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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 한국 모회사 대여금 이자, tax EBITDA 30% 한도와 국조법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2
- 조회수: 21
호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 한국 모회사 대여금 이자, tax EBITDA 30% 한도와 국조법 비교
호주에 자회사를 세운 한국 기업은 초기 자금을 자본금으로 넣거나 한국 본사가 빌려주는 방식으로 넣습니다. 대여로 넣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이 고르지만, 호주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부채가 자본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대신 세무상 이익(tax EBITDA)의 30%를 이자비용 손금 한도로 삼는 방식이 기본이 됐습니다. 호주 규정의 작동 방식, 한국 모회사 대여금에서 볼 부분,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의 비교, 숫자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97 Division 820)과 한국 국조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호주의 general class investor는 기본적으로 순이자비용이 tax EBITDA의 30%를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ITAA 1997 s820-50, s820-51). 그 법인과 관계 법인의 debt deduction 합계가 A$2m 이하인 해에는 적용되지 않고(s820-35), 202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는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가 먼저 적용됩니다. fixed ratio test 불산입액은 15개 소득연도 안에 이월 공제할 수 있지만, 한국 모회사 대여금 이자는 third party debt test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조법 제24조도 30% 기준이지만 금액 기준과 이월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과소자본세제 영어로 thin capitalisation, 호주는 부채비율 대신 tax EBITDA 30%로 바뀌었습니다
호주는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호주 법인의 이자 등 금융비용(debt deduction)을 제한하며, 한국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진 Pty Ltd도 대상입니다. 금융업이나 은행(ADI)이 아니면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general class investor로서 기본적으로 순이자비용이 tax EBITDA의 30%를 넘는 부분을 손금에서 뺍니다(ITAA 1997 s820-50, s820-51). 다만 그 법인과 관계 법인의 debt deduction 합계가 A$2m 이하인 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820-35).
| 용어 | 내용 |
|---|---|
| 대상 (ATO) | 해외 투자를 하는 호주 법인,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호주 법인(foreign controlled Australian entity), 호주에 투자한 외국 법인. ATO 예시는 "미국 회사의 자회사인 호주 회사" |
| general class investor | 금융업(financial entity)이나 은행(ADI)이 아닌 법인,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아래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 적용 |
| debt deduction | 이자, 이자 성격의 금액, 경제적으로 이자와 같은 금액처럼 이 규정이 없었다면 손금이 되었을 비용 |
| 순이자비용 (net debt deductions) | debt deduction 합계에서 이자수익 등을 뺀 금액 (s820-50(3)) |
근거: ITAA 1997 s820-35 · s820-50 · s820-51, ATO 「Thin capitalisation rules」
new thin capitalisation rules, fixed ratio·group ratio·third party debt 세 가지 테스트
2024년 개정법은 Division 820 개정분을 2023년 7월 1일 이후,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DDCR, Subdivision 820-EAA)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부과분에 적용합니다. ATO는 arm's length debt test가 모든 납세자에게서 폐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손금 한도 | 한국 모회사 대여금 이자 | 불산입액 이월 |
|---|---|---|---|
| fixed ratio test (기본) | 아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적용. 순이자비용 중 tax EBITDA × 30% 초과분 불산입 (s820-50(1)(a), s820-51(1)) | 30% 한도 안에서 인정 | 불산입액(FRT disallowed amount)은 이후 15개 소득연도 안에 30% 한도에 여유가 생긴 해에 공제 (s820-56) |
| group ratio test (선택) | tax EBITDA × 그룹 비율(세계 그룹 연결재무제표상 제3자 순이자비용 ÷ 그룹 EBITDA) (s820-51(2), s820-53) — 외부 차입이 많아 비율이 30%보다 높을 때 유리 | 그룹 비율 한도 안에서 인정 | 없음 (ATO 안내) |
| third party debt test (선택) | 관계 법인이 아닌 제3자 부채로서 호주 자산에만 상환청구권이 있는 등 조건을 갖춘 부채의 이자만 인정, 나머지 debt deduction은 모두 불산입 (s820-427A) | 인정 안 됨 — 관계 법인(associate entity)에게 발행했거나 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채는 조건 미충족 (s820-427A(3)(a)·(b)) | 없음 (ATO 안내) |
| 선택 방법·기한 | group ratio test·third party debt test는 승인된 서식(approved form)으로, 그 소득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제출기한 중 빠른 날까지(국세청장이 허용한 더 늦은 날 포함) 선택,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s820-47) | - | - |
근거: ITAA 1997 s820-47 · s820-50 · s820-51 · s820-53 · s820-56 · s820-427A, Treasury Laws Amendment (Making Multinationals Pay Their Fair Share—Integrity and Transparency) Act 2024 적용 조항, ATO 「Fixed ratio test」 · 「Group ratio test」 · 「Third party debt test」
fixed ratio test의 tax EBITDA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tax EBITDA가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 이월결손금을 그해 전부 공제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s820-52(1A)).
