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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금] 중국 로열티 원천징수 10%와 단건 5만 달러 대외지급 备案, 한국 본사 용역비·이자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14
[중국 송금] 중국 로열티 원천징수 10%와 단건 5만 달러 대외지급 备案, 한국 본사 용역비·이자까지
중국 자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한국 본사는 기술 지원비, 특허·상표 사용료, 대여금 이자, 배당을 중국에서 받아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만, 중국에서는 큰 금액이면 은행에 가기 전에 세무기관에 대외지급 备案을 하고, 기업소득세는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7일 안에 중국 법인이 떼어 신고해야 합니다(약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사용료·이자는 연도 신고 때).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년 제40호와 2021년 제19호,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 한중 조세조약, 한국 법인세법 제98조로 살펴봅니다.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용역비·로열티·이자·배당을 한 번에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을 넘게(5만 달러 상당액 자체는 제외) 보내려면, 먼저 주관 세무기관에 대외지급 세무 备案을 하고 备案表 번호와 인증코드로 은행 송금을 진행합니다. 송금과 별개로 로열티·이자·배당은 중국 법인이 기업소득세 10%(배당은 조약 요건을 채우면 5%)를 떼어 의무 발생일부터 7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기술용역·로열티·이자에는 원칙적으로 증치세 6%를 대리징수합니다(기술 양도·기술개발 계약은 면제 인정을 받으면 예외).
중국 송금 핵심 답, 단건 5만 달러 넘으면 备案 먼저·로열티와 이자는 기업소득세 10% 원천징수
备案은 세금 신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대외지급이고 세금은 처리됐는지"를 세무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세무기관은 그 자리에서 납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备案表 번호와 인증코드를 내주지만(2021년 제19호 제5조),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대외지급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세금을 추징·처벌합니다(2013년 제40호 제9조).
한국 본사가 받는 돈이 용역 대가인지, 사용료인지, 이자인지에 따라 중국 원천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고, 그 판단이 备案表의 기재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근거: 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 公告 2013년 제40호 제9조 · 2021년 제19호 제5조
중국 송금 방법, 2013년 제40호와 2021년 보완공고로 본 备案 대상·면제 항목
| 구분 | 내용 | 근거 |
|---|---|---|
| 备案하는 사람 | 중국 안의 기관과 개인(备案人) —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중국 법인 | 40호 제1조 |
| 금액 기준 | 단건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5만 달러 상당액 자체는 제외) | 40호 제1조 |
| 대상 항목 | 서비스무역 수입(전유권리 사용·특허, 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등), 배당·이윤·직접채무 이자·보증료, 융자리스 임대료·지분양도소득 등 | 40호 제1조(1)~(3) |
| 같은 계약 여러 번 지급 | 첫 송금 전에 한 번만 备案 | 19호 제1조 |
| 备案 불필요 | 국외 출장·회의·전시 비용, 국외 대표기구 경비, 수입무역 국제운송비, 보험 관련 비용, 개인 유학·여행 등 15개 항목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재투자, 재정예산 기관의 비무역·비경영성 지급 | 40호 제3조, 19호 제2조 |
| 제출 서류 | 备案表 + 공인 찍은 계약서(협의서)·거래증빙 사본(외국어면 중국어 번역본 첨부) | 40호 제2조 |
| 방법 | 전자세무국 온라인, 성급 세무국 사이트 서식 내려받기, 창구 수령 중 선택 | 19호 제3조 |
근거: 国家税务总局 国家外汇管理局 公告 2013년 제40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2021년 제19호 제1조 · 제2조 · 제3조
