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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R21, 주재원 귀임 1개월 전 통지와 급여 전액 보류,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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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1 · 한국 싱가포르 비교

싱가포르 IR21, 주재원 귀임 1개월 전 통지와 급여 전액 보류,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비교

싱가포르 자회사에 보낸 직원을 한국 본사로 불러들일 때는 인사 발령보다 먼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내는 Form IR21, 흔히 tax clearance라고 부르는 출국 전 세금정산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이 의무는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인 싱가포르 법인에 걸려 있어, 놓치면 벌금은 물론 직원이 안 낸 세금까지 회사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료와 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진출 자문
요약 답변 — TL;DR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이 퇴사·해외 파견·3개월 넘는 출국을 하면 회사는 최소 1개월 전 Form IR21로 IRAS에 알리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직원에게 줄 돈 전부를 보류합니다(싱가포르 소득세법 ITA 1947 제68조). IRAS 납부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미제출·지연은 최대 S$5,000 벌금, 보류를 안 하면 직원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직접 계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싱가포르 IR21, 외국인 직원이 떠나기 1개월 전 회사가 알리고 줄 돈을 묶어 둡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외국인, 그리고 영주권자 중 일부)이 퇴사하거나, 해외로 파견되거나, 3개월 넘게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면, 회사는 최소 1개월 전에 Form IR21로 IRAS에 알리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직원에게 줄 돈 전부를 보류해야 합니다. IRAS가 세액을 계산해 통지하면 회사는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그 세금을 대신 내고 나머지를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근거는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제68조이고, Employment Pass 같은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한국은 회사가 계산해서 떼지만, IR21은 회사가 돈을 묶어 두면 IRAS가 계산해 알려 주는 구조입니다.

구분 내용
제68조 제5항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의 고용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고용주가 서면 통지
제68조 제6항 직원이 3개월을 넘는 기간 싱가포르를 떠날 때도 같은 1개월 전 통지 (시민권자와 업무상 자주 출국하는 직원은 제외)
제68조 제7항 고용이 끝났거나 끝날 직원에게 줄 돈을 통지 접수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IRAS 허락 없이 지급 금지
IRAS 안내상 대상 Employment Pass 등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 Personalised Employment Pass(PEP)·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 소지자 포함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68조 제5항·제6항·제7항, IRAS Tax Clearance for Foreign & SPR Employees (IR21)

IR21 tax clearance 대상, 외국인·영주권자(SPR) 구분과 면제되는 경우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SPR)는 퇴사 후 싱가포르를 영구히 떠나지 않으면 확약서(Letter of Undertaking)를 받아 보관하고 tax clearance가 필요 없지만,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으로 나가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IR21을 내야 합니다.

IR21이 필요 없는 경우 (IRAS 기준) 조건
싱가포르 시민권자 대상 아님 — IR8A·AIS로 다음 해 3월 1일까지 소득 보고
SPR 퇴사 후 싱가포르를 영구히 떠나지 않을 것, 확약서(LOU) 보관 — 해외 파견·해외 취업이면 적용 안 됨
짧은 근무 (경우 1) 한 해 60일 이하 근무 — 이사·공연자·전문직 보수 수령자 제외
소득이 작은 경우 (경우 2~4) 183일 이상 근무(한 해 또는 두 해 연속) 또는 3년 이상 계속 근무, 그리고 연 소득 S$21,000 미만 (두 해에 걸친 경우 3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만, 이사·공연자·전문직 제외)
경우 1~4 공통 퇴사 연도·그 전 연도에 싱가포르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없을 것
그룹 내 이동 합병·인수, 같은 그룹 내 재배치로 싱가포르의 다른 회사로 이동 — IRAS에 알리고 면제 양식 제출
짧은 해외 체류 교육·출장·해외 파견으로 3~6개월 싱가포르를 비움
해외 파견 면제 3조건 (모두 충족) ① 싱가포르를 비우는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을 것, ②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와 일하고 그 기간에도 그 고용주 아래 유효한 취업비자를 유지할 것, ③ 싱가포르 고용주가 그 기간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 — 2016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 고용에 부수하는 해외 파견에 적용
판단: 위 면제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종료·출국 최소 1개월 전 Form IR21 제출, 안 날부터 줄 돈 전부 보류 / 면제에 해당하면 IR21 불필요 — 소득은 IR8A·AIS로 다음 해 3월 1일까지 보고 (그룹 내 이동은 IRAS 통지)

