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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율 — 한국 법인세와 비교, 23.2%에 지방세가 붙는 구조와 외형표준과세 실효세율 계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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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 한국 법인세 비교

일본 법인세율 — 한국 법인세와 비교, 23.2%에 지방세가 붙는 구조와 외형표준과세 실효세율 계산

일본에 주식회사(株式会社, KK)를 세우면 한국 본사와 별개의 일본 법인으로서 일본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율은 23.2%라고 알려져 있지만 국세인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지고,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으면 이익이 없어도 내는 외형표준과세까지 붙습니다. 일본 국세청·재무성·총무성·도쿄도 주세국 자료와 한국 법인세법·지방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을 놓고, KK가 도쿄 23구에 있다고 가정해 세목별로 비교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해외 진출 법인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본 KK의 법인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3%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지고, 재무성이 제시하는 국가·지방 법인실효세율은 29.74%(대법인·지방세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아, 자본금 설계와 한국 모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 법인세율 핵심 답, 국세 23.2%에 지방세가 겹쳐 실효세율 29.74%

일본 국세청 안내(2026년 4월 1일 현재 법령)상 보통법인의 법인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은 15%입니다. 15%는 조세특별조치법상 특례(법인세법 본칙 19%)로 재무성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그 뒤는 세제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성의 국가·지방 법인실효세율 29.74%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에 지방세 표준세율(법인세할 7.0%, 대법인용 사업세 소득할 등)을 적용하고 손금산입 효과를 조정한 값이라,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방위특별법인세 대상이면 30.64%입니다.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5759, 財務省 法人課税に関する基本的な資料

일본 지방 법인세, 법인세액의 10.3%와 도쿄 23구 주민세·사업세 세율을 쌓는 순서

단계 도쿄 23구 KK가 내는 법인 소득 관련 세금(2026년 10월 확인 기준)
STEP 1 과세소득 × 법인세율(23.2%, 중소법인 연 800만 엔 이하 15%) = 법인세액
STEP 2 법인세액 × 10.3% = 지방법인세(국세)
STEP 3 법인세액 × 법인세할 세율(표준 7.0%, 도쿄 초과세율 10.4%) + 균등할 = 법인주민세
STEP 4 과세소득 × 소득할 세율 = 법인사업세(자본금 1억 엔 초과면 부가가치할·자본할 추가)
STEP 5 표준세율로 계산한 사업세 소득할 × 37%(외형표준과세 대상 법인 260%) = 특별법인사업세(국세)
세목 내용
지방법인세(국세)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외국세액공제 등을 빼기 전 법인세액의 10.3%를 세무서에 신고·납부(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주민세 법인세할(표준세율 도도부현 1.0%·시정촌 6.0%) + 정액 균등할. 균등할은 자본금 등의 액과 종업원 수로 갈리며 가장 작은 구간(자본금 등 1천만 엔 이하·종업원 50명 이하)이 도도부현 2만 엔 + 시정촌 5만 엔, 적자 법인도 납부
도쿄 23구 법인 도민세 도가 시정촌분까지 합쳐 징수. 법인세할 초과세율 10.4%, 자본금 1억 엔 이하이면서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 이하인 법인만 표준세율 7.0%
특별법인사업세(국세) 법인사업세와 같은 신고서로 도도부현에 함께 신고·납부. 표준세율로 계산한 사업세 소득할(기준법인소득할액) × 37%(외형표준과세 대상이 아닌 보통법인) 또는 260%(외형표준과세 대상 법인: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과 2025·2026년 개정으로 대상이 된 법인)
법인사업세 소득할 (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 총무성 표준세율 도쿄도 초과세율
연 400만 엔 이하 3.5% 3.75%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 5.3% 5.665%
800만 엔 초과 7.0% 7.48%

도쿄도는 자본금 1억 엔 이하이면서 연 소득 2,500만 엔 이하인 법인에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国税庁 地方法人税の税率の改正のお知らせ,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法人住民税·法人事業税·地方法人課税の偏在是正), 東京都主税局 法人事業税·法人都民税·税率の判定フロー

일본 법인세율 구간, 중소법인 15%와 한국 모회사 100% 자회사 조건

일본은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중소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부분만 15%이고 나머지는 23.2% 단일 세율입니다.

일본 법인세 구분(2026년 10월 확인 기준) 연 800만 엔 이하 부분 연 800만 엔 초과 부분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연 소득 10억 엔 이하) 15%(2027.3.31까지 개시 사업연도, 본칙 19%) 23.2%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연 소득 10억 엔 초과) 17%(2025.4.1~2027.3.31 개시 사업연도, 본칙 19%) 23.2%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 대법인의 100% 자회사 23.2% 23.2%

직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의 연평균 소득이 15억 엔을 넘는 적용제외사업자는 800만 엔 이하 부분도 19%입니다(스타트업에는 드문 경우). 근거: 国税庁 No.5759, 令和7年度法人税関係法令の改正の概要(F), 中小企業者の判定等フロー

일본 국세청은 자본금 1억 엔 이하라도 대법인(자본금 5억 엔 이상인 법인 등)이 완전지배(100% 보유)하는 보통법인은 중소법인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대법인을 일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KK 지분 100%를 갖는다면 모회사 자본금을 엔화로 따져 보고 일본 세무 전문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되면 자본금 1,000만 엔 KK도 소득 전체에 23.2%입니다.