| 운영 기준 | 내용 |
|---|---|
| 현행 체계 | 2013년 제40호(2018년 제31호로 일부 수정) 위에 2021년 제19호가 얹힌 구조. 19호는 40호의 일부 조항(창구 서식 수령 방법, 세무기관의 15근무일 심사 조항 등)을 폐지 |
| 5만 달러 판단 | 국가세무총국 해설상 금액 기준은 그대로이며, 같은 계약이라도 단건 지급액이 처음으로 5만 달러 상당액을 넘을 때 备案 |
| 외화·위안화 | "미화 5만 달러 상당액(等值)"이라 다른 외화도 미화로 환산해 판단. 다만 40호는 외화자금(外汇资金) 지급이 대상이라, 위안화로 직접 송금할 때 备案表를 요구하는지는 거래 은행의 跨境人民币 업무 기준으로 먼저 확인 |
| 备案 후 변경 | 송금 전이면 수정·취소 가능, 한 번이라도 송금했다면 취소는 안 되고 수정만 가능(국가세무총국 해설) |
| 서류 보완 | 2026년 4월 저장성 세무국 업무 안내: 계약서를 당장 내기 어려우면 자료 보완 약속서(容缺办理承诺书)를 내고 20근무일 안에 보완 |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와 이자·배당, 중국 기업소득세 10%와 기술용역비의 중국 원천 판단
| 지급 항목 | 중국 기업소득세(원천징수) | 증치세(중국 법인이 대리징수) | 备案 |
|---|---|---|---|
| 로열티(특허·상표·노하우 사용료) | 지급액 전액의 10% | 원칙 6%(기술 양도 계약으로 면제 인정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단건 5만 달러 초과 시 |
| 대여금 이자 | 지급액 전액의 10% | 6%(중국 법인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단건 5만 달러 초과 시 |
| 배당 | 10%(조약상 25% 이상 직접 보유 법인은 5%) | 판매 거래가 아니어서 대상 아님 | 단건 5만 달러 초과 시 |
| 기술용역비 — 중국 밖에서 수행 | 용역 발생지가 중국 밖이면 중국 원천소득 아님 | 원칙 6%(국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 기술 양도·개발 계약에 딸린 용역으로 면제 인정 시 면제) | 단건 5만 달러 초과 시 |
| 기술용역비 — 중국 안에서 수행 | 중국 원천소득이지만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중국 과세 불가 | 원칙 6%(기술 양도·개발 계약에 딸린 용역으로 면제 인정 시 면제) | 단건 5만 달러 초과 시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조 · 제4조 · 제19조 · 제37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7조 · 제91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중국 원천소득을 받으면 기업소득세 법정 세율은 20%이지만(기업소득세법 제3조·제4조), 실시조례 제91조가 10%로 낮춥니다. 배당·이자·사용료는 받는 금액 전액이 과세소득입니다(기업소득세법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중국 법인이고, 법은 실제로 지급할 때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했을 때 떼도록 정합니다(제37조). 한중 조세조약의 이자·사용료 상한도 10%로 국내법 세율과 같습니다.
용역 소득은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이 원천이므로(실시조례 제7조), 한국에서 원격으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중국 원천소득이 아닙니다. 반면 사용료와 이자는 지급하는 중국 법인 소재지가 원천입니다. 조약은 노하우와 산업·상업·학술 경험 관련 정보의 대가를 사용료로 보므로(제12조), 기술 지원과 노하우 제공이 섞인 계약은 금액을 나눠 적어 두어야 원천징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한국 본사 직원이 중국 현장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중국 기업소득세가 생기는가
| 구분 |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① 한국 본사 직원이 중국 안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그리고 ② 그 활동이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었는가(또는 중국 안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가) |
| ①과 ② 모두 예 | 조약상 고정사업장.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중국 기업소득세가 생기므로 현지 세무 신고 구조부터 다시 검토 |
| ①이나 ② 중 하나라도 아니오 | 중국 밖 수행분은 중국 원천소득 아님. 중국 안 수행분도 조약 제7조로 중국 기업소득세 없음 — 다만 한국 본사가 협정 대우 정보보고표를 중국 법인에 내고 거주자증명서 등을 보관해야 함 |
