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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전가격] 관련거래 신고 5월 31일과 이전가격 보고서(동기자료) 작성 기준, 한국 모회사와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20
[중국 이전가격] 관련거래 신고 5월 31일과 이전가격 보고서(동기자료) 작성 기준, 한국 모회사와 비교
중국에 생산·판매 법인을 두면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사이에 원재료 대금, 기술사용료, 경영지원 수수료가 해마다 오갑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모든 관련거래를 해마다 신고하는 관련거래 신고(关联申报)와,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이전가격 보고서인 동기자료(同期资料)의 두 단계로 봅니다. 근거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2호를 중심으로, 한국 모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는 서류와 같은 기준으로 맞대 봅니다. 중국 규정과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장부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하는(查账征收) 중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와 거래했다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확정신고서를 낼 때(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도 관련거래 보고표를 함께 냅니다. 동기자료는 금액 기준이나 그룹의 주체문서 작성 같은 준비 기준에 해당할 때만 만드는데, 본지문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만들어 두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면 30일 안에 냅니다.
중국 이전가격 신고, 관련거래 보고표는 매년 5월 31일·동기자료는 기준을 넘을 때 준비
관련거래 신고는 금액과 상관없는 연례 의무이고, 마감은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따릅니다.
| 항목 | 내용 (공고 제42호·기업소득세법) |
|---|---|
| 신고 대상 | 장부에 따라 신고하는(查账征收) 거주자기업이 연도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낼 때 관련거래 신고를 하고 「연도 관련업무 왕래 보고표(2016년판)」를 붙임(제42호 제1조). 기업소득세법 제43조도 같은 의무를 법률 수준에서 정함 |
| 기한 |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53조), 확정신고는 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안(제54조) → 보고표 마감도 사실상 다음 해 5월 31일 |
| 기한 연장 |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함(제42호 제9조) |
| 관련관계 | 한쪽이 다른 쪽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25% 이상 가지면 성립(제42호 제2조) →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중국 자회사는 신고 대상 |
| 현행 여부 | 상하이시 세무국 법규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공고 제42호를 "全文有效(전문 유효)"로 표시. 주석은 2017년 제46호가 "제7조·제8조는 2016년도 국가별보고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뿐이고, 관련거래 신고·동기자료의 기준 금액·기한을 바꾼 개정 표시는 없음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1조 · 제2조 · 제9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3조 · 제53조 · 제54조
이전가격 보고서 세 종류, 주체문서 10억 위안·본지문서 2억·1억·4,000만 위안 기준
동기자료는 주체문서(主体文档), 본지문서(本地文档), 특수사항문서(特殊事项文档)의 세 가지입니다. 공고 해설은 기준을 하나만 충족해도 그 문서를 준비하고 여러 문서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문서 | 준비 기준 (연도 관련거래 금액, 하나라도 해당하면) | 준비 기한 |
|---|---|---|
| 주체문서 | ① 그해 국경 간 관련거래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연결하는 최종 지배기업의 그룹이 이미 주체문서를 준비 / ② 연도 관련거래 총액 10억 위안 초과 | 최종 지배기업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안 |
| 본지문서 | ①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 2억 위안 초과(来料加工 임가공은 연간 수출입 통관가격 기준) / ② 금융자산 이전 1억 위안 초과 / ③ 무형자산 소유권 이전 1억 위안 초과 / ④ 그 밖의 관련거래 합계 4,000만 위안 초과 | 거래 발생 연도 다음 해 6월 30일 전 |
| 특수사항문서 | 원가분담약정을 맺거나 집행 / 관련 부채·자본 비율이 기준 비율을 넘어 독립거래임을 설명해야 할 때(자본 과소) | 다음 해 6월 30일 전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11조 · 제13조 · 제15조 · 제19조 및 해설(解读)
본지문서 기준 하나에 걸리면 해당 거래만이 아니라 전체 관련거래에 대해 본지문서를 준비합니다. 무형자산은 소유권 이전 금액만 1억 위안 기준으로 따로 세므로, 사용권 대가인 기술사용료는 원문 구조상 "그 밖의 관련거래" 4,000만 위안 쪽에서 따지는 것으로 읽히고 용역비·이자 같은 거래도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와 결손 예외, 제출·보관 요건
| 구분 | 내용 |
|---|---|
| APA 거래 | 사전가격합의(APA)를 집행하는 거래는 그 거래에 관한 본지문서·특수사항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본지문서 기준 금액 계산에서도 빠짐 |
