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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BT(fringe benefits tax) 뜻과 47% 계산 — 파견자 주택·학비 현물급여와 한국 사택 비과세 요건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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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 한국 호주 비교

호주 FBT(fringe benefits tax) 뜻과 47% 계산 — 파견자 주택·학비 현물급여와 한국 사택 비과세 요건 비교

호주 자회사로 직원을 보내면서 집을 구해 주고 아이 학비를 대신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현물급여는 대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회사가 원천징수하거나, 요건을 갖춘 사택이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호주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FBT(Fringe Benefits Tax)라는 별도 세금을 내고, 세율도 47%로 높습니다. ATO(호주 국세청) 자료와 한국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파견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호주 법인이 직원(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가 아닌 형태로 혜택을 주면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T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고, 혜택의 과세가액에 gross-up 비율(Type 1 2.0802, Type 2 1.8868)을 곱한 금액의 47%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직접 신고하면 5월 2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한국은 같은 혜택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되 요건을 갖춘 사택 제공 이익 등은 비과세로 둡니다.

호주 FBT,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47%를 내는 현물급여 세금

ATO는 FBT를 고용주가 직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제공한 일정한 혜택에 대해 내는, 소득세와 별개인 세금으로 설명합니다. FBTAA 1986 제66조도 고용주가 낸다고 정하며, 제3자가 고용주와의 약정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도 고용주가 냅니다.

현금 급여와 회사의 적격 퇴직연금 납입액은 대상이 아니고,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 헬스장 회비 대납, 학비 같은 직원 비용의 상환, 저리 대여처럼 현금이 아닌 모양의 보상이 대상입니다.

같은 현물급여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FBT) 한국 (소득세법)
납세자 회사(고용주) 직원(회사는 원천징수)
세목 소득세와 별개인 FBT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제20조)
세액 과세가액 × gross-up × 47% 직원의 종합소득세율 6~45%
기간 FBT 연도 4월 1일~3월 31일 1월~12월 과세기간
직원 쪽 RFBA 보고(과세소득은 아님) 사택 제공 이익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근거: ATO How fringe benefits tax works · Reportable fringe benefits,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제66조, 소득세법 제20조 · 제55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fringe benefits tax 계산, Type 1·Type 2 gross-up과 47%

FBT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혜택 종류별 규칙으로 과세가액(taxable value)을 구하고, gross-up해서 최고 한계세율(Medicare levy 포함)로 세금을 낸 직원이 그 혜택을 스스로 사려면 벌어야 했을 세전 급여로 바꾼 뒤, 47%를 곱합니다.

비율은 GST 매입세액공제 여부로 갈립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는 대표적인 면세(input taxed) 거래라 주택 임차료에는 보통 Type 2가 붙고, 학비도 ATO 계산 예시에서 GST-free로 Type 2를 적용합니다.

항목 (FBT 연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ATO 공표 값 실제 부담률
FBT 세율 47% (2023년 3월 31일 종료 연도부터 2027년 3월 31일 종료 연도까지 같음) -
Type 1 gross-up (GST 매입세액공제 가능) 2.0802 과세가액의 약 97.8% (2.0802 × 47%)
Type 2 gross-up (GST-free·면세 혜택) 1.8868 과세가액의 약 88.7% (1.8868 × 47%)
직원 보고(RFBA) 기준 과세가액 A$2,000 초과 시 Type 2로 gross-up해 보고 -
분기 예납 기준 직전 연도 FBT A$3,000 이상 -
회사 법인세 혜택 제공 비용과 낸 FBT 모두 소득세 공제 대상 -
파견자에게 자주 생기는 혜택 과세가액 (ATO 안내)
주택 (housing fringe benefit) 회사가 집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그 집이 직원의 통상 거주지이면 주택 혜택. 시장 임대가치 − 직원 부담액(임대료 등)
비용 대납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 직원이 스스로 부담한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대신 내면 해당. 원칙적으로 회사가 상환·지급한 금액 (직원 명의 계약 월세·자녀 학비 대납 등)
차량 (car fringe benefit) 법 제9조 법정 공식법: (차량 기준가액 × 20% × 사적 사용 가능 일수 ÷ 연도 일수) − 직원 부담액. 20%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공분에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적용

근거: ATO Fringe benefits tax – rates and thresholds · Calculating your FBT · Input-taxed sales · Housing fringe benefits ·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s · Taxable value of a car fringe benefit,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제9조