일본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1억 엔 초과와 2025·2026년 개정 대상

외형표준과세는 법인사업세 중 소득 대신 회사 규모에 매기는 부분이라, 급여가 큰 회사는 적자여도 부가가치할을 낼 수 있습니다.

외형표준과세 대상 법인의 사업세 과세 기준 표준세율 도쿄도 초과세율
부가가치할 급여·순지급이자·순지급임차료와 단년도 손익을 합한 부가가치액 1.2% 1.26%
자본할 자본금 등의 액 0.5% 0.525%
소득할 소득 1.0% 1.18%

대상은 원래 사업연도 말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이었고, 2024년도 세제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감자 대응(2025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은 전기 대상 법인이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줄여도 납입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 10억 엔을 넘으면 계속 대상이고, 100% 자회사 대응(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은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법인(특정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로서 납입자본 2억 엔 초과이면 자본금 1억 엔 이하여도 대상입니다.

도쿄도 Q&A는 특정법인에서 외국법인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모회사라도 요건을 채우면 그 100% 자회사가 대상이 된다고 답합니다.

구분 일본 KK 외형표준과세 대상 판정(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판단 질문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가? 넘지 않더라도 ① 전기 외형표준과세 대상이고 납입자본 10억 엔 초과이거나 ②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모회사(외국법인 포함)의 100% 자회사로서 납입자본 2억 엔 초과인가?
예 → 외형표준과세 대상: 사업세 소득할 세율이 낮아지는 대신 부가가치할·자본할이 더해지고 특별법인사업세 260%.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은 법인세 15% 특례 없음
아니오 → 외형표준과세 대상 아님: 사업세는 소득할만(400만·800만 엔 구간 세율), 특별법인사업세 37%. 법인세 15% 특례는 대법인 100% 자회사가 아닌지 별도 확인

이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법인은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개시 사업연도에 늘어난 세액의 3분의 2, 그다음 1년은 3분의 1을 빼 주는 부담변동 경감조치가 있습니다. 근거: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法人事業税), 東京都主税局 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の見直し·外形標準課税に関するQ&A

한국 일본 법인세 비교, 같은 기준 표와 일본 법인세 신고기한

같은 기준(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 법인 일본 KK(도쿄 23구)
국세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 23.2%(중소법인 연 800만 엔 이하 15%)
국세 부가 세목 없음 지방법인세: 법인세액의 10.3% / 특별법인사업세: 기준법인소득할액의 37% 또는 260%
소득 연동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과세표준에 1%~2.5% 표준세율(조례로 50% 범위 가감)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7.0% 또는 10.4% / 법인사업세 소득할: 3.5%~7.48% 또는 1.18%
소득과 무관한 세금 이 표의 비교 범위 밖 균등할(최저 2만 엔 + 5만 엔), 자본금 1억 엔 초과면 부가가치할·자본할
확정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연장 승인 시 연장)
중간 신고 이 글에서는 비교하지 않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

근거: 법인세법 제55조①1호·제60조①, 지방세법 제103조의20①, 国税庁 C1-1 法人税、地方法人税及び防衛特別法人税の申告, 東京都主税局 法人事業税·法人都民税

일본 국세청은 법인세·지방법인세 등 확정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신고 대상 법인의 중간신고서는 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도쿄도 사업세·도민세도 원칙 2개월이고, 정관 등으로 정기주주총회가 2개월 안에 열리지 않는 법인은 신청하면 3개월로 늘어납니다. 같은 12월 결산이면 일본 신고(2월 말)가 한국(3월 말)보다 먼저 옵니다.

일본 법인세 실효 세율 계산 예시, 소득 1,000만 엔·1억 엔과 자본금 2억 엔 법인(가정 예시)

도쿄 23구에만 사무소가 있고 종업원 50명 이하인 KK의 2026년 4월 1일 개시 사업연도입니다. A·B는 자본금 1,000만 엔이고 한국 모회사는 자본금 5억 엔 이상 대법인도,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특정법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C는 자본금(=자본금 등의 액) 2억 엔, 부가가치액 3억 엔입니다. 세액공제·결손금은 없고, 사업세 등이 다음 해 손금이 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그해 단순 합계입니다.