| 국내 거래만 | 중국 국내 관련회사와만 거래하는 회사는 세 문서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됨. 한국 모회사와 거래하는 자회사는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
| 결손 예외 | 국외 관련회사를 위해 임가공 같은 단일 생산이나 유통(分销)·위탁 연구개발만 하는 회사가 결손을 내면, 금액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결손 연도의 본지문서 준비(공고 2017년 제6호 제28조) |
| 형식 요건 | 중국어 작성, 인용 자료의 출처 표기, 회사 인감 날인과 법정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표)의 서명·날인 |
| 제출·보관 | 세무당국이 요구하면 요구일부터 30일 안 제출, 불가항력 사유면 사유가 사라진 뒤 30일 안. 보관 기간은 준비 기한부터 10년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4조 등,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 제28조
이전가격 과세 때 붙는 가산이자, 기준금리에 5%p를 더하느냐는 자료 제출이 가른다
보고표는 확정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라서 기한을 넘기면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의 과태료(시정 명령과 2,000위안 이하, 정도가 심하면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고 제42호에는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 자체에 매기는 금액 조항이 없고, 대신 특별납세조정 때 붙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기업소득세법 제48조와 실시조례 제121조에 따라 이자는 세금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날짜별로 계산하고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이율은 세액이 속한 연도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보충 납부 기간과 같은 기간의 인민폐 대출 기준금리에 5%p를 더한 값이 원칙이고(실시조례 제122조), 공고 2017년 제6호 제44조는 그 연도 12월 31일 공표값을 쓰고 1년 365일로 일할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자료를 낸 회사는 기준금리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공고 제42호 제25조는 이를 "관련거래 신고를 하고 동기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구체화합니다. 제6호 제44조는 조사 결과 실제 관련거래 금액이 동기자료 준비 기준에 이르렀는데 동기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5%p 가산 이율을 적용하고, 준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세무당국이 요구한 다른 관련 자료를 내면 기준금리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불완전한 자료를 내면 소득을 추정해 정할 수 있고(기업소득세법 제44조), 관련거래 조정은 거래가 있었던 연도부터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실시조례 제123조).
근거: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62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4조 · 제48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25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 제44조
이전가격세제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중국 동기자료와 한국 국조법 제16조 비교
한국 이전가격세제의 서류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서류를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같은 기준 | 중국 자회사 (공고 2016년 제42호) | 한국 모회사 (국조법) |
|---|---|---|
| 매년 내는 서류 | 연도 관련거래 보고표 — 장부 신고(查账征收) 기업이 관련거래가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신고서와 함께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납세의무자 (재화 5억 원·용역 1억 원·무형자산 1억 원 이하 모두 충족 시 면제, 시행령 제36조) |
| 규모 기준 서류 | 주체문서: 관련거래 총액 10억 위안 초과 또는 그룹 작성 / 본지문서: 2억·1억·1억·4,000만 위안 중 하나 초과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매출 1천억 원 초과 그리고 거래규모 500억 원 초과 |
| 기한 | 보고표 다음 해 5월 31일 / 주체문서 최종 지배기업 연도 종료 후 12개월 / 본지문서 다음 해 6월 30일 | 국제거래명세서 등: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 통합·개별·국가별보고서: 12개월 |
| 미준수 결과 | 보고표 지연 시 징수관리법 제62조 과태료 가능, 특별납세조정 가산이자 기준금리 + 5%p (자료 제공 시 기준금리), 소득 추정 가능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제16조④ 요구 자료 미제출 포함)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행 요구 불응 시 2억 원 이하 추가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제36조 (2026.10.23 현행)
중국 이전가격 사례, 원재료 1.5억 위안·기술사용료 1,200만 위안이면 본지문서 대상일까(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A사(12월 결산, 2026년 매출 800억 원)는 중국 B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B사는 2026년에 A사로부터 원재료를 1.5억 위안 사들이고, A사 기술 사용료로 1,200만 위안을 냈습니다. A사 그룹은 어느 나라에서도 주체문서를 만들지 않는다고 두고, 사용료는 무형자산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거래"로 분류된다고 가정합니다(관할 세무국 확인 전제).