| 구분 | 내용 |
|---|---|
| 출발점 | 이 규정을 무시한 과세소득(결손이면 음수) |
| 더하는 항목 | 순이자비용, Division 40·43 감가상각 공제(즉시 공제분 제외) 등 (s820-52(1)) |
| 이월결손금 | 이전 연도 이월결손금을 그해 전부 공제한 것으로 보고 계산 (s820-52(1A)) |
| 빼는 항목 | 관계 법인에게서 받은 배당 (s820-52(3)) |
| 결과가 음수 | 0으로 봄 (s820-52(1)) |
근거: ITAA 1997 s820-52
thin capitalisation de minimis A$2m과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 한국 모회사 대여금에서 볼 것
1) A$2m 기준은 관계 법인 합산이고 순액이 아닙니다. 그 법인과 모든 관계 법인의 debt deduction 합계로 보므로(s820-35), 같은 한국 모회사 아래 호주 법인이 둘 이상이면 각자의 이자비용이 작아도 합쳐서 A$2m을 넘을 수 있습니다.
2) DDCR은 30% 테스트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관계자에게서 자산을 사면서 관계자 차입을 쓰거나, 관계자 차입으로 배당·자본 환급·사용료 같은 지급을 하면 그 차입의 이자를 손금에서 뺍니다(s820-423A). 예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손금불산입과 원천징수는 따로 움직입니다. ATO는 손금이 부인되어도 받는 쪽의 호주 과세 여부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A$2m 기준 | 이자수익을 뺀 순이자비용이 아니라 debt deduction 합계.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소득연도부터 A$2m, 그 전에는 A$250,000 |
| DDCR 대상 | 관계자(associate pair) 거래. ATO는 2024년 7월 1일 전에 맺은 계약에서 생기는 이자도 이 기간의 debt deduction이면 대상이라고 안내, ATO 예시에는 관계 법인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모회사에 배당하면 그 이자가 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음. 한국 본사 대여금으로 한국 본사에 배당하거나 관계회사 자산을 사는 구조라면 먼저 확인 |
| DDCR 예외 | third party debt test를 선택한(선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해에는 적용 안 됨 (s820-423A(2)(g)·(5)(f)). 새로 발행되는 지분의 취득이나 일정한 신규 감가상각자산 취득 등은 예외 (s820-423AA) |
| 30% 테스트와의 관계 | DDCR로 불산입된 금액은 순이자비용과 tax EBITDA 계산에서 이미 빠진 상태로 30% 테스트 |
| 이자 원천징수 | 호주 국내법상 10%(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면 그 세율, ATO), 한호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제한세율은 15% → 결과적으로 10% |
| 이자율 수준 | 이자율 자체가 정상가격인지는 이전가격 규정으로 별도 검토 |
| 구분 | 한국 모회사가 있는 호주 Pty Ltd의 이자비용 한도 판단 |
|---|---|
| 판단 질문 | 그 소득연도에 Pty Ltd와 모든 관계 법인(associate entities)의 debt deduction 합계가 A$2m 이하인가? (s820-35) |
| 예 → | thin capitalisation 손금 제한과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가 적용되지 않음 → 이자비용은 일반 규정에 따라 손금 (이전가격 검토는 별도) |
| 아니오 → | group ratio test나 third party debt test를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fixed ratio test → 순이자비용이 tax EBITDA × 30%를 넘는 금액 불산입, 15년 이월 |
근거: ITAA 1997 s820-35 · s820-423A · s820-423AA, 한호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ATO 「Understanding the debt deduction creation rules」 · 「Withholding rate」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비용, 한국 국조법 제22조·제24조와 같은 기준 비교
한국 규정은 방향이 반대여서 외국 모회사에게 빌린 한국 법인에 적용됩니다. 국조법 제22조는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 6배)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제24조는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둘이 겹치면 불산입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제26조 제1항).