세목(가정 예시, 엔) A 소득 1,000만 B 소득 1억 C 소득 1억·자본금 2억
법인세 1,664,000(800만×15% + 200만×23.2%) 22,544,000 23,200,000(1억×23.2%)
지방법인세(법인세액×10.3%) 171,392 2,322,032 2,389,600
방위특별법인세((법인세액−500만)×4%) 0 701,760 728,000
법인 도민세 법인세할 116,480(7.0%) 2,344,576(10.4%) 2,412,800(10.4%)
균등할 70,000 70,000 290,000(13만+16만)
법인사업세 492,000(표준 3.5%·5.3%·7.0%) 7,258,200(초과 3.75%·5.665%·7.48%) 6,010,000(소득할 1.18% + 부가가치할 1.26% + 자본할 0.525%)
특별법인사업세 182,040(492,000×37%) 2,513,040(6,792,000×37%) 2,600,000(100만×260%)
합계 / 과세소득 대비 2,695,912 / 약 27.0% 37,753,608 / 약 37.8% 37,630,400 / 약 37.6%

균등할은 도쿄도 균등할 세율표(특별구 1곳에만 사무소가 있는 법인, 총무성 표준세율과 같은 금액)로 계산했고, 2개 이상의 특별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종된 사무소가 있는 구의 수만큼 균등할이 더해집니다. 근거: 東京都主税局 均等割の税率表

B는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을, 소득이 연 2,500만 엔을 넘어 초과세율이 붙습니다. C는 소득할 세율이 1.18%로 낮은 대신 부가가치할 378만 엔과 자본할 105만 엔이 소득과 상관없이 붙어, 적자였다면 법인세는 0이어도 자본할·균등할은 남고 부가가치할도 급여 규모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B·C는 29.74%보다 높고 A는 낮은데, B·C는 도쿄도 초과세율(C는 외형표준과세분 포함)·균등할·방위특별법인세를 넣고 손금산입 효과를 뺐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인으로 보면(100엔 = 950원) A의 과세표준 9,500만 원은 법인세 950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95만 원으로 11.0%, B의 9억 5천만 원은 법인세 1억 7천만 원(2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20%) + 법인지방소득세 1,700만 원으로 약 19.7%입니다.

일본 법인세 중간납부와 일본 법인세법 점검, 한국 모회사가 KK 세울 때 5가지

단계 내용
STEP 1 자본금 설계: 자본금 1억 엔 초과면 외형표준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세 15% 특례도 없어짐. 증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납입자본)가 2억 엔·10억 엔을 넘는지까지 확인
STEP 2 모회사 규모: 한국 모회사가 자본금 5억 엔 이상이고 KK를 100% 보유하면 중소법인 15% 특례 제외 여부,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면 외형표준과세 100% 자회사 규정 해당 여부를 엔화로 확인
STEP 3 중간납부: 중간신고 대상이면(설립 첫 사업연도나 전기 법인세가 적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신고. 외형표준과세 대상은 전기 기준으로 사업세 중간신고 의무가 정해짐(2025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STEP 4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안. 법인세·지방법인세는 세무서,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법인 도민세는 도세사무소에 각각 신고
STEP 5 기한부 규정: 법인세 15% 특례(2027.3.31까지 개시 사업연도)와 외형표준과세 부담변동 경감조치(2028.3.31까지 개시 사업연도)는 기한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연도마다 다시 확인

한국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고,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손금에도 넣지 않습니다. KK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할 여지는 보통 크지 않지만, 감면이 큰 해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①③④·제21조 제1호·제57조⑦,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①②

정리해보면

일본 KK의 세금은 법인세율 하나보다 자본금 규모, 모회사가 누구인지, 초과세율을 쓰는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은 조례와 매년 세제개정으로 바뀌므로 신고 전 일본 현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일본 KK 법인세 핵심 5가지

—법인세율 — 23.2%,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2027년 3월 31일까지 개시 사업연도)

—지방세 구조 — 지방법인세(법인세액의 10.3%),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가 더해짐. 재무성 실효세율 29.74%는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에 지방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손금산입 효과를 조정한 값으로, 도쿄 23구 초과세율·균등할·외형표준과세분은 미포함

—모회사 규모 — 자본금 5억 엔 이상 대법인의 100% 자회사는 중소법인 15% 특례에서 빠지므로 한국 모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

—외형표준과세 확대 —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 외에 감자 법인(2025년 4월~)과 납입자본 50억 엔 초과 모회사의 100% 자회사(2026년 4월~, 외국 모회사 포함)로 확대

—가정 예시 — 도쿄 23구 KK의 그해 단순 합계는 소득 1,000만 엔 약 27.0%, 1억 엔 약 37.8%로, 같은 금액의 한국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11.0%·약 19.7%보다 높음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5759, 令和7年度法人税関係法令の改正の概要(F), 地方法人税の税率の改正のお知らせ, C1-1 法人税、地方法人税及び防衛特別法人税の申告, 中小企業者の判定等フロー, 財務省 法人課税に関する基本的な資料,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法人住民税·法人事業税·地方法人課税の偏在是正), 東京都主税局 法人事業税·法人都民税·税率の判定フロー·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の見直し·外形標準課税に関するQ&A·均等割の税率表,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5조 · 제57조 ·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도쿄 23구 소재·자본금·소득·부가가치액 등 가정에 따른 그해 단순 합계로 손금산입 효과와 환율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지방세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지고 세제개정이 매년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일본 현지 세무사와 한국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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