| 판단 항목 | B사 2026년 거래 | 결과 |
|---|---|---|
| 관련거래 신고 | A사와 관련거래 있음 | 2027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와 함께 보고표 제출 |
| 본지문서 ①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 | 원재료 150,000,000위안 | 2억 위안 이하 → 미해당 |
| 본지문서 ④ 그 밖의 관련거래 (사용료 분류는 가정) | 사용료 12,000,000위안 | 4,000만 위안 이하 → 미해당 |
| 주체문서 | 관련거래 총액 162,000,000위안, 그룹 미작성 | 10억 위안 이하 → 미해당 |
| 변형: 경영지원 용역비 30,000,000위안 추가 | 그 밖의 관련거래 42,000,000위안 (사용료를 그 밖의 거래로 보는 가정) | 4,000만 위안 초과 → 전체 관련거래에 대해 본지문서, 2027년 6월 30일까지 |
| 변형: B사가 A사 주문만 받는 임가공 공장 | 2026년 결손 | 금액과 상관없이 결손 연도 본지문서 준비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11조 · 제13조 · 제19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 제28조, 모든 금액은 가정치
기본 사례의 B사는 동기자료 준비 의무가 없고 매년 보고표만 내면 됩니다. A사가 경영지원 수수료 3,000만 위안을 더 받기로 하면 "그 밖의 관련거래"가 4,200만 위안이 되어 본지문서 기준을 넘고, 본지문서에는 원재료 매입과 사용료까지 전체 관련거래가 들어갑니다.
A사가 2026년 매출 1,200억 원,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규모 600억 원이 되면 한국에서 마스터파일 성격의 통합기업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를 "그룹이 이미 주체문서를 준비한" 경우로 보아 국경 간 관련거래가 있는 B사도 주체문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관할 세무국 확인 권장). 기한은 둘 다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변형 사례에서 조정으로 B사 세금이 100만 위안 늘고 기준금리를 연 4%로 가정해 2027년 6월 1일부터 365일 이자가 붙으면, 본지문서를 내지 못한 경우 연 9%로 90,000위안, 기준금리만 적용되면 연 4%로 40,000위안이 되어 차이는 50,000위안입니다(실제는 세액 귀속 연도 12월 31일 공표 기준금리). 준비 의무가 없는 기본 사례의 B사라면 요구 자료를 냈을 때 기준금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정책 점검, 중국 자회사와 한국 모회사의 연간 서류 일정
중국 본지문서에서 B사를 위험이 낮은 위탁 생산자로 적었다면, 한국 국제거래명세서와 그룹 이전가격 정책 문서도 같은 금액·같은 기능 설명이어야 조사 때 앞뒤가 맞습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 연초: 올해 원재료·사용료·용역비·이자 등 유형별 예상 금액을 잡고 본지문서 기준(2억·1억·1억·4,000만 위안) 근접 여부 확인 |
| STEP 2 | 연중: 중국 자회사가 단일 생산·유통 구조인데 결손이 예상되면 본지문서 준비를 미리 계획 |
| STEP 3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중국 확정신고와 함께 연도 관련거래 보고표 제출 |
| STEP 4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국 본지문서·특수사항문서 완성(해당 시), 같은 날 한국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기한(12월 결산) |
| STEP 5 |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그룹 주체문서·한국 통합기업보고서(해당 시), 이후 중국 동기자료 10년 보관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2号 제1조 · 제19조 · 제24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6号 제2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리해보면
중국 동기자료는 "올해 대상인지"를 연말이 아니라 연초 거래 계획 단계에서 판단해야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료·용역비의 분류, 단일기능 자회사의 결손 가능성, 한국 서류와의 정합성은 회사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관련거래 신고 — 장부에 따라 신고하는(查账征收) 중국 자회사는 관련거래가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확정신고서(다음 해 5월 31일)와 함께 연도 관련거래 보고표를 냄(공고 2016년 제42호 제1조)
—주체문서 — 국경 간 관련거래가 있고 그룹이 주체문서를 준비했거나, 관련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을 넘을 때 준비
—본지문서 —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 2억·금융자산 1억·무형자산 소유권 이전 1억·그 밖의 거래 4,000만 위안 중 하나라도 넘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준비, 요구 시 30일 안에 제출
—가산이자 — 특별납세조정 때 기준금리 + 5%p가 원칙이고, 관련거래 신고와 동기자료를 갖춘 회사(준비 의무가 없는 회사는 요구 자료를 낸 경우)는 기준금리만 적용될 수 있음
—한국 모회사 — 국조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 안에, 요건을 갖추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12개월 안에 먼저 제출
—가정 예시 — 원재료 1.5억 위안·사용료 1,200만 위안이면 동기자료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를 그 밖의 관련거래로 보는 가정에서 용역비 3,000만 위안이 더해지면 본지문서 대상
연초 거래 계획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중국 자회사를 둔 한국 모회사의 국제거래명세서 준비와 중국 관련거래 신고·동기자료 일정 점검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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