호주 세금신고 일정, FBT 연도 4월~3월과 5월 21일 신고·납부

FBT 연도는 호주 회계연도(7월~6월)와 다릅니다. 회사는 FBT 연도마다 FBT를 스스로 계산(self-assess)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FBT 등록과 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계 호주 법인의 FBT 한 해 일정 (2027년 3월 31일 종료 FBT 연도 기준)
등록 납부할 FBT가 있으면 등록. ABN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첫 연간 신고서를 내면서 등록 가능
STEP 1 2026년 4월 1일 FBT 연도 시작: 혜택 종류별 과세가액 기록, 직원 신고서(declaration) 확보
STEP 2 분기마다: 직전 연도 FBT가 A$3,000 이상이면 activity statement로 분기 예납, 연간 신고서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모자라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
STEP 3 2027년 3월 31일 FBT 연도 종료: 과세가액 합계 → Type 1·Type 2 gross-up → 47%
STEP 4 2027년 5월 21일: 직접 신고하는 회사의 연간 신고·납부 기한(세무대리인 전자신고는 대체로 6월 25일, 5월 21일까지 대리인 고객 등록 필요).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STEP 5 2027년 6월 30일로 끝나는 소득연도 STP에 직원별 RFBA 보고(과세가액 A$2,000 초과 직원, Type 1 혜택이었더라도 Type 2로 gross-up), 기록은 신고일부터 5년 보관

근거: ATO Lodging your FBT return and paying · Registering for FBT · Record keeping for FBT · Reportable fringe benefits, Revenue NSW Taxable wage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RFBA는 직원의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일부 정부 급여·의무의 소득 기준에 쓰입니다. 과세 대상 fringe benefits는 주 payroll tax 과세 급여에도 들어갑니다(Revenue NSW).

현물급여 면제·경감, 업무용 휴대기기·소액 혜택·전기차와 파견자 주거

혜택 ATO 안내 요지 (2026년 10월 확인) 주의할 조건
업무용 휴대기기 (휴대폰·노트북·태블릿 등) 주로 업무에 쓰면 면제 같은 기능 품목은 직원 1명당 FBT 연도 1개(교체 제외). 연 매출 합계 A$50 million 미만 소기업은 개수 제한 없음
소액 혜택 (minor benefits) 과세가액 A$300 미만이고 FBT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면 면제 자주·정기적으로 주면 면제 안 됨(매주 점심 사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사적 사용과 충전비 등 면제 2022년 7월 1일 이후 처음 보유·사용, 사치차량세(LCT) 부과 이력 없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제외. 면제여도 RFBA 보고
파견자 자녀 학비 해외에서 호주로 파견된 직원 자녀의 전일제 교육비에 경감 award 또는 업계 관행에 따라 제공, 학교 교육이면 파견 28일 이상, 자녀 25세 미만, 파견 기간 비율만큼
거주지 이탈 수당 (LAFHA) 수당 중 숙소비·적정 식비만큼 과세가액 감액 호주에 집을 유지하는 직원의 한 근무지 첫 12개월분 또는 FIFO·DIDO 근무만. 숙소를 직접 제공하면 그 혜택 종류의 평가 규칙과 별도 숙소 면제 요건 검토
이사 관련 임시 숙소 새 근무지 임시 숙소 경감 최대 4개월, 사정에 따라 12개월까지. 부임 직후 호텔·단기 숙소 비용은 따로 구분
업무용 품목 개정 예정 2027년 4월 1일부터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으로 제공하는 업무용 품목은 면제에서 제외, 급여 희생이 아니면 같은 기능 품목도 여러 개 면제 아직 시행 전. 2027년 3월 31일까지는 현재 규칙 적용

근거: ATO Work-related items exempt from FBT · Minor benefits exemption · Electric cars exemption · Reducing your FBT liability · 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Fringe benefits tax – a guide for employers 11장 · 19.5 · 20.4

오해가 많은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업무 때문에 집을 떠나 지내는 직원에게 주는 숙소는 주택 혜택이 아니고, LAFHA의 숙소비·적정 식비 감액은 호주에 집을 유지하며 그 집에 사는 직원(한 근무지 첫 12개월)이나 FIFO·DIDO 근무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ATO 가이드는 기간을 정해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을 대체로 거주지를 떠나 지내는 경우로 보고, 숙소 직접 제공·비용 상환도 그 혜택 종류의 평가 규칙을 쓰되 세 부담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합니다(숙소 면제는 가이드 20.4의 별도 요건). 한국에만 집이 있는 파견자는 감액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생활 근거를 옮겨 호주 집이 통상 거주지가 되면 주택 혜택으로 과세가액 전액에 FBT가 붙습니다.