| 조약 혜택 적용 방식 | 중국 세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면서 적용받고, 자료는 보관"(제3조).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정보보고표를 작성해 중국 법인에 주고, 중국 법인이 원천징수 신고에 붙여 냄. 정보보고표를 받지 못하면 중국 법인은 국내법대로 원천징수(제6조) |
| 보관 자료 |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서, 계약서·지급증빙, 사용료·이자·배당이면 수익적 소유자 증빙(제7조) |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5조 · 제7조, 国家税务总局 公告 2019년 제35호 제3조 · 제6조 · 제7조
증치세 대리징수와 기술 양도·기술개발 면제
국외 단위가 중국 단위에 판 서비스·무형자산은 국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가 아닌 한 중국 안 소비로 보므로(증치세법 실시조례 제4조), 한국에서 원격으로 제공한 기술용역도 원칙적으로 6% 대리징수 대상입니다(계산·신고 절차는 기존 중국 증치세 글 참고). 이 증치세에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현행 규정상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 면제 요건 | 내용 |
|---|---|
| 대상 | 기술 양도·기술개발과 그에 딸린 기술자문·기술서비스 |
|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 딸린 자문·서비스 | 양도·개발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그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가를 양도·개발 대가와 같은 发票(중국 세금계산서) 한 장에 함께 적어야 함 |
| 절차 | 서면 계약을 납세자 소재지 성급 과학기술·공업정보화 주관부문에서 인정받아 그 심사 의견과 함께 주관 세무기관에 보관용으로 제출 |
한국 본사가 면제 대상 납세자이고 중국 법인은 대리징수의무자이므로, 특허 사용료나 기술개발 대가가 이 범위에 드는지와 인정 절차를 누가 밟을지 계약 전에 정해 두세요.
근거: 增值税法实施条例 제4조,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제3조,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1년 제28호,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6년 제10호
중국 송금 절차, 계약서 → 备案 → 은행 송금 → 7일 안 원천징수 신고
| 단계 | 내용 |
|---|---|
| STEP 1 | 계약: 용역비·사용료·이자 금액을 나눠 적고,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함(중국 법인이 부담하면 세후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해 원천징수 — 2017년 제37호 제6조) |
| STEP 2 | 조약 적용 준비: 한국 본사가 협정 대우 정보보고표를 중국 법인에 제출, 거주자증명서·계약서·수익적 소유자 자료 보관(2019년 제35호 제6조·제7조) |
| STEP 3 | 备案: 단건 5만 달러 상당액 초과면 첫 송금 전 전자세무국 등에서 备案表 작성 → 번호·인증코드 받음(2021년 제19호 제1조·제4조) |
| STEP 4 | 은행 송금: 备案表 번호와 인증코드로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대외지급(2021년 제19호 제4조) |
| STEP 5 | 원천징수 신고: 실제 지급일 또는 계약상 지급기일(배당은 실제 지급일)부터 7일 안에 기업소득세 신고·납부(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약정 지급일이 지나도록 송금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해 기업소득세 연도 신고 때 원천징수(2011년 제24호 제1조, 2017년 제37호 제7조)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0조, 国家税务总局 公告 2017년 제37호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12조 · 제14조, 国家税务总局 公告 2011년 제24호 제1조,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 제30조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의무 발생일부터 7일 안에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합니다(기업소득세법 제40조, 제37호 제7조). 의무 발생일은 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이지만(제37호 제4조),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래처럼 2011년 제24호 제1조에 따릅니다(제37호 제7조).