같은 30%라도 호주는 제3자 차입 이자까지 포함한 전체 순이자비용을, 한국 제24조는 국외특수관계인 차입의 순이자비용만 봅니다. 제24조 조문에는 호주 A$2m 같은 금액 기준이 없고 이월 공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 기준으로 비교 | 호주 (ITAA 1997 Division 820) | 한국 (국조법 제22조·제24조) |
|---|---|---|
| 적용 대상 |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호주 법인 등, 금융업·ADI가 아니면 general class investor | 국외지배주주·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한국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
| 소득 기준 한도 | 순이자비용 > tax EBITDA × 30% 초과분 불산입 (제3자 이자 포함) |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 × 30% 초과분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제24조) |
| 부채 기준 한도 | 2023.7.1 이후 시작 소득연도부터 general class investor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 | 국외지배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외국주주 등, 시행령 제45조)에게서 빌린 금액, 그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금액, 그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금액의 합계 >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 2배(금융업 6배, 시행령 제50조 제1항) 초과분 이자 불산입 (제22조) |
| 적용 제외 | 관계 법인 합산 debt deduction A$2m 이하 (s820-35) | 제24조는 금융 및 보험업 법인 제외(시행령 제55조), 제22조는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수준임을 증명하면 제외(제22조 제4항) |
| 대체 방법 | group ratio test, third party debt test 선택 가능 | 제22조·제24조 중 불산입액이 큰 것 하나 적용 (제26조 제1항) |
| 불산입액 처리 | fixed ratio test 불산입액 15년 이월 (s820-56) | 제24조: 기타사외유출 처분, 이월 공제 규정 없음 / 제22조: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4조 ·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제50조 · 제55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과소자본세제 계산, tax EBITDA A$3m·순이자비용 A$1.5m 호주 자회사(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K사의 100% 자회사 호주 Pty Ltd(A사)는 K사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 A$1,500,000을 이번 소득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했고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이 규정 적용 전 tax EBITDA는 A$3,000,000이고, group ratio test나 third party debt test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DDCR 대상 거래는 없고, 법인세율은 30%(base rate entity가 아닌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K사 그룹에 호주에서 이자를 손금으로 넣는 다른 법인이 없으면(경우 1) 합산 A$1,500,000으로 A$2m 이하여서 전액이 이 규정과 관계없이 손금입니다. 다른 호주 자회사 B사가 이자 A$700,000을 손금으로 넣으면(경우 2) 합산 A$2,200,000으로 A$2m을 넘어 한도 A$900,000을 초과한 A$600,000이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가 A$180,000 늘어납니다.