구분 호주 자회사가 한국 파견자 숙소를 제공할 때 FBT 판단
판단 질문 그 숙소가 파견자의 통상 거주지(usual place of residence)인가?
예 → 주택 혜택: 과세가액 = 시장 임대가치 − 직원 부담액, 주거용 임대는 보통 Type 2. 직원 명의 계약 월세를 회사가 대신 내면 비용 대납 혜택(과세가액 = 지급액)
아니오 → 업무상 집을 떠나 지내는 경우: 주택 혜택 아님. 수당(LAFHA)이면 호주에 집을 유지하는 직원의 첫 12개월분 또는 FIFO·DIDO일 때만 숙소비 감액, 숙소를 직접 제공하면 별도 숙소 면제 요건 확인(한국에만 집이 있으면 전문가 확인). 부임 직후 임시 숙소는 이사 관련 경감 검토

사택 비과세 요건, 한국은 현물급여를 직원 근로소득으로 보고 사택만 빼 줍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 대가인 봉급·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8조①은 주택수당(5호),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6호),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2호), 해외근무수당(11호)을 넣습니다. 국내 회사가 지급하면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제127조①4호).

예외가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입니다(제12조3호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1호). 대상은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고, 사택은 사용자 소유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주택뿐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①). 직원 명의 월세 대납, 현금 주택수당은 과세되고, 학자금도 시행령 제11조 요건(본인 업무 관련 교육 등)만 비과세라 자녀 학비는 근로소득입니다.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호주 FBT 한국 소득세법
세금을 내는 사람 회사(FBTAA 제66조) 직원(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세율 47% (gross-up 후 금액에) 직원의 종합소득세율 6~45% (제55조)
과세 단위 기간 FBT 연도 4월 1일~3월 31일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주택 주택 혜택, 시장 임대가치 − 직원 부담액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종업원이면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직원 명의 계약 월세 대납·주택수당 비용 대납 혜택(지급액)·현금 수당은 FBT 아님(직원 소득세) 근로소득 과세
자녀 학비 지원 비용 대납 혜택(학비는 GST-free, Type 2), 파견자 자녀 경감 검토 근로소득 과세(본인 업무 관련 학자금만 비과세)
회사 차량 사적 사용 법정 공식 20% 또는 운행비 기준, 전기차 면제 요건 (이 표에서 다루지 않음)
신고·납부 회사가 연간 FBT 신고·납부(5월 21일), 직원 RFBA 보고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제127조), 국외 외국법인 지급분은 제외
파견자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 없음)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시행령 제16조①1호).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적용(같은 조 ②)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 제57조 · 제127조 · 제149조 ·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6조 · 제17조의4 ·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제66조

한국 거주자로 남은 파견자가 호주 자회사(국외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27조①4호나목, 단서 예외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합니다(납세조합 가입 후 매월 징수도 가능, 제149조·제150조①).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가 전제인데 FBT는 법률상 회사가 낸 세금이라, 직원의 공제 대상으로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 예시, 파견자 주택 임차료 A$60,000과 학비를 회사가 낼 때(가정 예시)

가정

가정 항목 내용
회사·파견자 한국 본사가 100% 지배하는 호주 Pty Ltd가 2026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B(주주 아님)에게 시드니 아파트 제공
주택 연 임차료 A$60,000, 시장 임대가치는 실제 임차료와 같음. B가 생활 근거를 시드니로 옮겨 그 집이 B의 통상 거주지라고 봄(기간을 정한 파견이라 거주지 이탈로 보는 경우는 앞의 LAFH 규정을 따로 검토). 주거용 임대라 GST 매입세액공제 없음(Type 2)
학비 B의 자녀 학비 A$30,000(GST-free)을 회사가 학교에 냄
제외 파견자 자녀 교육 경감과 이사 관련 임시 숙소 경감은 적용하지 않음
FBT 계산 (2027년 3월 31일 종료 연도) 과세가액 gross-up (Type 2 1.8868) FBT (47%)
① 회사 명의 임차·무상 제공 (주택 혜택) A$60,000 A$113,208 A$53,207.76
② B 명의 계약, 회사가 월세 대납 (비용 대납 혜택) A$60,000 A$113,208 A$53,207.76
③ ①에서 B가 연 A$10,000을 회사에 냄 A$50,000 A$94,340 A$44,339.80
④ 월세 대신 현금 주택수당 A$60,000 (시드니 집이 통상 거주지인 예외적 경우) FBT 없음 - 0 (B의 급여로 직원 소득세)
⑤ 자녀 학비 대납 (비용 대납 혜택) A$30,000 A$56,604 A$26,603.88
① 주택 하나에 드는 회사 현금 임차료 A$60,000 + FBT A$53,207.76 - A$113,207.76
①(또는 ②) + ⑤ 합계 A$90,000 A$169,812 (B의 RFBA) A$79,811.64