원천징수 시점과 미납 시 처리
| 상황 | 처리 |
|---|---|
| 실제 지급 또는 지급기일 도래 | 그날이 의무 발생일, 그날부터 7일 안 신고·납부(제37호 제4조·제7조) |
| 배당 | 실제로 지급한 날이 의무 발생일(제37호 제7조) |
| 약정일에 미지급 + 당기 비용으로 손금 산입 | 그 해 기업소득세 연도 신고 때 원천징수(2011년 제24호 제1조) |
| 약정일에 미지급 + 자산 원가로 계상 | 그 연도 신고 때 전액 원천징수(2011년 제24호 제1조) |
|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 |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2011년 제24호 제1조) |
| 외화 지급 계약 | 의무 발생일의 인민폐 기준환율 중간가로 환산해 세액 계산(제37호 제4조) |
| 증치세 기한 | 기업소득세 7일과 달리 중국 법인의 정기 신고 기한을 따름(증치세법 제30조) |
| 원천징수 누락 | 중국 법인에 추가 원천징수를 명하고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을 물음(제37호 제12조) |
| 떼었다고 알렸거나 장부에 따로 계상했는데 기한 안 미납 | "떼고 내지 않은 세금"으로 다룸(제37호 제14조)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비교, 한국 법인세법 제98조와 중국 대외지급
| 같은 기준 | 중국(중국 법인 → 한국 본사) | 한국(한국 법인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8조) |
|---|---|---|
|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하는 중국 법인(기업소득세법 제37조) | 지급하는 자(제98조①) |
| 사용료 | 전액의 10%(조약 상한 10%) | 지급금액의 20%(제98조①6호), 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
| 이자 | 전액의 10%(조약 상한 10%) | 채권이자 14%, 그 밖의 이자 20%(제98조①1호) |
| 배당 | 10%(조약상 25% 이상 직접 보유 법인은 5%) | 지급금액의 20%(제98조①2호) |
| 용역 대가 | 중국 밖 수행분은 중국 원천 아님, 중국 안 수행분은 고정사업장 판단 | 사업소득 2%(①3호), 인적용역 20%(①4호, 국외 제공분 중 일부는 3%) |
| 납부 기한 | 의무 발생일부터 7일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지급 전후 절차 | 단건 5만 달러 상당액 초과면 송금 전 备案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⑬) |
| 부가가치세 | 구매자인 중국 법인이 6% 대리징수(용역·무형자산·이자) |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대리납부 제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용역은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52조①) |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2026.10.23 현행),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37조, 增值税法实施条例 제21조
방향만 바꿔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한국은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만, 중국은 7일 안에 내야 하고 큰 금액은 송금 전에 备案까지 거쳐야 합니다. 국내법 세율도 한국은 사용료·배당 20%, 이자 14%·20%에서 출발해 중국의 10%와 차이가 납니다.
부가가치세도 다릅니다. 한국은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용역은 제외) 대리납부를 하지 않지만, 중국은 중국 법인이 일반납세자이든 아니든 증치세를 떼어 내고, 이자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 중국 법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증치세법 실시조례 제21조).
중국 로열티 원천징수 계산 예시, 기술용역비 100만 위안·로열티 50만 위안 송금(가정 예시)
| 가정 항목 | 내용 |
|---|---|
| 당사자 | 한국 A사가 100% 출자한 중국 법인(일반납세자)이 2026년에 A사에 기술용역비 100만 위안과 특허 사용료 50만 위안을 각각 한 번에 송금 |
| 용역 수행 장소 | 기술용역비 중 30만 위안은 A사 엔지니어 3명이 3주 동안 중국 공장에서 수행, 70만 위안은 한국에서 원격 수행 |
| 세금 부담 | 두 계약 모두 대가는 증치세 별도이고 증치세는 중국 법인이 추가 부담, 기업소득세는 A사 부담(세후 환산 없음) |
| 조약·체류 | A사는 협정 대우 정보보고표 제출, 같은 사업으로 중국에 머문 기간은 12개월 중 6개월에 한참 못 미침 |
| 면제·통화·환율 | 두 계약 모두 기술 양도·개발 증치세 면제 인정 미취득, 대가는 위안화로 정하되 미화로 환전해 송금. 1달러 = 7.1위안, 1위안 = 190원 |
| 구분 | 기술용역비 100만 위안 | 특허 사용료 50만 위안 |
|---|---|---|
| 미화 환산·备案 | 약 140,845달러 → 5만 달러 초과, 备案 | 약 70,423달러 → 5만 달러 초과, 备案 |
|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 0위안(중국 밖 70만 위안은 중국 원천 아님, 중국 안 30만 위안은 고정사업장 없음) | 500,000 × 10% = 50,000위안 |
| 증치세 대리징수(대가와 별도로 중국 법인이 납부) | 1,000,000 × 6% = 60,000위안 | 500,000 × 6% = 30,000위안 |
| A사 실수령액 | 1,000,000위안 | 450,000위안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7조 · 제91조, 한중 조세조약 제5조 · 제7조, 법인세법 제57조, 모든 금액은 가정치
A사가 받는 돈은 합계 145만 위안(약 2억 7,550만 원)이고, 중국에서 신고·납부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5만 위안과, 중국 법인이 대가와 별도로 대리징수해 납부하는 증치세 9만 위안입니다. A사 몫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업소득세 5만 위안(약 950만 원)입니다.