근거: IRAS Tax Clearance for Employees, Summary of Scenarios where Tax Clearance is not Required

근무일·소득 기준 면제(경우 1~4)는 퇴사 연도나 그 전 연도에 싱가포르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없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파견 면제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한국 본사로 아예 귀임하면 싱가포르 고용이 끝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IRAS Tax Clearance Calculator로 확인하거나 myTax Portal에서 IR21을 전자 제출해 보면, 면제 대상일 때 즉시 안내가 나옵니다.

싱가포르 세금정산 절차, 급여 전액 보류부터 Directive 10일 납부까지

보류는 직원이 사직서를 내거나 귀임 발령이 확정된 날, 즉 회사가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급여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휴가 정산금, 각종 수당, 경비 정산액, 공로금(gratuity), 일시금까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미리 세금을 모아 두려고 매달 급여 일부를 떼어 두는 것은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보상이 있으면 아래 deemed exercise 규칙까지 IR21에 반영해야 합니다.

IR21에 적는 소득 내용
신고 연도 퇴사·출국 연도의 소득, 아직 AIS(자동 소득 전송)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 전 연도 소득까지
퇴직 위로금 실직 보상(compensation for loss of office)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공로금(gratuity)과 해고예고수당(salary in lieu of notice)은 과세 대상
주식보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나 아직 가득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싱가포르 고용이 끝나는 시점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deemed exercise 규칙 적용 (외국인, 그리고 싱가포르를 영구히 떠나거나 해외 파견되는 SPR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제 행사 시점에 과세하는 Tracking Option 선택 가능)
단계 IR21 tax clearance 진행 순서 (IRAS 안내)
STEP 1 퇴사·귀임·3개월 넘는 출국 사실을 안 날부터 직원에게 줄 돈 전부 보류
STEP 2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Form IR21 제출 (전자 제출 권장, 사유가 있으면 양식에 기재)
STEP 3 IRAS 처리 — 전자 제출 7영업일 이내, 서면 제출 21일 이내
STEP 4 Clearance Directive 수령 — Directive to Pay Tax(보류액에서 세금 납부) 또는 Notification to Release Monies(보류액 지급). 우편 5~7영업일, 전자본은 처리일부터 3영업일 안에 myTax Portal
STEP 5 납부 통지면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납부, 나머지 보류액은 직원에게 지급 (통지 금액에 직원의 이전 연도 미납 세금이 포함될 수 있음)
STEP 6 직원에게 개인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 발송, 보류액이 모자라면 직원이 나머지 납부
추가 지급 시 IR21을 낸 뒤 추가로 줄 돈이 생기면 추가·수정 IR21(Additional/Amended Form IR21)을 내고 다시 정산받은 뒤 지급, 수정 IR21을 냈다면 새 통지가 올 때까지 보류액을 풀면 안 됨 — IR21을 낸 직원 소득은 IR8A·AIS로 다시 보고할 필요 없음

근거: IRAS Getting Tax Clearance: A Step-by-Step Guide, Clearance Directives, Processing Time, How to Complete the Form IR21

싱가포르 주재원 세금 미이행 제재, S$5,000 벌금과 직원 세금 대신 부담

1개월 전 통지를 못 했다면 이유를 IR21에 적습니다. IRAS는 보통 10일의 유예를 주지만, 직원의 즉시 사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IR21을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최대 S$5,000의 벌금 대상입니다.

더 큰 위험은 보류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하지 않았다면 직원 세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IRAS 예시로, 줄 돈 S$600 중 S$450을 먼저 주고 S$150만 보류했는데 직원 세금이 S$500이면, S$600을 다 보류했으면 충분했으므로 회사가 S$500 전액을 책임집니다.