근거: ATO Fringe benefits tax – rates and thresholds · Housing fringe benefits ·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s · Reportable fringe benefits, Fringe benefits tax – a guide for employers 11장 (가정 예시)

①과 ②는 계약 명의가 달라도 FBT가 같습니다. 거주지 이탈로 분류돼도 회사가 숙소를 빌려 주거나 월세를 내 주는 한 ATO는 세 부담이 본질적으로 같고, 한국에만 집이 있는 B는 감액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FBT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③은 FBT가 A$8,867.96 줄지만 회사가 받은 A$10,000은 회사 과세소득에 넣어야 합니다. ④는 통상 거주지 가정에서 FBT 없이 B가 소득세를 내지만, ATO는 기간을 정한 외국인 직원을 대체로 거주지 이탈로 보므로 1년 파견이면 숙소 수당도 LAFHA fringe benefit으로 FBT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B의 RFBA는 2027년 6월 30일로 끝나는 소득연도 STP에 보고하고, FBT 합계가 A$3,000 이상이라 다음 FBT 연도에는 분기 예납이 시작됩니다.

같은 일을 한국에서 했다면

구분 한국 소득세법 처리
한국 회사가 직접 임차해 비출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 (①)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로 직원 소득세 없음. 호주 FBT 같은 회사 몫 세금도 따로 생기지 않음
직원 명의 월세 대납(②)·주택수당(④)·자녀 학비(⑤) 근로소득
예: 연 3,000만원 주택수당 그 금액을 더해도 직원 과세표준이 35% 구간(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안에 있다면 소득세 1,050만원 증가(지방소득세 별도)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정 예시)

정리해보면

호주 FBT는 혜택을 줄 때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정할 때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사·직원 명의 임차, 현금 수당, 직원 일부 부담에 따라 호주 FBT와 한국 근로소득 처리가 함께 달라지니, 파견 계약서와 주거·학비 지원 규정을 쓰기 전에 두 나라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파견자 현물급여 전 점검할 여섯 가지

—회사가 내는 FBT — 과세가액에 gross-up(Type 1 2.0802, Type 2 1.8868)을 곱한 금액의 47%. 주택 임차료·학비는 보통 Type 2

—FBT 연도·신고 — 4월 1일~3월 31일, 직접 신고하면 5월 21일까지 신고·납부. 직전 연도 FBT A$3,000 이상이면 분기 예납

—RFBA — 직원별 보고 대상 혜택 과세가액이 A$2,000을 넘으면 Type 2로 gross-up해 STP에 보고. 직원의 과세소득은 아님

—면제·경감 — 업무용 휴대기기·A$300 미만 소액 혜택·요건을 갖춘 전기차는 면제. 숙소비 LAFH 감액은 호주에 집을 유지하는 직원 등에게만

—한국 사택 비과세 — 현물급여는 직원 근로소득이 원칙.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해 비출자 임원·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 제공 이익만 비과세

—가정 예시 — 파견자 주택 임차료 A$60,000의 FBT는 A$53,207.76, 학비 A$30,000까지 합치면(파견자 자녀 교육 경감 미적용 시) A$79,811.64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인사노무 자문팀
근거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호주, Compilation C2026C00332) 제9조 · 제66조, ATO 「Fringe benefits tax – rates and thresholds」 · 「How fringe benefits tax works」 · 「Calculating your FBT」 · 「Lodging your FBT return and paying」 · 「Registering for FBT」 · 「Record keeping for FBT」 · 「Reportable fringe benefits」 · 「Housing fringe benefits」 · 「Living-away-from-home allowance fringe benefits」 · 「Expense payment fringe benefits」 · 「Taxable value of a car fringe benefit」 · 「Electric cars exemption」 · 「Work-related items exempt from FBT」 · 「Minor benefits exemption」 · 「Reducing your FBT liability」 · 「Input-taxed sales」 · 「Fringe benefits tax – a guide for employers」 11장 · 19.5 · 20.4, Revenue NSW 「Taxable wages」, 소득세법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 제57조 · 제127조 · 제149조 · 제1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6조 · 제17조의4 · 제3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시드니 집이 파견자의 통상 거주지, 시장 임대가치 = 실제 임차료, 파견자 자녀 교육 경감·임시 숙소 경감 미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통상 거주지·거주지 이탈 판단, 면제·경감 요건, 한국 사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파견 기간과 귀국 예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 계약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파견자 주거·학비 지원, 혜택을 줄 때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정할 때 세금이 결정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호주 자회사의 FBT 신고 구조, 한국 본사 파견자의 근로소득·사택 처리, 해외 자회사 인건비의 회계처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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