tax 대상 급여) A$86,400 A$172,800
파견자 A 급여 (Super Guarantee 면제) A$180,000 A$180,000
NSW 과세 대상 급여 합계 A$986,400 (월 A$82,200) A$1,792,800
비과세 한도 A$1,200,000 A$1,200,000
payroll tax 0 (한도 이하, 월 기준 금액에도 못 미쳐 등록 불필요) (A$1,792,800 − A$1,200,000) × 5.45% = A$32,307.60
참고: A가 가입증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A의 Super Guarantee A$21,600 추가 → 과세 급여 합계 A$1,008,000으로 여전히 한도 아래 (payroll tax 0) payroll tax A$1,177.20 증가 → Super Guarantee A$21,600과 합쳐 회사 부담 모두 A$22,777.20 증가

근거: Revenue NSW Payroll tax thresholds and rates · Taxable wages (2026-27 회계연도, 가정 예시)

경우 1은 월 A$82,200이 가장 짧은 2월 기준 금액(A$92,055)보다 적어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경우 2는 한도를 A$592,800 넘습니다. A가 가입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A에게도 Super Guarantee A$21,600(A$180,000 × 12%)이 붙고, 그 금액이 과세 급여에 더해집니다.

VIC 자회사와 그룹이 되면

그룹 합산 (경우 2 + VIC 자회사, 가정 예시) 계산
VIC 자회사 급여 연 A$800,000 (퇴직연금 포함), 같은 한국 본사 아래라 NSW 법인과 한 그룹
그룹 호주 급여 A$1,792,800 + A$800,000 = A$2,592,800
NSW 비과세 한도 A$1,200,000 × (A$1,792,800 ÷ A$2,592,800) = 약 A$829,743.91
NSW payroll tax (A$1,792,800 − A$829,743.91) × 5.45% = 약 A$52,486.56
그룹이 아닐 때와 차이 약 A$20,178.96 증가 (VIC 자회사 한도도 같은 방식으로 VIC 급여 비율만큼 축소)

근거: Revenue NSW Grouping — Related corporations, State Revenue Office Victoria Grouping · Interstate wages and nexus provisions (가정 예시)

인원이 같아도 다른 주에 자회사가 하나 생기면 비과세 한도가 나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한국 쪽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 제도 파견자 A 처리 (가정 예시)
국민연금 A가 본사 소속을 유지하고 본사가 A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음. 기준소득월액을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으로 신고한다고 보면 A와 본사가 각각 매달 313,025원, 1년에 375만 6,300원 (실제 금액은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짐)
건강보험 해외 파견 직장가입자가 국외 체류 1개월(업무 목적, 공단 인정)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고 보험료율의 절반(100분의 50) 부담(제73조 제2항)
산재보험 회사가 해외파견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적용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근거: 국민연금법 제127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호주에서 Super Guarantee가 면제되는 대신 한국 국민연금은 계속 내므로, 파견자 인건비는 두 나라를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호주 법인 인건비는 직원 수보다 급여 총액과 그룹 구조가 먼저 정합니다. 파견자는 가입증명서로 Super Guarantee만 면제되고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주 법으로 따로 판단하니, 파견 발령 전에 두 나라 부담을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호주 법인 급여 전 점검할 여섯 가지

—네 갈래 부담 — 연방 PAYG 원천징수(등록·급여일마다 STP 보고), 회사가 내는 Super Guarantee 12%, 주 payroll tax, 주별 workers compensation 보험

—payroll tax — 2026-27 회계연도 NSW는 연 A$1,200,000 초과분에 5.45%, VIC는 연 A$1,000,000 초과분에 4.85%. 퇴직연금 납입액도 과세 급여에 포함

—그룹 합산 — 해외 모회사 아래 호주 관계회사들은 한 그룹으로 비과세 한도를 하나만 쓰고, 여러 주에 급여가 있으면 한도가 주별 급여 비율로 줄어듦

—PAYG 납부 주기 — 연간 원천징수액 A$25,000 이하 분기, A$1,000,000 이하 매월, 그 초과는 급여 지급 등 후 6~8일 안

—한호 사회보장협정 — 2008년 10월 1일 발효. 5년 이내 파견자는 가입증명서로 한국 국민연금만 내고 Super Guarantee 면제, payroll tax·workers compensation은 협정 대상 아님

—가정 예시 — NSW 법인은 현지 직원 6명이면 payroll tax 0, 12명이면 연 A$32,307.60, VIC 자회사와 그룹이면 약 A$52,486.56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인사노무 자문팀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조약 제1906호, 2008.10.1 발효) 제2조 · 제8조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국민연금법 제127조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제74조 · 제7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제4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Corporations Act 2001 (호주) 제50조, Revenue NSW 「Payroll tax thresholds and rates」 · 「Taxable wages」 · 「Grouping — Related corporations」 · 「Key dates for payroll tax」, State Revenue Office Victoria 「Payroll tax」 · 「Payroll tax surcharges」 · 「Grouping」, ATO 「Paying and reporting PAYG withholding amounts」 · 「Pay as you go withholding registration」 · 「What STP is」 · 「Super guarantee rates」 · 「Super for employees working overseas – certificate of coverage」, icare NSW 「Who needs a policy」, 국민연금공단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매월 같은 급여, 다른 주 급여·fringe benefits 없음, 퇴직연금 상한·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별 payroll tax 한도·그룹 판정, 가입증명서 발급과 파견 기간, 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채용·파견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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