| 구분 | 호주 경우 1 (합산 A$1.5m) | 호주 경우 2 (합산 A$2.2m) | 한국 제24조 (단순화) |
|---|---|---|---|
| 손금 한도 | 제한 없음 (A$2m 이하) | A$3,000,000 × 30% = A$900,000 | 조정소득금액 × 30% = A$900,000 |
| 손금불산입액 | 0 | A$600,000 (세금 A$180,000 증가) | A$600,000 (금액 기준이 없어 경우 1에서도 같음) |
| 불산입액 처리 | - | FRT disallowed amount로 15개 소득연도 이월 | 기타사외유출, 이월 없음 |
| 다음 해 (경우 2 계속) | - | tax EBITDA A$5,000,000, 순이자비용 A$1,200,000, 계속 fixed ratio test → 한도 A$1,500,000에서 여유 A$300,000 → 이월분 A$600,000 중 A$300,000 추가 공제, A$300,000 다시 이월 | - |
| 이월 요건 | - | 회사는 결손금처럼 수정된 소유 계속성 테스트(COT) 또는 사업 계속성 테스트(BCT) 통과 필요, 중간에 다른 테스트를 선택하면 그 전 이월분은 0 (s820-58, s820-59) | - |
| 이자 원천징수 | A$1,500,000 × 10% = A$150,000 | A$1,500,000 × 10% = A$150,000 | - |
한국 제24조 열은 같은 숫자를 한국 법인이 외국 모회사에게서 빌린 경우로 바꾸고 조정소득금액을 tax EBITDA와 같은 A$3,000,000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손금불산입과 별개로 실제 지급한 이자 기준이며, K사는 이 이자를 한국에서 익금으로 신고하고 호주에서 낸 세액은 한호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과 한국 세법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thin capitalisation ato 신고 전 점검, 테스트 선택 기한과 이월 요건
| 단계 | 호주 자회사 이자비용 한도 신고 전 점검 순서 |
|---|---|
| STEP 1 | 한국 모회사 아래 호주 법인 등 관계 법인의 debt deduction을 모두 합쳐 A$2m 이하인지 확인 |
| STEP 2 | 모회사 차입금으로 관계자 자산 취득, 배당·자본 환급·사용료 지급을 했는지 확인 → DDCR 불산입분 먼저 계산 |
| STEP 3 | tax EBITDA(과세소득 + 순이자비용 + 감가상각 공제 등) 계산 → 30% 한도와 순이자비용 비교 |
| STEP 4 | group ratio test 또는 third party debt test가 유리하면 신고서 제출일과 기한 중 빠른 날까지 승인 서식으로 선택(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 STEP 5 | fixed ratio test 불산입액은 연도별로 기록해 15년 이월 관리, 소유·사업 계속성 요건과 이자 10% 원천징수 납부 확인 |
놓치기 쉬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2m 기준 아래라 신경 쓰지 않다가 대여금이 늘거나 호주 법인이 하나 더 생기는 해에 갑자기 30% 한도가 걸립니다. 둘째, 결손 법인은 tax EBITDA가 작거나 0이어서 초기 적자 자회사에 대여금을 많이 넣으면 이자비용 대부분이 불산입되고 이월 공제에 기대게 됩니다. 셋째, 이자율과 차입 금액이 정상가격인지 이전가격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이자 A$1,500,000이라도 다른 호주 관계 법인의 이자까지 합쳐 A$2m을 넘는지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이 0에서 A$600,000으로 바뀝니다. 호주는 이 금액을 15년 이월해 다음 해 한도 여유만큼 공제할 수 있지만 한국 제24조는 이월이 없습니다(가정 예시). 대여금 규모를 정하기 전에 관계 법인 합산 기준과 tax EBITDA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30% 한도 —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 소득연도부터 general class investor의 순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tax EBITDA의 30%까지 손금(ITAA 1997 s820-50, s820-51)
—A$2m 기준 — 그 법인과 관계 법인의 debt deduction 합계(순액 아님)가 A$2m 이하인 해에는 적용 제외(s820-35)
—DDCR 먼저 — 2024년 7월 1일 이후 시작 소득연도부터 관계자 자산 취득에 관계자 차입을 쓰거나 관계자 차입으로 배당·자본 환급·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30% 테스트 전에 불산입(s820-423A, 예외 s820-423AA 등)
—테스트별 이월 — fixed ratio test 불산입액은 15개 소득연도 이월, group ratio test·third party debt test는 이월 없음, 한국 모회사 대여금 이자는 third party debt test에서 인정 안 됨
—한국 국조법 — 출자금액 2배(금융업 6배) 초과 차입금 이자(제22조)와 조정소득금액 30% 초과 순이자비용(제24조)을 손금불산입, 겹치면 큰 쪽 하나만(제26조)
관계 법인 합산 기준과 tax EBITDA부터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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