제재 내용
합의금(composition) IRAS는 기소 대신 회사의 과거 이행 이력에 따라 위반 1건당 S$5,000을 넘지 않는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음 —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 소환, 유죄 판결 시에도 위반 1건당 S$5,000 이하 벌금. 합의금을 내더라도 IR21은 따로 제출
납부 지연 가산금 납부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5%,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미납이면 다 채운 달마다 1%씩, 5%와 별도로 미납 세액의 최대 12%까지 추가
강제 회수 미납이 이어지면 IRAS가 회사의 거래 은행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회수 가능
이의 제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통지 금액은 기한 안에 먼저 납부

근거: IRAS Late Filing or Non-Filing of Tax Clearance, Late Payment of Employee Monies Withheld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싱가포르 IR21, 같은 기준으로 비교

한국은 소득세법 제137조가 정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덜 뗀 세금은 더 떼고 많이 뗀 세금은 돌려줍니다. 직원이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므로,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로 다시 받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10월 확인) 싱가포르 IR21 tax clearance 한국 중도퇴사 연말정산
근거 소득세법(ITA 1947) 제68조 제5항·제6항·제7항, IRAS 안내 소득세법 제137조
대상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외국인·SPR 일부), 소득·근무일 면제 요건 있음 퇴직하는 근로소득자 (국적 무관)
시작 사유 퇴사, 해외 파견, 3개월 넘는 출국 퇴직
시점 종료·출국 최소 1개월 전 통지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세액 계산 IRAS가 계산해 Clearance Directive로 통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계산
회사가 하는 일 안 날부터 줄 돈 전부 보류,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납부 후 잔액 지급 추가 납부세액 원천징수 또는 초과분 환급
회사 제재 미제출·지연 시 최대 S$5,000 벌금, 미보류 시 직원 세금 부담, 미납 시 5% + 월 1%(5%와 별도 추가분 최대 12%) 원천징수 미납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미납세액의 3%와 납부고지일까지 기간 이자 상당액, 이 둘의 합계 한도 10%,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이면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이자 추가, 전체 한도 50%)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68조, IRAS Tax Clearance 안내 / 「소득세법」 제13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싱가포르 퇴사·귀임 사례, 월 급여 S$12,000 파견자의 IR21 일정(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A사는 싱가포르 B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직원 김 과장(한국 국적, Employment Pass)을 B사에 파견해 B사가 월 급여 S$12,000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3일 귀임 발령이 확정되어 B사 근무는 9월 30일에 끝나고 10월 1일부터 A사 본사에서 일합니다. 주식보상, 미지급 상여·휴가 정산금은 없다고 둡니다.

단계 (가정 예시) 날짜·금액 근거
보류 시작 2026년 8월 3일부터 김 과장에게 줄 돈 전부 보류 — 8월분·9월분 급여 S$12,000 × 2 = S$24,000 안 날부터 withhold all monies
IR21 기한 근무 종료 2026년 9월 30일의 1개월 전, 2026년 8월 30일까지 ITA 제68조 제5항, IRAS 1개월 전 통지
제출 2026년 8월 14일 전자 제출 → 보통 7영업일 이내 처리 IRAS 처리 기간
지급 제한 통지 접수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IRAS 허락 없이 보류액 지급 불가 ITA 제68조 제7항
납부 통지 IRAS 통지 세액을 S$9,000이라고 가정 →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S$9,000 납부 / 보류액 S$24,000(9월분 급여 포함)에서 남는 S$15,000은 9월 말 근무가 끝난 뒤 김 과장에게 지급 Directive to Pay Tax
납부 지연 시 S$9,000 × 5% = S$450 가산, 이후 미납이 이어지면 다 채운 달마다 1%씩 추가(추가분 최대 12%, S$1,080 — 5%와 합하면 최대 S$1,530) IRAS late payment penalty

가정 예시 (월 급여 S$12,000, 통지 세액 S$9,000 가정)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68조 제5항·제7항, IRAS Processing Time, Late Payment of Employee Monies Withheld