같은 기술용역비를 분기마다 25만 위안씩 네 번 나눠 보내면 한 번에 약 35,211달러라 각 송금은 备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엔지니어 체류가 길어져 같은 사업으로 12개월 중 6개월을 넘기면 고정사업장 판단으로 넘어가 기업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투입 일수를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A사가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5만 위안을 법인세법 제57조의 공제한도, 곧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송금 방법 점검, 송금 전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이 맞출 5가지
| 단계 | 내용 |
|---|---|
| STEP 1 | 대가 성격 나누기: 기술용역(중국 밖·중국 안 수행 구분), 사용료(노하우 포함), 이자, 배당을 계약서와 청구서에 금액별로 분리 |
| STEP 2 | 세금 부담 조항: 기업소득세를 한국 본사가 부담하는지 중국 법인이 부담하는지, 증치세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시(중국 법인 부담이면 세전 환산 원천징수) |
| STEP 3 | 조약 서류: 한국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와 협정 대우 정보보고표를 원천징수 신고 전에 중국 법인에 전달, 사본은 양쪽이 보관 |
| STEP 4 | 기한 관리: 기업소득세는 의무 발생일(실제 지급일 또는 계약상 지급기일)부터 7일, 기일이 지나도록 미지급이면 연도 신고 때, 증치세는 중국 법인의 정기 신고 기한, 备案은 첫 송금 전 |
| STEP 5 | 현장 인력 관리: 한국 직원의 중국 체류 일수를 같은·연관 사업 단위로 집계해 12개월 중 6개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 |
세무 备案,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증치세 대리징수는 서로 다른 기한으로 돌아가므로, 한 건의 대외지급마다 세 가지를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묶어 두세요.
정리해보면
중국 자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돈을 가져오는 일은 계약서 문구, 조약 서류, 송금 일정이 함께 맞아야 세금이 예상대로 정리됩니다. 备案 서류와 성(省)별 전자세무국 처리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송금 전에는 중국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备案 — 단건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을 넘게 보내면 첫 송금 전에 대외지급 세무 备案을 하고, 备案表 번호·인증코드로 은행 송금(2013년 제40호, 2021년 제19호)
—기업소득세 — 로열티·이자·배당은 받는 금액 전액에 10%(배당은 조약상 요건 충족 시 5%)를 중국 법인이 원천징수해 의무 발생일부터 7일 안에 납부
—기술용역비 — 용역이 이루어진 곳이 원천이라 한국 수행분은 중국 원천소득이 아니고, 중국 안 수행분도 조약상 고정사업장(12개월 중 6개월 초과 등)이 없으면 중국 기업소득세 없음
—증치세 — 기술용역·로열티·이자에 원칙 6% 대리징수(기술 양도·개발 계약은 성급 주관부문 인정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는 붙이지 않음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기술용역비 100만·로열티 50만 위안이면 기업소득세 5만 위안, 증치세 9만 위안, A사 실수령 145만 위안
계약 구조와 원천징수·备案 일정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본사-자회사 간 용역·사용료·이자 계약 구조와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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