8월분 급여를 평소처럼 지급해 버리면 보류액이 줄고, 통지 세액이 보류액보다 크면 모자란 부분을 회사가 떠안을 위험이 생깁니다. 마지막 두 달 급여가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김 과장에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A사 연말정산에 싱가포르 급여가 빠지므로, 김 과장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한국 쪽 처리 (가정 예시) 내용
거주자 판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두 나라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판정은 조세조약 문제로 따로 검토
싱가포르 급여 2026년 1~9월 B사 급여 S$108,000(S$12,000 × 9)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준 근로소득이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연말정산 A사는 10~12월 본사 급여만 2027년 2월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 싱가포르 급여를 합쳐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제70조) — 국외 근로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 비과세(제12조 제3호 거목·시행령 제16조)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싱가포르에서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공제(제57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 제57조 · 제70조 ·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제16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과 다른 점, 싱가포르 IR21 귀임 전 점검

한국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 달 급여에 붙어 바로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주면 마무리되지만, 싱가포르 IR21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직원이 오히려 돈을 늦게 받고 IRAS 통지와 개인 고지서가 와야 끝납니다.

단계 귀임 일정이 잡히면 점검할 내용
STEP 1 귀임·퇴사 결정 즉시: 직원 국적·SPR 여부, 면제 요건 확인 — 60일 이하 근무, 또는 183일 이상(두 해 연속·3년 이상 계속 포함) 근무 그리고 연 소득 S$21,000 미만, 여기에 퇴사 연도·전 연도 다른 싱가포르 고용주 이력 없음 / 해외 파견은 3조건 모두
STEP 2 같은 날부터: 급여·수당·정산금 등 줄 돈 전부 보류,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중단 공유
STEP 3 종료일 1개월 전까지: Form IR21 전자 제출, 늦으면 사유 기재, 주식보상 있으면 deemed exercise 또는 Tracking Option 검토
STEP 4 통지 수령 후 10일 안: Directive to Pay Tax 금액 납부, 나머지 지급 (수정 IR21 냈으면 새 통지까지 대기)
STEP 5 한국 귀임 후: 다음 해 2월 본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싱가포르 급여 합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근거: IRAS Tax Clearance for Employees, 「소득세법」 제57조 · 제70조 · 제137조

정리해보면

IR21은 서류 한 장이지만 인사팀의 귀임 발령, 재무팀의 급여 지급, 싱가포르 현지 대행사의 신고가 같은 날짜를 보고 움직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보류 시작일과 주식보상 처리, 귀임 후 한국 종합소득 신고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사람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싱가포르 IR21 귀임 세금정산 핵심 여섯 가지

—IR21 제출 —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직원이 퇴사·해외 파견·3개월 넘는 출국을 하면 회사는 최소 1개월 전 Form IR21을 IRAS에 제출(ITA 제68조)

—급여 보류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직원에게 줄 돈 전부를 보류하고, IRAS 납부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세금을 낸 뒤 나머지 지급

—면제 — SPR은 싱가포르를 영구히 떠나지 않으면 확약서로 면제되지만 해외 파견이면 원칙적으로 대상. 외국인도 한 해 60일 이하 근무, 또는 183일 이상(두 해 연속·3년 이상 계속 포함) 근무하고 연 소득 S$21,000 미만이면 면제 — 두 경우 모두 퇴사 연도·그 전 연도에 싱가포르의 다른 고용주 이력이 없어야 함

—제재 — 미제출·지연은 최대 S$5,000 벌금, 미보류 시 직원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고, 납부 지연 시 5%와 별도로 월 1%(최대 12%) 가산금

—한국 비교 —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직접 계산해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가정 예시 — 9월 30일 귀임, 월 급여 S$12,000 파견자는 8월 30일까지 IR21 제출, S$24,000 보류, 한국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싱가포르 Income Tax Act 1947 제68조 제5항 · 제6항 · 제7항, IRAS Tax Clearance for Foreign & SPR Employees (IR21) · Tax Clearance for Employees · Getting Tax Clearance: A Step-by-Step Guide · Summary of Scenarios where Tax Clearance is not Required · Clearance Directives · Processing Time · Late Filing or Non-Filing of Tax Clearance · Late Payment of Employee Monies Withheld 안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제57조 · 제70조 ·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제1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월 급여 S$12,000, IRAS 통지 세액 S$9,000)에 따른 것입니다. IR21 면제 요건·처리 기간·가산금은 IRAS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한국 거주자 판정·비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싱가포르 주재원 귀임이 잡혔다면,
IR21 일정과 한국 종합소득 신고를 함께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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